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2020 문재인정부의 난제

북·미·일 사방에 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 스킬이 필수였다. 2020년 역시 북·미·일 곳곳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년 역시 험난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우세하다. <일요시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외교’ 분야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분석해봤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2019년은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 어떤 해보다 외교적 논란이 많았던 해다. 특히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루비콘 강(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뇌관에는 한일 역사를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갈등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문정부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는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발표했다. 일본정부가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서 제외하자 강경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문정부는 지금까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국가 간 외교협정을 위반했다며 문정부와 평행선상을 달리고 있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1+1+α’안이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부상하는 듯 했지만 문정부는 피해자 치유가 우선시돼야 한다며 문희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은 문희상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다른)논쟁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논쟁’은 한일 양측 언론을 통해 강제징용 해결 방안과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문정부와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갈 것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역사 문제를 둘러싼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피해자 중심의 해법을 고수하고 있는 문정부와 대척점에 있는 일본정부가 서로 언제든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국정부의 노골적인 불만 표출이 계속되면서 한미동맹이 균열을 입은 점도 문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연초부터 논란이 커진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내내 한미동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평행가도’ 한반도 위기 고조
평화 프로세스 좌초? 앞날은?

문정부는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정부는 지소미아는 북한 경계를 위한 한미일 동맹의 핵심으로 꼽으며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발표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표해왔다.

미국정부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다이아몬드 안보 체제의 핵심 축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북··러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압박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지난 10월과 11월에 잇달아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재고를 강요하자,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이라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역시 문정부가 2020년에 풀어야 할 과제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으로 2019년의 방위비(1조389억원)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정부는 “과도한 요구”라며 “합리적 수준서 공평하게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하지만 최근 미국 의회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오히려 한미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풍을 맞자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내년 대선서 재선을 도전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력 과시를 위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라는 의회의 분석 때문이다.

일각에선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 입장이 중소폭의 방위비 인상 쪽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것도 문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6월 남·북·미 정상의 깜짝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문정부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과 베이징 인민대회당 회담서 최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이른 데 대해 “한반도 긴장 상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과 한국은 북미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일관된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집중과 선택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주변국과 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판이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2020 아산국제정세 전망’ 간담회서 “한국은 주변국에 모순되는 듯한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미·일과 군사 공조로 강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미국의 핵우산 포함 전략 자산을 활용하며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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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