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하도급업체 대표의 눈물

대기업에 치이고 공정위에 까이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갑질 병폐를 없애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하도급업체의 피해 사례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 S사 공장 기계 및 가구 등에 붙은 압류딱지

정말 절박합니다.” 지난 23일 저녁 서울 시내 한 카페서 만난 중소기업 S사의 A 대표는 연신 땀을 흘렸다. 에어컨이 가동 중인 카페는 습도가 높은 야외에 비해 시원한 편이었다. 그는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관, 대기업,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 한 이야기를 다시 풀어내기 시작했다.

사업 시작
4년 만에…

사업을 시작한 건 2015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 액정 등 여러 업체서 만든 부품을 조립해 완성된다. A 대표의 S사는 휴대전화 조립과정서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한다. 201535세의 나이로 사업에 뛰어든 A 대표는 4년여 만에 파산 직전에 몰렸다. A 대표의 현 상황은 사면초가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심각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S사는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이하 LG전자 생기원)의 협력업체인 풍산시스템 등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업체다. 2017년 기준 2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당시 직원 수는 14명이었다.


불과 몇 년 새 자금이 말라붙으면서 사업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직원 수는 4명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월급을 챙겨주지 못한 지 오래다.

월급이 밀리면서 그만둔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다음 달 20일까지 월급을 챙겨주지 못하면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거래하던 업체에도 대금을 주지 못해 이제 몇 건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의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공장 기계는 물론 가구에도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다.

현재 저는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도 갈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제3금융권서 돈을 빌렸습니다. 장모님께 빌린 돈도 있습니다. 저 하나면 상관없는데 가족들도 다 엮여 있어서 막막합니다. 딸들에게도 미안하고요.”

물품 납부했지만 발주서 주지 않아
대금 밀리면서 신용불량자 신세로

A 대표에게는 다섯 살, 3개월 된 딸이 있다. A 대표의 아내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린다. 50만원, 100만원씩 빌린 건 이제 셀 수도 없는 지경이다. 주변서 파산 신청을 하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A 대표는 그럴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낸 분들이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한번 접으라고들 하세요. 폐업을 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를 믿고 함께해준 직원들은 어쩌고, 거래해왔던 대표님들은 어쩌겠습니까. 또 저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A 대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풍산시스템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풍산시스템은 휴대전화 조립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만드는 업체다. S사 등에서 부품을 받아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 현대케피코, LG전자 생기원 등에 납품한다. 지난해에는 LG전자 최우수협력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S사는 20168월부터 201712월까지 풍산시스템이 주문의뢰한 물품을 제작해 납품했다. A 대표는 이 과정서 풍산시스템의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S사가 속한 업계에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풍산시스템을 제외하고는 해당 방법으로 거래한 업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통 물건을 납품하거나 업체와 계약할 경우 공급받으려는 쪽에서 공급자에게 제작을 의뢰한다. 그러면 공급자가 견적서를 작성해 보내고 이를 수령한 쪽에서 발주서를 통해 금액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우수협력사
갑질 업체?

이 과정서 정해진 공급 금액과 발주조건에 따라 납품이 이뤄지면, 공급 받은 쪽에서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견적서는 공급하는 쪽에서, 발주서는 공급받는 쪽에서 보내는 문서로 A 대표에 따르면 S사가 속한 업계에선 이 두 문서가 계약서에 가까운 기능을 했다.

하지만 풍산시스템과의 거래는 달랐다. 풍산시스템이 주문의뢰를 하면 S사가 견적서를 보내는 것까지는 같다. 이때 주문의뢰는 대부분 이메일로 진행됐다. 문제는 풍산시스템서 보내야 하는 발주서가 제 날짜에 날아오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S사는 발주서를 받지 못한 채 풍산시스템이 주문의뢰를 하는 과정서 정한 납기일에 맞춰 납품했다. 발주서는 납품 이후에야 S사로 넘어왔다. 이때 발주서에는 S사가 견적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낮은 액수가 기재돼있었다. 실제 대금도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됐다.
 

예를 들면 1월에 납품한 제품의 발주서가 7개월 뒤에 오는 식이다. 20161228일 풍산시스템은 S사에 201712일까지 제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S사는 메일을 받은 당일 견적서를 보냈고 납품 완료 후 거래명세서도 받았다. 발주서는 그로부터 7개월 뒤인 201774S사로 넘어왔다. 당초 견적서에 기재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이 기재돼있는 상태였다.

이메일로 주문의뢰를 받을 때마다 저희는 견적서를 보냈는데, 풍산시스템은 발주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면 견적금액을 계약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풍산시스템서도 견적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견적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겼다면 제작 단계서 발주서를 보내 금액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A 대표는 감액된 금액이 기재된 발주서가 납품 이후 날아오는 일이 수차례 일어나면서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68월부터 201712월까지 거래하는 동안 풍산시스템서 S사에 지급해야 하는 돈은 266150여만원에 이르는데, 실제 S사가 받은 돈은 206180여만원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조사한 지 1년 6개월 ‘감감무소식’
결과 기다리다 민사소송도 스톱

A 대표는 발주서가 제품 납품 시기보다 늦게 오는 문제가 반복되는 사이에도 밀려드는 주문의뢰를 처리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제품은 제작해서 납품되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먼저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거래업체와의 대금 지급 기한을 계속 어기게 됐다.

풍산시스템과 정한 대금 지급 기한은 60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20일에 제품을 납품하면 320일 이전에 대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발주서가 늦게 오다 보니, 발주서가 온 날짜에서 또 60일을 기다려야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들도 그 지급 기한에 맞춰 회사를 꾸리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돈을 밀리다 보니.”


풍산시스템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4(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따르면 협조요청 등 어떤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등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다.
 

11(감액금지)에는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특히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때도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업자에게 미리 주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의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이 많아서 ”
바쁜 조사관

실제 공정위는 지난 51일 하도급업체들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남해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해종합건설은 201511부터 201612월까지 36개 하도급업자들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최대 528일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1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 대표는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풍산시스템에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사건을 접수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공정거래조정원서 3개월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로 사건이 넘어간다. A 대표의 사건은 지난해 4월 공정위로 넘어갔다. 문제는 A 대표의 사건이 13개월째 공정위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담당자가 바뀌면서 결론이 언제쯤 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A 대표는 답답한 상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함께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은 공정위 결론이 늦어지면서 진행되지 않고 있다.

A 대표의 사건을 맡고 있는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다. 담당자가 바뀐 것은 통상적인 인사이동이었다. 전임자가 있었다고 해도 결론을 내고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후임자가 직접 사건자료를 다시 다 봐야 한다.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5년 만든 내부지침에는 사건 접수 뒤의 처리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담당자가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대개 1명의 조사관이 맡고 있는 사건의 수는 15건이 넘는다. 나도 현재 16건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A 대표의 사건보다)더 이전에 접수된 사건도 있다고 덧붙였다.

“월급도 못 주고 …
감옥 가게 생겼다”

A 대표가 풍산시스템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회의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다음 날인가 풍산시스템서 연락이 왔습니다. 협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 급여가 밀려 있었고, 일부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지급명령신청을 당했습니다. 거래 계좌도 압류당한 상태였습니다. 말 그대로 한 푼이 아쉬운 때였습니다.”

​​​​​​​A 대표는 2018117일 풍산시스템 관계자와 대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A 대표에 따르면 이날 논의서 다뤄진 부분은 20179월과 11월의 마감분 물품공급, 201711월 말일(9월분)20181월 말일(11월분) 정기결제돼야 할 금액에 대한 선지급 협조요청과 지급완료 확인, 201712월 마감분으로서 20182월 말일 정기결제 될 금액에 대한 선지급 협조요청과 풍산시스템의 조기결제 요청의 수락 등이었다.

2017년 풍산시스템이 발주 처리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 5600만원을 받기로 한 점, 상호 간 처리되지 않은 대금에 대한 협의는 이날 완료돼 추가 잔금은 없다는 점, 대금 조기 결제가 이뤄진 후 회의와 관련된 미처리 대금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점 등이 논의됐다. A 대표는 이날 회의와 관련돼 작성한 회의록에 서명했다.

회의록에 서명을 해야 대금을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회의 때 논의된 5600만원도 실제로는 5694만원이었습니다. 풍산시스템서 94만원을 깎은 거죠. 그마저도 20182월에야 들어왔어요. 풍산시스템은 제가 서명한 회의록을 근거로 과거 거래의 대금까지 전부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업체?
엄벌해 주길

풍산시스템은 저 같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착취해 250억원 상당의 사옥을 짓는 등 호위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도 직원도 챙기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저 말고도 아직 나서지 못하는 피해업체 관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을 엄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 풍산시스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재 공정위 조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돈 안 주는 기업 손 본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추석 연휴 전날인 911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설 320억원 지급

지난 설 연휴 기간에도 공정위는 47일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 결과 총 286, 320억원이 지급 조치됐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과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가 설치된다.

통상적인 방식과는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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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