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한’ 자유한국당의 영화 <기생충> 활용법

‘좌파’라 무시할 땐 언제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하면서 영화계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하지만 봉 감독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좌파 감독’으로 탄압 받았던 대표적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전신 새누리당)은 과거와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 총선 정국서 봉 감독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서 열린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했다. 아카데미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아닌 외국 영화가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아울러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도 1995년 델버트 맨 감독의 <마티> 이후 64년 만으로 역대 두 번째다.

기생

이례적인 쾌거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이에 발맞춰 여러 공약을 앞세우며 ‘기생충 마케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문화예술 분야에 주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약속한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기본가치로 세우는 문화국가에 대한 비전’을 이뤄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문화 예술 1등 국가’를 실현하겠다며 문화예술인 지원, 국민 문화생활 장려,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특히 문화예술 창작지원과 관련해 문화예술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실업보험제도인, 한국형 엥떼르미땅(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내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도 축하와 함께 여러 공약들을 발표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들어설 대구시 신청사 옆에 봉준호 영화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 남구 출신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상 수상을 축하한다”며 “남구에 영화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봉준호 영화의 거리, 봉준호 카페의 거리, 봉준호 생가터 복원, 봉준호 동상 등 영화 <기생충>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목소리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사이서 흘러나왔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세계 주류 영화계에 우뚝 선 한국 영화가 한류의 새로운 동력이 돼 세계 곳곳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두고 ‘숟가락 올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스카 수상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내에서는 <기생충>을 두고 무시하는 목소리가 우세했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뒤늦게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다. 좌파 감독이라서 그런지 한국 좌파들의 본질을 꿰뚫어봤다”고 했다. 심지어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4+1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그에 기생하는 군소정당은 정치를 봉준호 감독한테 배웠는지는 몰라도 ‘정치판의 기생충’임은 틀림이 없다”며 봉 감독과 영화를 평가절하한 바 있다.

<기생충>이 지난해 칸영화제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을 때도 정계서 한국당만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문화예술체육계서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을 때 정치권서 의례적으로 관련 논평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패싱’이었다.

블랙리스트 올랐던 ‘봉’의 기적
이제 와서 은근슬쩍 ‘숟가락 얹기’

이를 두고 과거 정부서 벌어진 ‘블랙리스트’ 과오를 감추기 위해 한국당이 언급을 피해왔지만, 봉 감독의 이번 쾌거는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해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봉 감독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고초를 겪었던 대표적 인물이다. 이명박정부는 봉 감독을 진보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로 강성 좌파로 분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봉 감독은 '좌파 감독'으로 낙인 찍혔고 그의 영화 <설국열차> <괴물> <살인의 추억> 등도 ‘좌파 영화’로 분류됐다.

이는 지난 2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서도 발견할 수 있다. 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괴물>은 ‘반미 정서와 정부의 무능을 부각해 국민의식을 좌경화한 영화’로 <살인의 추억>은 “공무원·경찰을 부패 무능한 비리 집단으로 묘사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하는 영화”로, <설국열차>는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 저항 운동을 부추기는 영화”로 평가받았다.
 

▲ 기생충 포스터

봉 감독은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를 ‘트라우마’로 회상했다. 그는 프랑스 AFP통신과 인터뷰서 자신의 블랙리스트 경험을 두고 “대단히 악몽 같은 기간이었다. 한국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봉 감독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에 외신도 주목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지속됐더라면 <기생충>은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 수상을 ‘한국 민주주의 승리’로 해석하는 칼럼을 실었다. 칼럼서 미국 변호사 네이선 박은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언급하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담은 <기생충>은 예술에 자유로운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 지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서도 한국당의 행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 중·남구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용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 블랙리스트로 낙인을 찍었던 영화인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국민들의 감동에 무임승차하려는 몰염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봉 감독을 좌파인사로 분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핍박했던 게 한국당 집권기 때 일인데 이제 와 생가터 복원이니, 동상 건립이니 떠드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다른 당은 몰라도 한국당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국의 보수는 절망적”이라며 “봉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제 와서 봉 감독의 쾌거에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하다니, 얼굴도 참 두텁다”고 비판했다.

뻘쭘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권자들이 한국당의 허황되고 염치없는 공약에 대해 경계할 것을 꼬집었다. 박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한국당은 봉 감독에게 한 일은 까맣게 까먹고, 허황된 공약을 수준 낮은 선거 마케팅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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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