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수상권 오스카 레이스 관전포인트

골리앗과 붙는 다윗 ‘개봉박두’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봉준호 감독 연출작 <기생충>의 ‘오스카 레이스’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 시상식으로 불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하 오스카상)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 현재까지 <기생충>은 세계 유수 영화제 및 시상식서 180개 이상의 수상 이력을 남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오스카상 수상을 통해 한국 영화 100년의 기념비적인 사건을 일으킬지 관심이 뜨겁다. 현재 영국 전쟁영화 <1917>과 2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품상’ 수상 가능성을 내다봤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지난해 5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서 최고상 격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전 세계 유수의 영화제와 시상식을 돌며 광폭 행보를 이어나갔다. 이후 지난해 10월 북미 지역서 <기생충>을 개봉하면서 오스카상 수상을 위한 홍보 및 경쟁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예측 불가능

이후 뉴욕과 토론토 영화제는 물론 각종 비평가협회서 주어지는 상을 휩쓸었고, 심지어 미국 내 2위 시상식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서도 작품상을 받았다. 결국 오스카상의 국제장편영화상, 미술상, 편집상, 각본상, 감독상, 작품상에 노미네이트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 영화로서는 모든 것이 최초인,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국내서 1000만 관객 동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이후, 모든 활동은 ‘즐거운 소동’이라고 밝힌 봉 감독 역시 오스카상의 작품상을 내다보는 현 상황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던 듯하다. 일반적으로 일부 심사위원들이 수십편의 작품을 감상한 후 모여서 결정하는 게 영화제 및 시상식의 최고상을 가리는 심사방식인 데 반해 오스카상은 미국 내 영화 관계자 총 8000여명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수상 여부를 가린다. 

국내에선 CJ그룹 이미경 부회장과 배우 이병헌, 봉준호 감독 등에게 투표권이 있다. 오스카 레이스는 일종의 선거운동과 비슷한 행태를 띤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도 투입되며, 인종과 성별, 지역 등 각종 정치적인 사안이 수상에 영향을 끼친다. 투표제도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봉 감독 역시 이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익스트림 무비와 인터뷰를 진행한 그는 “북미 배급사와 홍보팀이 광란의 환호 내지 충격과 환희를 드러냈던 건 미국배우조합상(SAG)의 앙상블상에 노미네이트가 됐을 때였다. 사람들이 울고불고 그랬다. 오히려 나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고 밝혔다. 

북미 지역 프로모션 관계자들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오스카상 투표권자 대부분이 현역 또는 은퇴한 영화 업계 종사자이며, 이들은 감독 및 프로듀서, 촬영, 배우 조합 등에 소속돼있고, 이 중 가장 인원수가 많은 게 SAG라는 것. SAG서 관심을 받는 영화가 곧 오스카 레이스서 유리함을 갖는다. 이때부터 캠페인 분위기가 확 바뀌었고, 예산도 더 투입됐다고 봉 감독은 전했다. 

▲오스카 ‘바로미터’ 셋 = 오스카상의 최고상 격인 작품상에는 현재 9개 작품이 경쟁 중이다. <기생충>을 비롯해 <포드 V 페라리> <아이리시맨> <조조 래빗> <조커> <작은 아씨들> <결혼이야기> <1917> <원스 어폰 어 타임…인 할리우드> 등이다. 그 가운데 <기생충>과 <1917>의 각축전이 예상된다. 

이 배경에는 ‘미국제작자조합상’(이하 PGA)과 ‘미국감독조합상’(이하 DGA), ‘미국배우조합상’(이하 SAG)이 있다. 이 세 조합의 수상 여부가 오스카상의 바로미터로 평가된다. 세 조합은 할리우드 주요 직군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점에서 오스카상 뿐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계에 영향력이 높다.

▲골리앗 VS 다윗 = 1월30일 기준 세 조합의 주인공이 결정됐다. <기생충>은 SGA의 최고상 격인 캐스팅 앙상블상을 수상했고, <1917>은 PGA와 DGA를 가져갔다. 통계적으로 PGA와 DGA를 받은 <1917>이 <기생충>보다 우세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30년 동안 PGA서 작품상을 받은 21개 작품이 오스카서도 작품상을 거머쥐었다. 무려 70%의 높은 확률이다. 최근 10년간 PGA를 받고도 아카데미서 작품상을 따내지 못한 영화는 <빅쇼트>와 <라라랜드> 단 두 편이다. 

한국영화 100년 금자탑 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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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PGA는 오스카상과 같이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호투표제란 아카데미 회원들이 후보작에 모두 순위를 매기고, 1순위가 절반을 넘기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만약 절반을 넘기지 못하면 최하위 영화를 후보서 빼고 최하위 영화 투표자의 2순위 표가 1순위가 되는데, 이렇게 1순위가 과반을 넘기는 영화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곧 작품상 후보 중 하위권 영화에 투표하는 회원의 2∼3순위 영화가 캐스팅보트를 갖는다. 동일 방식서 <1917>이 <기생충>을 따돌렸다는 것은 <기생충>을 응원하는 국내 팬들에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다.

또 영화감독들이 대거 포함된 DGA는 PGA보다 더욱 확률이 높다. DGA 최고상 수상작이 오스카서 작품상을 수상하지 못한 경우는 72년 동안 단 17번에 불과하다. 실제로 많은 감독들이 <기생충>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투표는 <1917>에 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PGA와 DGA를 수상한 <1917>이 <기생충>에 비해 한발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
 

▲ 영화 1017

DGA 투표 결과로 인해 오스카 감독상은 <1917>의 샘 멘더스 감독으로 확정된 분위기다. 또 <기생충>은 드라마 형식의 작품인데 반해 <1917>은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하는 전쟁 영화라는 점, 통상적으로 감독상은 큰 스케일의 작품 연출자가 차지한다는 점에서 봉 감독이 감독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생충> 호재는? = <1917>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비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세 조합 중 가장 많은 아카데미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SAG서 <기생충>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24년간 SAG에 후보 지명조차 없이 작품상을 받은 영화는 <브레이브 하트>(1996)와 <더 셰이프 오브 워터>(2018), <그린 북>(2019) 등 3편뿐이다. 

아울러 지난 1일 개최된 작가 조합상(WGA)에서는 <기생충>이 받았다. 작가 조합상 역시 다수의 아카데미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상과 함께 각본상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기생충>은 외국어 영화라는 점과 함께 수천억원을 제작비로 투자하는 미국의 관점으로 봤을 때 블록버스터가 아닌 다양성 영화에 해당한다. 올해에는 여성이나 흑인, 라틴 계열 등 정치적 성향을 포괄한 다양성 영화가 거의 없어 <기생충>이 다양성 영화를 선호하는 회원들의 표를 독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1라운드서 <1917>이 절반 이상 표를 가져가지 못할 경우, 다양성 영화를 선택한 회원들의 2∼3순위 표가 <기생충>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오스카 주요부문서 기존 예측을 무너뜨리고 비백인 영화들의 선전이 돋보였던 만큼, 유일한 비백인 영화인 <기생충>이 ‘로컬’(Local)과 국제 영화제의 기로에 놓인 오스카로부터 어떤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높은 벽

오스카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 시점으로 보면 <1917>이 가장 유력한 게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뚜껑을 열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사람들은 언더 독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어, 강력한 대항마인 <기생충>이 마지막 반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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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