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특별한 SM그룹 '왜?'

  •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08:55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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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로 통하는 대통령과 회장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박근혜 게이트’에 낀 재계가 좌불안석인 가운데 유독 한 기업이 숨을 죽이고 있다. 바로 ‘SM그룹’. 일반에 다소 생소한 이 기업은 왜 엎드려 있을까. 그 이유를 짚어봤다.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거침없이 몸집을 불려온 SM그룹은 현 정부와 인연이 깊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과 오버랩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SM그룹이 요즘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궁합이 맞다

건설에서 화학, 제조, 화장품, 헬스케어, 리조트 등으로 사세를 확장해 재계 50위권 중견그룹으로 성장한 SM그룹. 자산 5조원. 거느린 계열사만 30여개에 이른다. 대부분 법정관리(회생절차) 기업들이 먹잇감이 됐는데, 현 정부 들어 더욱 왕성한 ‘식욕’을 드러냈다.

▲2013년 대한해운 ▲2014년 동양생명과학 ▲2015년 솔로몬신용정보 ▲2016년 성우종합건설·동아건설산업

이쯤 되면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게 당연할 정도. 관련 업계에선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막연한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해마다 한 기업씩 ‘포식’한 SM그룹은 강릉 동계올림픽특구에 SM호텔까지 짓고 있어 의심을 더한다.


업계 관계자는 “SM그룹은 현 정부 들어 급성장했기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최순실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TK서 맹활약

우연일까. SM그룹의 활약이 두드러진 곳은 다름 아닌 대구·경북, 이른바 ‘TK’ 지역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박 대통령이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지역서 호남기업인 SM그룹은 훨훨 날았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SM그룹의 총매출액의 절반가량이 대구경북지역에 본사를 둔 계열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SM그룹은 2015년 총 2조450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49.3%에 해당하는 1조2075억원을 지역에 본사를 둔 계열사에서 올렸다. SM그룹 산하 대구경북지역에 기반을 둔 계열사는 중견 건설업체인 우방을 비롯해 모두 4개사.

이들 4개사의 매출액을 합하면 지난해 기준 2조4500억원에 달한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대구 북구 침산동의 우방과 TK케미칼이 각각 1532억원과 6590억원을 기록했다. 달성군의 남선알미늄은 3503억원, 구미공단의 벡셀은 4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순방 단골동행

같은 맥락에서 SM그룹이 박근혜정부 들어 경제사절단에 단골로 참석한 것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경제사절단은 기업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지표로 비춰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특혜 의혹과 무관할 수 없다.


현 정부 들어 직간접 인연 눈길
‘불똥 튈라’ 바짝 엎드려 몸조심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한 이후 같은 해 5월 미국을 시작으로 지난 9월 라오스까지 총 21차례 경제사절단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SM그룹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한 횟수는 15차례나 된다.

우오현 회장이 참가한 경제사절단은 ▲2013년 미국·베트남·인도네시아·유럽 ▲2014년 인도·스위스·독일·중앙아시아·캐나다 ▲2015년 중남미 4개국 ▲2016년 이란·몽골 등이다.
 

2014년 10월 이탈리아부터 그의 딸 우연아 부사장도 따라가기 시작했다. 우 부사장은 2015년 미국·체코, 2016년 아프리카·프랑스 등에 동행했다. SM그룹은 대기업 자격으로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도 해 뒷말이 적지 않았다.

우주로 통하다

SM그룹과 박 대통령이 통하는 부분은 또 있다. 바로 ‘우주’란 뜻과 의미에서다.

우 회장은 양계장을 운영하다 우연한 계기로 건축업에 뛰어들어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8년 삼라건설을 설립하면서다. SM그룹의 원이름은 ‘삼라마이더스’. 삼라의 영문 첫 글자 S와 마이더스의 영문 첫 글자 M이 합쳐져 지금의 SM그룹이 됐다.

우 회장이 불교집안서 자란 영향 탓에 삼라란 사명은 ‘삼라만상(森羅萬象)’에서 따왔다. 우주에 있는 온갖 사물과 현상을 말한다. ‘우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우 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우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기업이란 게 결국 하나의 우주”라고 밝히기도 했다.

우주란 단어는 국민들에게 익숙하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담으로 주고받을 정도. 탄핵 정국을 맞아 각종 패러디도 쏟아지고 있다. 진원지는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우주의 기운이 돕는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그런 기운이 온다” 등의 추상적인 발언을 했는데, 국민들로선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국가 원수가 할 말이냐는 의구심도 잠시. 문제의 최순실씨가 해당 연설문을 첨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그 소재로 자주 쓰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당시 ‘우주의 기운’을 상징하는 오방낭을 행사에 사용했는데, 최씨가 기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직접 교감도


우 회장과 박 대통령은 직접 교감을 나눈 적도 있다. 2014년 7월 중견기업연합회 출범식에서다. 우 회장은 헤드 테이블에 함께 앉은 박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했고,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즉석 수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려 주변을 놀라게 했다.

우 회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지표인 창조경영의 성공은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보다 우리 주변의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현안이 해결돼야 한다”며 쪽방촌 거주자들을 위한 아파트와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마련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SM그룹을 비롯한 건설 참여 업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소명의식으로 이익 보지 않고 무료봉사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관련 규제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우 회장의 깜짝 발언을 듣고 “참으로 훌륭한 방안”이라고 칭찬하면서 박수까지 쳤다는 후문. 그리고 옆자리에 배석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즉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오현 SM·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인연


건설로 일어선 우오현 SM그룹 회장과 닭으로 성공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은 인연이 깊다. 우 회장은 1971년부터 1978년부터 양계업을 했다. 당시 김 회장과 양계로 돈을 번 우 회장은 건설업에 진출했다. 양계를 계속한 김 회장은 지금까지 닭이 주업이다. 그런데 청년 시절을 함께 보낸 두 사람은 지금은 만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을 통해 (김 회장의) 활약을 잘 보고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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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