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사고 1년, 그 후…

청년의 죽음이 세상을 바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의 3대 악으로 불릴 정도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로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지금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린다. 윤창호법을 이끌어낸 윤창호씨 사건도 그중 하나다.
 

▲ 제2윤창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갖는 윤창호씨 지인 이영광-김민진씨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발생한 국내 음주운전 건수는 255592건에 이른다. 7018명이 사망했고 455288명이 부상당했다. 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부상자수는 감소했지만 피해 가족의 고통은 여전하다.

도로의 악

음주운전의 무서운 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재범률은 200836.5%201744.7%까지 치솟았다. 마약범죄 재범률(36.3%)보다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상습 운전자들의 평균 음주주행 횟수는 5.97회로 나타났다. 10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봤다는 운전자도 29.6%에 달했다. 상습 음주운전의 이유로는 허술한 단속망과 미미한 처벌이 꼽힌다.

도로교통공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험이 있지만 한 번도 적발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3.3%에 이르렀다.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음주운전자 10명 중 단속에 걸리는 사람은 채 2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 번 단속망을 피한 음주운전자는 점차 자신이 붙는다.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진다. 설사 단속에 걸렸다 해도 처벌 강도가 높지 않아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윤창호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윤창호씨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25일, 새벽 부산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46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11월 세상을 떠났다.

전체 건수 감소했지만
10명 중 4명은 또 운전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22세 청년의 죽음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분노가 일었다. 윤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윤씨의 사건으로 일어난 사회적 반향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제1윤창호법과 제2윤창호법을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1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해 1218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량이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됐다.

지난해 127일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전에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에 처했다.


또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알코올농도 0.05% 이상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서 0.08% 이상으로 정했다. 3회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됐던 것도 2회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지난 625일부터 시행됐다.
 

윤씨 사고 이후 1년이 흘렀다. 1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9개월, 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는 3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심각성을 알리자는 취지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지난달 24일까지 2개월 간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달 27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다. 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망자는 21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명과 비교해 65% 감소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3145건서 1975건으로 37.2% 줄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해 27953건서 올해 19310건으로 30.9%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서 오전 4시 사이 단속 건수는 63% 줄었다.

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세
‘반짝 효과’ 그치지 않아야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다. 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추석 연휴 나흘 간(1215) 음주운전 163(면허취소 112, 정지 47, 측정거부 4)을 단속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닷새 간 380(면허취소 240, 정지 129, 측정거부 11)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 감소했다.

인천은 77(지난해)39건으로, 부산은 113건서 42건으로, 대구는 68건서 23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광주(5521), 전남(10751)도 절반 가까이로 감소했다. 반면 울산과 경북, 대전 등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늘어나거나 변화가 없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서 대체적으로 음주운전이 줄었다.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출근길 단속도 이어지면서 전날 술자리서 과음을 절제하는 음주문화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여전히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소식도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언론을 달구고 있다.
 

▲ 음주운전 근절

지난 7일에는 아들을 마중나왔던 70대 노모가 아들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아들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노모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서 50대 운전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70대 노부부를 차로 치었다. 노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만취상태였다. 그는 음주 상태로 트럭을 몰다 노부부를 포함해 3명을 차로 친 혐의를 받았다.

사회변화 될까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용준씨의 음주운전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5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장씨는 현재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히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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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