공부, 이래도 안되면 포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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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3.02 09:15:45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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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 위즈덤하우스 / 1만5000원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에 통하는 끝판왕 공부법!
대학 입시, 편입, 사법고시, 국비유학 시험 등을 경험하면서 모든 시험공부는 원리와 패턴이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이지훈 변호사가 자신의 솔루션을 집약한 첫 책을 출간했다. 그는 모든 공부의 필수요소는 바로 동기, 환경, 시간, 정리, 체력, 멘탈, 고독이며, 이 7가지 원칙만 갖추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단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 요소들은 특히 지금 공부가 힘들다면 반드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쉬운 수험생들에게 강력하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운동을 포함한 하루 일과를 만들어 매일 집중하게 하며, 멘탈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은 누적 조회 수 700만을 단기간에 돌파하며 수험생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공부의 7가지 원칙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수험에 최적화한 루틴을 만들어 그대로 반복하고, 고독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따르면 누구나 원하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공시, 임용, 행시, 편입, 자격증… 모든 수험생 필독서!
TV에서는 매년 수능 만점자 혹은 수재들의 공부법을 소개하지만, 이 세상에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공부하는 이유와 준비하는 시험, 그리고 각자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저자는 수능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갔다. 졸업 후 고려대학교 법대로 편입을 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공부에 대한 스킬을 얻었다. 8개월 만에 사법고시 1차에 합격했지만 2차 공부량을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꼈다. 남들을 따라 그룹스터디를 하고 학원 수업을 들었지만 결국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다. 이런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시 환경을 세팅하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을 찾아 밀도 있게 반복하며 스스로와 합격에 대한 확신을 쌓아갔다. 그러면서 “공부는 원래 혼자 하는 것” “성공은 간절히 기도하면 신이 주는 은총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다. 
저자는 특히 중요한 점은 배우려는 자세라고 강조한다. ‘저 사람은 나와 태생이 다르니까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은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이고, 새로운 시도를 막는다. 그대신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일념을 가져야 한다. 이 책에는 공부법은 물론 동기부여, 멘탈관리법, 하루 일과 설정까지, 장기와 단기 수험생, 직장인 수험생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저자가 말하는 7가지 스킬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이 성실하게 공부하고 있는데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마음 편하게 공부를 포기해도 된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함과 7가지 원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7가지만 잘 갖추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어떤 시험에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 공시, 임용, 편입, 행시, 자격증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합격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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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