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 “맞서 싸워라”…청춘에 던지는 응원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파수꾼>은 기념비적인 독립영화다. 10대의 혼란과 방황을 내밀하게 풀어낸 <파수꾼>은 충무로를 강타했다. 배우들 전체가 신인에 가까웠던 이 영화로 윤성현 감독은 단숨에 실력파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신작을 내놨다. 제목은 <사냥의 시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개봉이 밀리다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전 세계 팬들과 만나고 있다. 길고 긴 여정을 거쳐 자식 같은 작품을 선보인 윤성현 감독이 <사냥의 시간>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사냥의 시간 윤성현 감독 ⓒ넷플릭스

9년이나 지났다. <파수꾼>이 독립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초히트를 쳤고, 윤성현 감독은 이내 새로운 작품을 연출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작은 좀처럼 밖에 나오지 못했다. 

9년 만에…

최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만난 윤성현 감독은 9년이 걸린 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작품을 준비하다 결과적으로 영화화까지 가지 못했다고 한다. 

“내 성격의 문제였던 것 같다. SF물을 준비했다. 그 이야기를 쓰면서도 영화로 제작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워낙 큰 규모의 영화였다. 정말 엄청 크다. 그러면 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한 번 칼을 뽑으면 뭐라도 베는 타입이라서 끝까지 했다. 그 무모한 도전을 하다 4∼5년을 허비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사냥의 시간>을 준비했고, 개봉까지 4년여가 걸렸다. 그렇게 9년이 지났다.” 

<사냥의 시간>도 4년이 걸렸다. 촉망받은 윤 감독이 공들여 만든 <사냥의 시간>에는 <파수꾼>으로 프로의 세계에 발을 들인 이제훈, 박정민과 영화 <기생충>의 최우식, <족구왕>과 tvN <응답하라 1988>의 안재홍 등 충무로를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닌 30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아울러 배우 조성하와 tvN <슬기로운 감방생활>로 인지도를 얻은 박해수도 나온다. 


출연 인물만으로도 이 영화는 2020년 최대 기대작이었다. 스스로를 두고 ‘운이 좋은 감독’이라고 칭했다. 

“캐스팅 과정서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다. 투자사나 제작사에 그 결정권이 있다. 내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내가 가장 원했던대로 이뤄졌다. 네 명의 친구와 안타고니스트 역의 박해수까지, 내가 모두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조합이다.”

이제훈과 박정민, 안재홍, 최우식을 비롯해 박해수의 시너지는 어마어마하다. 배우들이 갖고 있는 힘이 모니터로부터 전달된다. 연기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하고의 작업은 행복했다. 존중을 기반으로 찍다 보니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고 도전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 넘길 수 있었다. 미술과 조명, 촬영, 연기 모두 내게는 도전이었다. 어려움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줬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다.”

<사냥의 시간>은 단순한 플롯을 지닌다. 3년 만에 뭉친 세 친구가 지옥 같은 한국을 벗어나 도박장을 터는 이야기다. 도박장을 털어 희망을 맛보지만, 이내 절망으로 치닫는다. 그 절망으로 이끄는 중심에는 악역 한(박해수 분)이 있다. 

마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와 같은 존재다. 쉽게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잘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든 쉽게 죽여버리는 괴이할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 생소한 존재로부터 오는 공포감이 상당하다. 

“지옥을 그리고 싶었다”
“행복했고 영광이었다”


“한은 단순한 인물을 넘어서서, 이 영화의 장르기도 하다. 감정이입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줬다. 마치 터미네이터나 죠스 같은 존재다. 존재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낯선 존재에서 오는 공포를 보여주고 싶었다.”

다만 안톤 시거의 경우 규칙이 분명했다. 죽는 인물과 죽지 않는 인물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다. 그 규칙이 일정한 상황서 연달아 발생한다. 그래서 안톤 시거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한은 그렇게 이해되기엔 규칙이 빈약하다. 특히 준석(이제훈 분)을 놓아주는 부분에서 실망했다는 대중이 적지 않다.

“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준석을 풀어주는 장면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한은 순수하게 사냥에 초점을 맞춘 인물이다. 여러 정보가 있었는데, 편집 과정서 많이 잘렸다. 사냥꾼들이 호랑이 사냥할 때와 토끼 사냥할 때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즐기는 경향이 있다. 한도 그런 종류의 인물로 생각했다. 그런 면에서 한에게 있어 준석은 호랑이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사냥을 즐기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주요 인물들이 한으로부터 쫓기는 과정서의 서스펜스는 상당하다. 공간과 소리, 색감 등 다양한 부분서 관객의 오감을 자극한다. 순간 몰입도는 어마어마하다. 
 

▲ 윤성현 감독 ⓒ넷플릭스

“지옥도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우선 케이퍼적 요소를 선택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장르가 바뀌 서스펜스로 전환시키고, 막판 총격전이나 싸움은 서부극을 투영했다. 장르의 변화를 의도했고, 상황에 따른 목적성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이 영화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 지옥 같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감정을 다루는 작품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횡행했는데, 그 부분에서 착안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지옥을 그리고 싶었다. 내가 아는 대다수가 지옥 같은 환경서 탈출하거나 외면하고 싶어한다. 그게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경우가 많다. 꼭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든 건 아니지만, 나름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피하는 게 전부가 아닌, 맞서 싸울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엔딩서 그 메시지가 준석(이제훈 분)의 대사를 통해 드러난다. 아무리 벗어나려 발 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공포 앞에서 준석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악의 중심과 맞서려 한다. 놀랍게도 영화는 악당을 처치하는 것도 아닌, 처치하러 가는 과정서 마무리를 짓는다.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끝낸다. 신선하지만, 허무함도 느껴진다. 일각에선 속편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용기

“속편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다. 애초에 악당을 죽이려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주인공이 악당을 죽여야 하는 게 상업 영화의 화법으로는 맞지만, 꼭 이 영화마저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매듭짓는 영화는 많으니 <사냥의 시간>마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용감한 결정이었는데, 흥미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무책임하다고 느낀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영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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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