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그룹 후계열쇠 쥔 회장님 내연녀의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김정수 기자 = 현 정부 들어 대통령-국무총리 동생을 영입해 주목받았던 SM그룹(<일요시사> ‘SM그룹 우오현 회장, 총리 동생에…대통령 동생도 품었다’ 7월1일 기사 참조) ‘2대 주주’가 우오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문의 인물은 김혜란 삼라 이사. SM그룹 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확보한 핵심주주로, 우 회장 장남 우기원씨의 친모이기도 하다. SM그룹은 사실상 특수관계인인 김 이사의 존재와 지분 취득 배경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서 김 이사의 정체는 베일에 싸여 있었다. SM그룹은 재계 서열 35위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준재벌)에 속하는 대기업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기업총수다. 우 회장에 이어 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2대주주가 김 이사다. 

복잡한 
우씨 가족

김 이사가 어떤 배경으로 SM그룹 지분을 취득하게 됐는지는 비밀로 남아있다. 김 이사는 법적으로 사주 일가와 아무 연관이 없는 ’개인주주’다.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진 기업은 사주 일가의 지분 변동을 공시할 때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인’으로 표기해야 한다. 김 이사는 친인척 혹은 특수관계인으로 공시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김 이사는 SM그룹과 어떤 인연으로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일까. SM그룹 전·현직 관계자, 김 이사를 잘 아는 지인 등 <일요시사>가 지난 1년간 취재한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우 회장은 김 이사와 사실혼 관계로 아들 기원씨를 낳았다.

SM그룹 핵심 관계자는 “우 회장과 김 이사는 오랫동안 혼외관계로 같이 살았다. 현재는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다. 두 사람 사이서 얻은 자식이 기원씨”라고 말했다. 

기원씨는 올해 27세로 우 회장의 장남이다. SM그룹 계열사인 기원토건을 거쳐 라도(지분 100%소유)의 대표이사가 됐다. 현재는 SM그룹 본사서 인수합병 관련 업무를 하며,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오너 일가도 없는 주요 계열 지분 보유
수십년 내연관계 확인…장남은 혼외자

실제로 기원씨는 김 이사와 특수관계로 보인다. SM그룹의 계열사인 라도의 법인등기등본부에 따르면 기원씨의 자택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71, XX1 XX7호다. 기원씨 자택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는 김 이사였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 2005년 12월 중순 김 이사가 SM그룹 계열사인 삼라건설로부터 매입했다.   

현재 우 회장과 김 이사가 함께 살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우 회장이 SM그룹 대표이사로 등기돼있지 않아 자택 주소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 회장은 SM그룹 계열사에 사내이사로만 등기된 상태다. 법인 대표이사는 등기 과정서 자신의 자택 주소를 신고해야 하는데 사내이사는 등기 의무가 없다.

우 회장은 삼라마이다스, 삼라희망재단, 삼라산업개발 등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다. 관련 법인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우 회장은 2000년 7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금호타운 8층 아파트를 매입했으며, 2017년 6월 영등포구 당산동2가 진덕빌딩으로 주소를 옮겼다.

진덕빌딩은 SM그룹 본사 건물로 지하 3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자동차 관련 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우 회장이 거주할 수 없다. 우 회장의 실거주지가 진덕빌딩이라면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우 회장이 자택 주소를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런데 김 이사와 사실혼 관계인 우 회장은 본처와도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M그룹 총수 일가와 SM그룹 전·현직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우 회장은 본처인 신모씨와 이혼하지 않고, 법적으로 부부관계다. 우 회장이 수년동안 ‘두 집 살림’을 해온 셈이다.

사실혼 관계
기원씨 낳아

이 때문에 우 회장의 혈연관계는 조금 복잡하다. 대외적으로 1남4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우 회장의 자녀는 1남3녀다. 우 회장과 김 이사가 장남 기원씨를 낳았다면, 우 회장과 신씨 사이서 우연아(42) 대한해운 부사장, 우지영(41) 태초디앤씨 대표이사, 우명아(37) 신화디앤디 대표이사가 태어났다.

<조선일보> 유료 인물검색 프로필에는 우 회장의 가족사항이 본처 신씨를 비롯해 3녀(우연아·우지영·우명아)라고 기재됐다. 물론 <조선일보> 인물검색 프로필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하지만 해당 프로필은 우 회장이 직접 작성하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최종 수정일은 2017년 1월23일이다.  

<조선일보> 측은 “본인이 제공한 프로필의 수록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작성자가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이 프로필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과거 우 회장은 <조선일보>와 두 차례(2009·2016년) 인터뷰를 한 인연도 있다.  
 

SM그룹 측은 우 회장의 혼외관계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장님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고 입을 다물었다.

우 회장의 이 같은 사생활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우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김 이사가 향후 SM그룹 후계구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분 어떻게?
특수인 비노출

현대·롯데·두산·금호 등 재벌 대기업서 일어난 ‘형제의 난’ 사건은 모두 그룹 후계문제가 발단이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총수 일가의 다툼은 상호 고소·고발로 이어진다. 결국 총수 일가가 검찰수사를 받고,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파장은 임직원들에게 미친다. 

<일요시사>가 SM그룹 총수일가 지분을 분석한 결과 우 회장과 김 이사의 사실혼 관계는 그룹 후계구도의 핵심 변수다. 먼저 김 이사가 SM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주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모두 4곳으로 ▲동아건설산업 ▲삼라 ▲삼라산업개발 ▲경남디앤티 등이다.

동아건설산업 지분은 라도(38.18%), 우 회장(19.21%), 삼라마이더스(14.93%), 삼라(14.93%), 우방산업(6.52%), 김 이사(6.22%) 등이 소유하고 있다. 

동아건설산업의 최대주주는 기원씨의 개인회사 라도다. 우 회장과 김 이사가 우호지분으로 작용하게 되면 기원씨가 사실상 동아건설산업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동아건설산업의 종속회사인 경남기업과 한류우드개발에이엠, 한동엔지니어링, 한국인프라개발, SM중공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진다.    

삼라는 우 회장(60.96%), 삼라희망재단(16.72%), 기원토건(11.42%), 김 이사(10.90%) 등이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기원토건은 기원씨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인 것으로 전해진다. 

본처와 법적 부부…2세 승계 뇌관 불가피
세 누나보다 배다른 남동생에 유리한 구도 

삼라는 SM그룹 지배구조서 핵심인 SM스틸(옛 신광)의 2대 주주다. SM스틸은 1대 주주 우 회장을 필두로 삼라, 동아건설산업, 삼라산업개발 등이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SM스틸은 SM하이플러스→남선알미늄→남선홀딩스→경남모직→TK케미칼(→케이엘홀딩스→대한해운→대한상선)→SM상선→삼라농원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김 이사는 SM스틸의  주요 주주인 동아건설산업, 삼라개발, 삼라의 지분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삼라산업개발의 지분은 우 회장(47.00%), 김 이사(33.33%), 박도순(8.00%) 등이 보유하고 있다. 삼라산업개발은 SM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SM스틸의 주식 6.07%를 확보하고 있다. 이외 김 이사는 경남디엔티 주식 15.00%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로서 김 이사가 SM그룹 승계에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 회장의 본처와 딸들도 가지지 못한 지분이다. 그만큼 우 회장과 김 이사의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방증한다. 김 이사는 향후 아들 기원씨 승계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우 회장 본처는 SM그룹 관련 지분이 단 1주도 없다는 점에서 김 이사와 대조된다. 또 세 딸이 보유한 SM생명과학 지분 역시 아들 기원씨에 비하면 초라하다. 

두 집 살림
그룹은 모르쇠

SM생명과학은 우연아 부사장(32.56%), 우지영 대표이사(21.71%), 우명아 대표이사(21.71%) 등으로 지분이 쪼개졌다. 이마저도 아버지인 우 회장이 나머지 지분을 모두 쥐고 있다. SM생명과학을 지배하더라도 자회사인 삼환기업과 손자회사 삼환기술개발 정도에 그친다. 기원씨보다 그룹 장악력이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사실상 승계가 아들 기원씨에게 굳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후계구도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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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