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 불똥’ 수백억 손해 본 손보사 백태

돈 안 주려고 매각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때아닌 돌발 악재로 회계상 최대 700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싱가포르계 재보험사인 아시아캐피탈재보험(ACR)이 지난달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고, 그러면서 해당 재보험자산의 감액 처리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회사별로는 코리안리가 35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 KB손해보험이 100억원대로 그 뒤를 이었다.
 

▲ 아시아캐피탈

2006년 설립된 ACR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과 홍콩, 인도, 두바이, 타이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ACR의 총 자산은 13억 4000만달러, 한국지점의 자산은 953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권서 자연 재해가 늘면서 손실이 커졌고 결국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청산 수순 

재보험사는 보험사들의 보험사로서, 보험사들이 인수한 물건의 리스크 일부를 다시 보험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큰 빌딩 등 대형 물건의 경우 주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한 뒤 타 손보사나 재보험사들에 셀다운하는 구조다.

ACR의 재보험금 지급 문제는 올해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연이어 강타하면서 부각됐다. ACR이 일본 태풍(파사이·하기비스) 피해로 인해 국내 손보업계에 지급해야 할 재보험금 규모는 70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ACR은 지난달 5일, 청·파산 전문회사인 카탈리나 홀딩스(Catalina Holdings)와 지분 100% 이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매각 이슈를 반영해 ACR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렸다. 


A.M.Best는 ACR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서 ‘B++’로 낮췄고, S&P는 ‘A-(안정적)’서 ‘BBB+’로 하향조정했다. 재보험 영업이 가능한 투자적격 수준이긴 하지만 두 신용평가사 모두 ACR를 관찰대상으로 분류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꺼번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시 보험을 드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재보험사들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보험사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보험사들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ACR이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각각 A.M.Best와 S&P의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다는 점이다. 청산 과정에 들어간 만큼 추가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신용등급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재보험사로서 적격성 여부도 불명확해졌다.

보험사들은 제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의 일정 금액을 미리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쌓아야 한다. 다만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 책임준비금 없이 재보험자산으로만 분류하면 된다.

자체 신용등급 철회…재보험 출재 부적격
코리안 350억 KB손보 100억 등 700억 규모

다만 해당 재보험사가 ▲국내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서 최근 3년 이내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이 아닌 경우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CR의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책임보험금 없이 재보험자산으로 분류했던 금액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면서다. 회사별 손실 규모는 코리안리가 약 35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손보가 약 100억원, 나머지 손보사들이 수십억 원대다. 전체 금액은 7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안 그래도 지난해 실적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말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돌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이에 업계는 금융위원회에 ACR의 신용등급 인정 유예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용등급 기준이 ‘최근 3년’인 만큼 신평사의 관찰대상 이후 재평가 기간인 90일을 적용해 신용등급을 유예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작스레 매각이 결정됐고, 신용등급 철회 전에는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해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매각 시 등급 재평가 기간인 90일 동안은 이전 신용등급이 유효한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손실 반영을 90일 미룰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점을 미루긴 했지만 올해 1분기 손실 반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나는 3월 초부터 ACR에 넘겼던 재보험 계약을 통해 재보험자산으로 잡았던 부분을 감액해야 하는 만큼 올해 1분기에는 손실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숨 돌렸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1분기 손실 반영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계약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ACR의 대주주가 투자를 철회하는 과정서 비롯된 일인 만큼 ACR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ACR이 보유한 자산도 적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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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