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보수대통합 로드맵

‘황-유’ 통합열차 기관사는?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신년이 되면서 보수 진영에 통합의 전운이 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통합은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보수는 다시 뭉칠 수 있을까.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보수대통합’을 화두로 꺼냈다.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 없이는 총선 ‘필패’라는 위기론 역시 당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총선 D-100
시간이 없다

보수 진영이 일단은 헤쳐 모아야 여권에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수 진영이 철저히 ‘패싱’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악법을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보수대통합 의지를 함께 피력했다.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 아무리 늦어도 2월초까지는 보수통합이 힘을 합쳐야 총선 정국에서 범여권에 대항할 수 있다. 1∼2월 양측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통합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박찰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서 “통합과 혁신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며 “통합의 문을 열고 통합의 열차를 출발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세력이 통합추진위원회라는 통합 열차에 승차해달라”며 “불신과 의심을 버리고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위해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새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도 같은 날 ‘숫자의 힘’을 언급하며 통합 의사를 밝혔다. 유 위원장은 신년인사회서 “국회 안에서는 숫자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도 보수 세력이 어떻게든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리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 통합이든 연대든 총선서 이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새해부터 꺼내든 대통합 카드
공천 지분권 둘러싼 ‘기싸움’

유 위원장은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새로운보수당이 지지를 얻는다면 저희와 통합 또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위원장 역시 한국당에 공동대표직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통합 과정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야권의 대표주자인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이 각자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조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 대표와 유 위원장은 통합 과정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은 총선 공천이란 ‘지분’을 두고 부딪힐 공산이 크다.
 

최근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다. 한국당은 보수대통합의 일환으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입당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탈당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인사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재입당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새보수당과의 통합 이전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 불리기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격적인 통합 협상이 시작도 되기 전에 탈당 인사를 흡수해 유 위원장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기득권
내려놓나

또 황 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서 보수통합과 관련해 유 위원장을 두고 ‘유 아무개’라고 지칭했다. 유 위원장과의 기싸움서 새보수당은 주요 통합 대상이 아닌 통합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반면 유 위원장은 “제일 큰 보수 정당으로서 한국당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으로는 건전한 보수를 재건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보수재건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하지만 양측 모두 보수통합에 대해 절실한 입장이다. 이미 ‘여당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서 국민 절반 이상이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국정에 실패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은 30%대 중반에 그쳤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각 기관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서 ‘공천 파동’으로 참패하면서 보수 야권의 기나긴 ‘몰락’이 시작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했고, 보수 진영은 정권을 빼앗긴 후 갈기갈기 분열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선 보수 진영이 유례없는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만약 보수 진영이 오는 총선서 패배하면 헌정 사상 초유의 4연속 선거 패배라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양보 없이
그대로 선거?

문제는 통합을 향한 한국당의 ‘진정성’이다. 새보수당은 ‘새로운보수’라는 이름에 맞게 탄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반면 황 대표에게 보수통합론은 리더십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꺼내온 ‘수단’에 불과했다. 지난해 2월 당대표로 선출된 그는 ‘친박’을 등에 업고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됐다.

하지만 탄핵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치 초년생이라는 점은 황 대표의 필연적 한계다. 확실한 대권주자로 자리잡기 위해서 그에게 통합이 절실한 이유다.
 

반면 유 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아가자, 헌 집을 허물고 새로운 집 짓자’는 보수 재건의 3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당이 탄핵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통합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이 ‘흡수통합’이 아닌 ‘당대당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숫자서 밀리는 새보수당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도 보인다.

지금까지 보수 재건의 3원칙에 대에 황 대표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양측 간에 공식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일각에선 양측 모두 총선에 후보를 내고 수도권 등 접전지서만 연합 공천을 하는 연대 방식도 거론됐지만 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죽음의 계곡’ 당대당 가능성은?
‘안’의 복귀…새보수당 2순위?

유 위원장은 답답한 입장이다. 새보수 세력들은 보수 진영에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자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통합 여부는 새보수당 세력들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합리적 중도를 꿈꿨던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됨에 따라 새보수당 의원들은 현재 정치 인생의 큰 고비를 맞은 상태다.


새보수당서 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꼽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니 유 위원장이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에 등을 돌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현재 한국당과 새보수당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 방안이 물밑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공식적으로 통합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이미 예고했다. 유 위원장과도 계속해 통합 논의에 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유 위원장은 ‘늦어도 2월초’라는 통합 시한도 함께 제시했다. 따라 설 이전에 보수 통합의 원칙에 양측이 합의를 이뤄낸 후 2월초에는 통합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통합 방식이다. 유 위원장은 2년동안 탄핵 극복을 위한 ‘죽음의 계곡’을 건너왔다. 새보수당이 한국당에 흡수되는 형식의 통합이 아닌 ‘제3신당’서 헤쳐모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배경이다. 각 정파 간 지분과 노선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 흡수 통합에 유 위원장이 응할 가능성 역시 낮아보인다.

여당 심판론
야당 필패론

다만 일각에선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복귀로 새보수당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책임을 둘러싸고 새보수당 측과의 통합 논의가 쉽지 않자 한국당은 유 의원 측 대신 안 전 대표 측과의 통합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새보수당과 조율에 들어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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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