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9.30 11:19:03
  • 호수 1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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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만에 잡힌 그놈 “누구냐 넌?”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특정됐다. 총 10차례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DNA 증거물 가운데 최소 3건이 이 용의자와 일치했다. 용의자가 화성연쇄살인사건 발생 장소 인근서 나고 자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놀랍게도 그는 처제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이춘재. 그는 1급 모범수였다.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국내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다. 범인은 1986년 9월15일부터 1991년 4월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서 13세부터 71세 여성 10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하며 전 국민을 공포와 충격에 빠트렸다. 

80∼90년대 
전 국민 공포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의 범행 수법은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스타킹이나 양말 등 옷가지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는 교살(絞殺)을 살인 수법으로 가장 많이(7건) 사용했다. 손 등 신체부위로 목을 눌러 사망케 하는 액살(縊殺)도 2건 있었다. 

범인은 또 피해자가 사망한 뒤 신체 주요부위를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짓도 4건이나 저질렀다. 당시 경찰 수사에 따르면 범인은 버스정류장서 연결된 논밭길 혹은 오솔길에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들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화성을 중심으로 반복되던 살인은 1991년 4월 3일 동탄면 반송리에서 벌어진 사건을 끝으로 멈췄다.


실제로 범인 검거를 위해 205만여명에 달하는 경찰이 투입됐다. 화성 일대를 샅샅이 뒤졌고, 신속 해결을 주문하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지시까지 떨어진 상황에 혹시나 이어질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24시간 경계 근무 체제에 들어가기도 했다.

용의자에겐 당시 최고액인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고, 1992년 기준 누적 수사비만 해도 5억400만원에 달했다. 용의선상에 오른 수사 대상자만 2만1280명, 지문 대조 대상자는 4만116명으로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였다.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수사본부가 꾸려진 화성경찰서 서장 2명이나 연달아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범인은 그렇게 연기처럼 자취를 감췄고, 결국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가정폭력 등 이유로 아내 집 나가 
처제 성폭행·살해·유기 무기징역

화성연쇄 살인사건은 이후 1996년 연극 <날 보러 와요>와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 등으로 만들어졌다. 드라마 <시그널>과 <터널>서도 다뤄졌다. 특히 <살인의 추억> 봉준호 감독은 2013년 개봉 10주년 행사 당시 “범인이 이 행사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첫 사건 후 33년, 마지막 사건으로부터 28년이 지난 2019년 한국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서서히 잊히고 있었다. 그 누구도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던 범인을 잡게 될 것이라고는 쉽사리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주요 미제 사건 수사 체제를 구축하고 관계 기록 검토와 증거물을 분석하던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성 연쇄 살인사건 6차 사건 피해자 옷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증거물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있다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게 됐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 감정을 추가로 의뢰하고 수사기록 정밀 분석 등을 통해 특정한 용의자와 사건의 관련성을 파악 중이다. 공소 시효는 지난 2006년 4월 2일 끝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될 경우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9일 경찰은 “오랜 시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도 화성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해 왔다”며 “화성 피해자 옷에서 채취한 DNA 3건과 용의자 DNA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 7월15일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DNA감정 의뢰했다”며 “대표적 미제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본적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1리로 현재의 진안동 인근. 당시 사건 현장지도를 살펴보면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다수가 진안1리서 멀지 않은 장소서 벌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살인강간 10명
진짜 범인일까

특히 6차 사건은 본적 주소와 아주 가까운 지점서 발생했다. 이후 7차 사건은 비교적 먼 곳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버스를 탄 범인을 본 운전기사에 증언에 의해 첫 몽타주가 만들어졌다.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93년 4월 화성을 떠나 충북 청주로 이사할 때까지 줄곧 화성서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 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발생한 10차례의 연쇄살인이다. 만약 이씨가 진범이라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은 10차례의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 경찰 수사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주민이었다는 말이 된다.

또 33년 전 이씨는 화성연쇄살인사건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이씨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강간 및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씨가 수사선상에 오른 건 1987년과 1988∼1990년, 1991년 총 3차례다.

하지만 경찰은 특별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8번째 사건서 발견된 체모의 유전자(DNA)가 이씨 것과 일치하지 않고 ▲8번째 사건의 범인이 검거된 데다 ▲범행 현장 족적이 이씨의 발 크기와 다른 점 등을 이유로 수사 대상서 배제했다.

지금까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던 건 그가 이미 교도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력 용의자 이씨는 이미 20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였다. 그는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붙잡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그의 아내 역시 1993년 12월 가정불화와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간 상태였다. 

이씨는 1994년 1월 20세였던 자신의 처제에게 “토스트기를 주겠다”며 말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으로 불러들였다. 이후 전날 미리 준비해둔 수십 개의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넸다. 이씨는 음료수를 마시고 잠이 든 처제를 성폭행한 뒤, 망치 등으로 머리를 4회 이상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1㎞가량 떨어진 철물점 창고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범행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발 범행일 가능성을 감안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씨는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래며 조사 
유도 애먹어

이씨가 처제를 살해한 수법은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 이씨는 처제의 시신을 청바지 등으로 묶어 싸놨다. 화성연쇄살인사건 현장서 피해자의 옷가지가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 시신 유기 방식도 비슷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에도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범행 현장 인근의 농수로나 축대, 야산 등에 숨겼다. 현재로서는 이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는 게 경찰과 프로파일러의 진단이다. 
 

1995년 부산 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20년 넘는 수감 생활 동안 단 한 차례의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1급 모범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유영철이나 다른 흉악범죄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킨 것과 달리 흔한 징계조차 한 번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산교도소는 이씨를 4등급으로 나뉘는 수감자 등급 중 1급 모범수로 분류했다. 무기 징역수가 아니었다면 이미 가석방 됐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자신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특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이후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음은 물론, 지난달 18일 자신을 조사하러 부산까지 내려온 경찰 앞에서도 얌전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는 현재 불거진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도소 1급 모범수…조용한 성격
범행수법·인상착의 유사…자백할까?

경찰은 이씨의 입을 열기 위해 2009년 강호순 사건에 활약했던 베테랑 프로파일러 투입을 결정했다. 부산교도소서 안양교도소로 이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7명 규모로 꾸린 화성연쇄살인사건 재수사 수사본부에 프로파일러를 대거 포함시켜 이씨 접견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이후 세 차례 이상 진행된 이씨 접견조사에 동행, 그의 반응 등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이 프로파일러 중에는 2009년 10명을 숨지게 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으로부터 자백을 이끌어낸 A 경위도 포함돼있다. 강호순은 2009년 1월 경기 군포서 실종된 여대생 살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2006∼2008년 7명의 여대생을 살해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수사팀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이씨가 경찰 조사를 거부해도 특별히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는 점이다. 1991년에 끝난 연쇄살인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로, 경찰이 DNA 감식 결과 등을 들이밀어 압박을 가해도 이씨로선 다시 법정에 설 일이 없다. 

경찰은 다른 사건 DNA 감식 결과를 기다리며 이씨와 꾸준히 접촉,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우선 집중하고 있다. 앞서 배용주 경기남부경찰청장도 이씨와 ‘라포르(rapport·신뢰관계) 형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 이씨의 혈액형이 당초 알려진 범인과 같은 B형이 아닌 O형이라는 점은 ‘이씨가 진범이 아닐 수 있다’거나 ‘공범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확보한 혈흔이 용의자의 것인지, 피해자의 것인지 불분명하고 당시 경찰이 왜 B형을 특정했는지 알 수 없어 증거 효력이 떨어진다”며 “이씨가 진범이 아니라거나, 공범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경찰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수사 초기 혈액형을 B형으로 특정함에 따라 진범을 놓쳤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 
처벌 못하나

만약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추가적일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전에 일어난 범죄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소시효 폐지 전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낸 화성연쇄살인사건. 30여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의를 바로 세우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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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