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쥐도 새도 모르는’ 이만희 비밀 아지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2 08:54:23
  • 호수 1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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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위장단체 ‘HWPL’ 실체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운영하는 사단법인이다.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다. 복수의 기독교 언론과 신천지 탈퇴자는 HWPL이 신천지라는 이름을 숨기고 활동하는 위장 평화단체라고 지적한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HWPL의 사무실 역시 그 실체가 불분명했다.
 

HWPL은 지난 2013년 5월에 설립됐다. 각종 평화운동 명목의 행사를 여는 일이 HWPL의 주요 업무다. HWPL은 자신들 법인의 설립 목적을 ‘국제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해 민간외교를 활성화시키고, 교류국 간 상호 우호적인 관계 정립’이라고 밝힌다. 

이만희가
대표 맡아

홈페이지를 통해 그들은 HWPL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 지위를 가진 공보국(DGC) 산하 단체이며, 세계 170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고 홍보한다. 특별협의 지위는 보건·위생, 인권 등 유엔 경제 이사회 활동 분야서 전문성을 갖춘 NGO에게 부여된다.

또 HWPL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 규칙에 따라 서울시에 정식으로 등록된 NGO 단체다. 이렇듯 화려한 HWPL의 이력이 사실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온 사람들이 존재한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익명의 한 민원인은 HWPL이 실제 유엔 공보국 산하 단체이자 서울시 등록 단체인지 문의했다. 서울시는 당시 HWPL이 정식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인 점은 사실이나, 유엔 공보국의 산하 단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HWPL의 대표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다. 그는 해당 법인의 이사다. 등기에 ‘이사 이만희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란 제한규정을 뒀다. HWPL의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빌딩 5층에 자리하고 있다.

해당 빌딩 5층에는 HWPL 사무실 외에도 K주택 주식회사, S사라는 회사가 입점해 있다는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우편함서 K주택 주식회사, S사로 온 3개의 우편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달 25일 기준). 

우편물에 적힌 주소 역시 서초동 빌딩 5층으로 HWPL 사무실 주소와 동일했다. K주택 주식회사의 등기상 주소도 서초동 빌딩 5층으로 등재돼있다. S사의 등기는 확인할 수 없었다.
 

K주택 주식회사는 지난 2016년 11월에 법인을 설립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7년 4월 현재의 서초동 5층으로 본점을 이전했다. HWPL이 서초동 5층으로 주사무소를 옮긴 시기는 2017년 8월이다. 

서초동 빌딩 5층은 155.65제곱미터로 약 47평 규모다. 출입문은 하나다. 그러나 K주택 주식회사와 S사의 간판은 빌딩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초동 빌딩 5층에는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고 적힌 HWPL 간판만이 존재했다. 

두 개 회사와
같은 사무실

HWPL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K주택 주식회사와 S사라는 회사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만희 총회장이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만희 총회장이) 자주 오시는 건 아니다”라며 “여기는 단순히 사무업무를 보는 곳”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정을 알기 위해 K주택 주식회사와 S사의 연락처를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HWPL이 사무실 이전을 서울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앞서 HWPL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에 위치해 있었으며, 지난 2017년 8월 서초동 5층으로 이전했다. 

HWPL은 서울시 등록 단체기 때문에 주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서울시에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을 신청, 서울시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 측이 파악하고 있는 HWPL의 주사무소 주소는 이전 주소인 청파동1가였다(지난달 25일 기준).

서울시 측은 HWPL이 비영리법인 허가증 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주사무소를 옮긴 일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편물 있는데? “첨 들어봐”
서울시 모르게 사무실 이전

석연찮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청년평화그룹(이하 IPYG)은 HWPL의 산하기관이다. IPYG는 지난 2018년부터 ‘피스레터’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각국 청년들이 작성한 평화의 손편지를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IPYG는 ‘피스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라는 글로벌 저널리스트 네트워크와 협력해 해당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피스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는 62명의 국내외 칼럼니스트가 등록돼있다. <일요시사>가 62명의 칼럼니스트를 전수조사한 결과, 두 명의 칼럼니스트 사진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얀마(Yan Ma)라는 이름의 칼럼니스트는 중국 매체 소속으로 지난 2018년 8월18일 ‘전쟁과 종교’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얀마와 같은 사진을 사용하는 누르 이사니 에카 사푸트리(Nur Ihsani Eka Saputri)라는 여성 칼럼니스트는 인도네시아 매체 소속으로, 지난 2018년 8월23일 ‘인도네시아 외상성 평화 갈등의 증거’라는 칼럼을 썼다고 피스이니셔티브 홈페이지는 소개한다. 즉 사진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또 있다. 2018년 7월5일, 레 하벨 딘 모키 메르(Rehabeldin Mokhimer)라는 칼럼니스트는 피스이니셔티브 홈페이지에 ‘세계 평화의 날’이라는 칼럼을 개제했다. 

말도 없이
사무실 이전

그러나 <일요시사>가 해당 사진을 ‘구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알바브뉴스(albawabhnews)’에 다수의 기사를 올린 레 하부 딘 하 와리(Rehab al-Din al-Hawari)으로 검색됐다. 피스이니셔티브 홈페이지의 레 하벨 딘 모키 메르와 알바브뉴스의 레 하부 딘 하 와리의 사진은 같다.
 

복수의 언론은 오랜 기간 HWPL의 순수성을 의심해왔다.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3월9일, HWPL이 2014년 9월에 연 ‘종교대통합 만국회의’에 참가했던 한 해외 참가자가 자신이 신천지의 선전도구로 이용당했다고 폭로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한 청소년 단체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마르틴 버그스마씨는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이 속한 단체 게시판에 ‘한국의 사이비 종교를 벗어난 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마르틴은 해당 글을 통해 “HWPL의 이만희란 남자가 연설을 했는데 주최 측은 이만희가 젊은이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이자 평화의 사자라고 소개했다”며 “이만희는 하늘서 온 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HWPL이 신천지의 위장단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수상한 칼럼니스트
민원은 많지만…

이어 그는 “우리는 경기장서 수많은 사진이 찍히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만희가 세계적으로 많은 지지자가 있다는 것을 선전해주는 일에 이용당하게 됐다”며 “HWPL 측에서 우리의 손 모양을 엄지와 검지를 사용한 총 모양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신천지 집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토로했다.

<국민일보>는 ‘신천지, 숨긴 집회장 429곳 더 있다’는 제하의 단독 보도를 통해 신천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방역했다고 발표한 1100곳에 HWPL의 사무실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누락된 장소가 집회소를 포함해 신천지 유관단체들의 주요 사무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의 주장을 전하며 “신천지는 HWPL,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등을 포함한 국제 평화단체를 운영해온다고 광고하고 있다. HWPL의 대표가 교주 이만희일 뿐 아니라 관계자들 역시 대부분 신천지 신도로 알려져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바도 <국민일보>의 의혹과 같이 HWPL 사무실 인근에 대한 통제나 방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HWPL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서울시 측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측은 2014년 9월13일 HWPL 측에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 관련 서류, 2019년 7월10일에는 답변서 및 재발 방지책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민원 쇄도
그러나…

그러나 서울시 측은 지난달 2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민원이 쇄도하지만, 현재로서는 HWPL의 등록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 비영리단체로 등록되면 대외적인 활동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단체명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또 회계와 세무 등 관리가 용이하게 되고 활동을 위한 공신력도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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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