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8년 만의 전시’ 이상현

조선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이상현 작가의 개인전 조선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전을 준비했다. 이상현은 한국 근현대를 헤집어, 정치 체제의 갈등 속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되는 인물들을 연구해 이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개인전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갖는 전시다.
 

▲ 조선 문답, 39분, 2017

우리나라 정토신앙의 근본 경전으로 불리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공명조는 현재 한국의 상황과 닮았다. 공명조는 하나의 몸통에 머리가 두 개 달린 새를 말한다. 하나가 죽으면 다른 하나도 따라 죽는 공동체다.

남과 북, 두 체제의 대립, 좌우 두 진영의 대립과 갈등은 결국 한 머리가 다른 머리에 독을 먹여 같이 죽게 되는 공명조의 운명을 떠올리게 한다. 조선에 자리한 그 무엇이 두 머리를 가진 비극의 피조물을 탄생시킨 것일까.

공명조 같은

이상현 작가는 1980년대 프랑스와 독일서 퍼포먼스와 설치를 기반으로 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시작으로, 빅뱅과 별의 여행, 인공위성, 사하라 사막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외계 통신용 인공 달 기지를 세우는 작업 등 공상과학 기반의 설치미술로 주목받았다.

1999년 이상현은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에 출연하면서 작가로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한다. 영화에 쏟아진 비판은 배우였던 이상현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당시 이상현이 경험한 한국사회는 배타적인 하나의 조직집단이었다. 그 뿌리의 번민과 성찰은 현재 그가 작업하고 있는 조선 시리즈의 배경이 됐다.


영화 <거짓말> 출연 후 뒤바뀐 삶
한국사회에 대해 번민하고 고민해

이상현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한 몸통을 가졌으나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공명조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밤낮으로 으르렁거리며 끝없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하루하루 상대가 파멸할 날을 노리며 살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던 어느 날 한 머리가 다른 머리의 먹이에 독을 탔고, 죽어가는 다른 머리 역시 복수의 독을 뿌렸다. 1950625, 6·25가 그날이었고, 2019년 오늘은 더 진화한 좌우 두 머리가 서로 독을 먹이려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품 조선신연애1913년에 발표된 장한몽(일명 이수일과 심순애)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객관적 시각으로 보게끔 하는 작품이다. 일제 식민시기를 거쳐 196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비약한 한국 경제 기적의 뒤안길에 남은 개개인의 인생은 무엇이고 지금 어디에 서있는지, 또 우리가 이룬 이 공동체는 무엇인지 성찰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제복의 눈물, digital print, 70×105cm, 2014

작품 조선문답은 영·정조 때의 실학자인 홍대용이 쓴 <의산문답>서 제목을 따왔다. <의산문답>은 제자인 화자가 250년을 살아남아 스승이 남긴 화두를 푸는 서사구조다. 이상현은 홍대용이 살았던 1819세기 조선 실학파들이 가졌던 한계를 생각하면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실학자들은 대국인 중국과 소국인 조선 사이서 방황했다. 아마 지금의 진보 엘리트들의 딜레마와 비슷할 것이라며 말로는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자식들은 미국 영주권을 따게 하고, 미국 물건을 좋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 체제의 갈등에 주목
비극적 인물에 초점 맞춰


이어 조선의 의식구조는 두 가지,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고 배신하는 이중구조로 이뤄져 있다. 조선실학의 한계는 있었지만 조선의 주류가 이들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의 19세기와 20세기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품 서해별곡19542월 마릴린 먼로가 백령도서 미군 위문공연을 하는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당시 먼로는 영화 <나이아가라>의 성공과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의 결혼으로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2월의 추위 속에서도 여름 드레스를 입고 나무판자로 만들어진 임시무대에 올라 노래했다. 당시 지리산에선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 서해별곡, digital print, 55×43cm, 2014

제국의 눈물은 의친왕의 맏아들이자 고종의 친손자인 이건을 다룬 작품이다. 이건은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다면 왕위 계승서열로 두 손가락 안에 들었을 인물이다. 그는 12세 때 일본으로 보내졌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평민이 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건은 지인에게 나에게는 돌아갈 나라도 가족도 없다. 그저 여기저기 다니다 죽겠다고 했다 한다.

2019년 한국

아트스페이스 휴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2000년대 이후 조선 시리즈가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2011년 개인전 이후 8년 만에 진행하는 전시에서는, 드물게 소개됐던 그간의 영상작업과 이와 관련된 아카이빙 자료들을 통해 작업의 이면을 보다 면밀히 살피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종의 친손자인 이건, <3인공위성>을 쓴 백석, 중립국을 선택한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이명준처럼 정치 체제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한 개인의 비극적인 삶에서 이상현은 공감과 위로를 구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1231일까지.


<jsjang@ilyosisa.co.kr>

 

[이상현은?]

이상현은 1953년 경기도 강화서 태어났다. 1982년 파리서 국립장식미술학교를 다니던 무렵, 다키스의 ‘Toris Totem’을 접하고 현대미술로 진로를 정했다. 이후 독일로 넘어가 베를린 국립조형미술대학 입체조형과 동대학원서 멀티미디어 클래스를 졸업하고 마이스터 슐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장선우 감독의 영화 <거짓말>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이후 몇 년간 도서관에 다니며 <조선왕조실록>등 역사책과 자료들을 보았고, 전국의 문화 유적지와 풍수를 찾아다녔다. 2005년부터 조선역사 연작을 시작으로 제국과 조선’ ‘구운몽’ ‘조선의 낙조’ ‘선인기우도’ ‘삼천궁녀’ ‘낙화의 눈물등과 같이 비디오와 디지털 이미지 작업, 영상설치 등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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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