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그룹 우오현 회장, 총리 동생에…대통령 동생도 품었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08:58:41
  • 호수 1225호
  • 댓글 0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문재익씨가 SM그룹 해운 계열사인 KLCSM서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요시사>는 SM그룹이 이낙연 총리의 동생 이계연씨를 삼환기업 대표이사로 영입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권력서열 1, 2위의 동생들을 영입한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정치권 인맥에 눈길이 쏠린다. 
 

재계 순위 35위에 올라선 SM그룹이 ‘재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수합병(M&A)을 무기로 사세를 빠르게 확장한 결과다.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처음 편입된 SM그룹은 2년 만에 재계 순위가 46위서 35위로 뛰어올랐다. 

어느새 재계 35위
M&A로 사세 확장

자산 규모도 2017년 7조원에서 2018년 8조6000억원, 2019년 9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자산 9조8000억원을 기록한 SM그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준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또 최근 SM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설’이 나오면서 큰 이목을 끌었다. 

<일요시사>의 취재를 종합하면 SM그룹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친동생들이 재직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동생 문재익씨가 지난해부터 SM그룹 계열사인 KLCSM(이하 케이엘씨SM)서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엘씨SM은 대한해운의 자회사로 SM그룹 해운 계열사들의 선박·선원 관리 운송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선박 관리 전문업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은 케이엘씨SM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기도 하다. 
 

▲ 우오현 SM 회장

문씨는 지난해 케이엘씨SM 선장 경력 공채에 모집해 입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문씨는 케이엘씨SM에 소속돼있지만, 현재는 대한해운 선장으로 파견 근무하고 있다는 게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대한해운 벌크선 선장으로 일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문씨가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많은 해운 기업이 선원 인사나 운송지원을 전담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넷째 동생 문재익  
SM그룹 해운계열사 선장으로 근무

SM그룹 측은 ‘문씨가 SM그룹 해운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SM그룹 관계자는 “(문씨가)케이엘씨SM에 선장으로 재직 중이다. 전 직장서 정년퇴임한 이후 선장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쳤으며, 문씨가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은 채용 공고 과정에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문씨의 정확한 입사 시점은 파악되지 않지만, 해운업계와 SM 내부 인사는 문씨가 지난해 5∼6월부터 근무했다고 전했다. 문씨는 케이엘씨SM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SK해운에 근무한 바 있다. SK해운 관계자는 “문씨는 지난해 퇴사했다. 정확한 퇴사 날짜는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남4녀 중의 장남이고, 문재익씨는 넷째 동생이다. 문씨는 한국해양대 해사학부 78학번으로 평생 상선의 선장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당시, 동생 문씨를 크게 혼낸 일화는 유명하다.

문씨 있는
KLCSM은?

2007년 3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자, 문씨가 승선했던 STX는 그를 해상직에서 육상직 요직으로 발령을 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문 대통령은 문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를 그렇게 대우해도 너희(STX) 회사에 도움 줄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다시 배를 타러 나가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형의 호통에 문씨는 회사에 보직 변경을 신청했고, 다시 바다로 나갔다. 

SM그룹에는 총리의 친동생도 근무하고 있다. SM그룹은 지난해 6월26일 삼환기업을 인수했으며, 곧바로 이낙연 총리의 셋째 동생 이계연씨를 삼환기업 대표이사로 선임했다(<일요시사> 1177호 ‘총리 동생의 이상한 취업 내막’ 기사 참조).
 

▲ 이계연 삼환 대표

총리 동생을 영입한 것은 우 회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6월 <일요시사> 취재 당시 삼환기업 관계자는 “(계연씨 대표이사 선임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회장님이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의 살아있는 권력 1, 2위의 친동생이 한 기업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총리 동생이 같은 기업서 근무하고 있는 건 이례적”이라며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우 회장은 문재인정부서 활발한 경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코트라 경제외교활용포털 등에 따르면 우 회장은 2017년 방미 일정을 제외하고는 2017년 중국, 2018년 베트남·러시아·싱가포르·프랑스 등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지난 3월 문 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 경제사절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당한 채용
 누군지 몰라”

우 회장은 문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도 했다. 지난 1월22일 청와대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우 회장은 SM상선 회장으로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해운업 경기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우 회장은 “현재 국내 해운업은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어렵다.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서 즉각 문 대통령은 “추후 해양수산부장관을 통해 SM상선과 관련 현황을 듣도록 하겠다. 기업 입장서 속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후 해양수산부서 현대상선과 SM상선의 합병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수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까지 해수부장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업계를 살리기 위해 SM상선과 현대상선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삼환기업 역시 이계연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후 공공사업 수주전서 두각을 나타났다. SM그룹에 따르면 삼환기업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약 3000억원의 공공사업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삼환기업 연간 매출(266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업계에선 삼환기업의 약진에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직접 영입한 이계연 대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낙연 총리 동생은 건설계열 대표 
권력서열 1·2위 친동생 모두 영입

그동안 SM그룹의 급성장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다. 10년 사이 급성장한 SM그룹은 재계서 알아주는 M&A 전문기업이 됐다. 특히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SM그룹은 법정관리(회생절차)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3년 대한해운 ▲2014년 동양생명과학 ▲2015년 솔로몬신용정보 ▲2016년 성우·태길종합건설·동아건설산업 ▲2017년 경남기업 ▲2018년 삼환기업 등이 그들이다. 

우 회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에도 경제사절단에 단골로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같은 해 5월 미국을 시작으로 2016년 9월 라오스까지 총 21차례 경제사절단과 동행했다. 이 가운데 SM그룹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횟수는 15차례나 된다.
 

우 회장이 참여한 경제사절단은 2013년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유럽, 2014년 인도·스위스·독일·중앙아시아·캐나다, 2015년 중남미 4개국, 2016년 이란·몽골 등이다. 2014년 10월 이탈리아부터는 우 회장의 딸 우연아 부사장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견기업이었던 SM그룹이 대기업 자격으로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뒷말이 적지 않았다.

“그를 주목하라”
 정치인맥 눈길 

우 회장은 박 대통령과도 직접적인 인연이 있다. 2014년 7월 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서 우 회장은 헤드 테이블에 함께 앉은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석 수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 때문에 우 회장의 행보가 정치권 인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 회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권과 스킨십을 늘려 SM그룹을 키워온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냐”고 분석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오현 회장의 기막힌 타이밍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남선알미늄 지분 2.27%를 매도하면서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남선알미늄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SM그룹 계열사 삼환기업 대표이사로 근무해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된다.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 회장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SM그룹 계열사인 남선알미늄 주식 250만644주를 장내 매도했다. 평균 처분단가는 주당 4219원으로 총 105억5000만원어치를 현금화시켰다. 매도 후 지분율은 4.42%서 2.15%로 낮아졌다. 

회사 측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최근 주가 급등으로 가격이 ‘꼭지’에 이른 시점에 주식을 매도한 것은 투자금 확보라기보다 차익 실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선알미늄은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최근 주가가 급등했다. SM그룹 계열사인 삼환기업의 대표이사인 이계연씨가 이 총리의 동생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설문조사서 이 총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자 남선알미늄 주가는 지난 5월16일 상한가(28.39%)를 찍었다. 

우 회장이 지분을 팔기 전날인 지난 10일 주가는 4310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올 들어 52%, 저점이었던 지난해 10월보다 344% 오른 가격이었다. 

우 회장이 지분을 매도하기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주가 하락이 시작됐다.

매도 기간(11∼17일) 동안 주가는 4310원에서 4080원으로 230원(5.3%) 하락했고, 지분 매도 공시가 나온 다음 날인 19일에는 전일 대비 75원(1.92%) 떨어진 3835원에 거래됐다. 장 초반에는 한때 7%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