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창업 트렌드

수제 베이커리 카페가 뜬다

방송인 백종원씨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울 신사역 ‘빽스커피 베이커리’는 항상 고객들로 만원이다.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다양한 베이커리를 즐기려는 고객들로 피크 타임에는 긴 줄이 늘어설 정도로 장사가 잘된다. 백종원씨의 유명세도 있을 터이지만, 제빵사가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구워서 판매하는 수제 베이커리라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 ‘빽스커피 베이커리’

카페에서 수제 베이커리를 즐기는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작년 9월에 문을 연 이 매장은 신 메뉴가 속속 출시되면서 신선한 베이커리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부상 중

수제 베이커리 카페가 뜨고 있다. 즉석에서 구워주는 구수한 빵 냄새에 고객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빵이 이미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국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데다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빵이 소비자의 구미를 당기면서 베이커리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한동안 중대형 커피전문점으로 쏠렸던 중산층 창업 수요자들도 매출을 좀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메뉴를 갖춘 베이커리 카페로 눈을 돌리고 있다. 즉 과당경쟁을 하고 있는 중대형 커피전문점의 대안으로 수제 베이커리 카페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마크빈’은 천연발효빵으로 맛과 건강을 모두 생각한 웰빙 빵을 내세우고 있다. 100% 수제로 매장에서 직접 구워 내놓는 콘셉트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를 끌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천연발효빵으로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층뿐 아니라 중장년 고객도 많다. 웰빙 트렌드에 맞춰 맛과 품질을 높인 수제 베이커리가 단순히 디저트를 넘어서 식사 대용으로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매장서 즉석으로 만든 다양한 메뉴
피크 타임엔 주문 고객들로 긴 줄


마크빈은 23년 역사의 본사 직영 공장에서 최첨단 시설과 철저한 재료관리, 위생적인 공정으로 당일 제조한 생지 등 식재료를 각 가맹점에 당일 배송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각 점포에서는 냉장 생지를 발효시켜 직접 구워서 내놓기 때문에 구수한 냄새와 함께 신선한 즉석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다. 베이커리 메뉴는 크루아상류, 소프트류, 유럽빵, 샌드위치 등 50여가지나 된다. 커피 또한 이에 걸맞게 고급 아라비카 생두만을 사용하여 최적의 로스팅 기법으로 원두의 깊은 맛과 향을 살려냈다. 

마크빈 관계자는 “고객들은 스페셜티 원두 커피와 천연발효 베이커리를 먹으면서 카페의 문화를 느끼고 인생을 이야기 하면서 하나둘 충성고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 ‘마크빈’

마크빈은 인테리어와 외부 분위기도 현대와 고전의 적절한 조화로 독창적이다. 거친 벽돌과 목재의 부드러움이 공존한다. 사실 이러한 차별화된 인테리어 분위기는 도심 외곽지역에서 멋진 카페 창업을 꿈꾸는 중산층 창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 외곽에 위치한 점포는 정원처럼 디자인했고, 식탁처럼 먹고 마시는 정서적 채움의 공간으로 연출해 고객들이 편안하게 인생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디저트 넘어 식사대용으로
저렴한 가격…젊은 층에 인기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베이글도 이제는 매장에서 수제로 구워주는 것을 즐길 수 있다. 그동안 냉동 완제품을 공급받아서 매장에서 해동해 내놓은 베이글은 이제 더 이상 고객이 찾지 않는다. ‘라떼떼’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콘셉트인 즉석 수제 베이글을 내세워 베이글 카페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유럽 스타일의 수제 베이글을 킬러 메뉴로 하여 ‘베이글이 맛있는 집’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창업시장의 큰 이목을 끌고 있다. 

라떼떼의 베이글은 유럽 스타일로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뉴요커도 좋아하는 맛으로 커피와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수제 베이글은 본사에서 직접 가동하는 빵공장이 있어서 가능하다. 본사 공장에서 냉장 생지를 만들어 각 가맹점에 직접 물류를 통해 공급해주면 각 점포에서는 냉장 생지를 발효시켜 오븐에 직접 구워서 내놓기 때문에 구수한 냄새와 함께 신선한 즉석 베이글을 즐길 수 있다. 지금까지의 베이글 카페처럼 냉동 완제품을 오븐에 데워서 크림을 발라주는 맛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별화됐다. 
 

▲ ‘라떼떼’ 매장

라떼떼 베이글 메뉴는 수제로 만든 10가지 곡물 베이글과 입맛 따라 골라 먹는 10가지 크림의 조합으로 100가지 메뉴가 만들어진다. 크림 맛도 과일 맛, 초콜릿 맛, 치즈 맛, 우유 맛 등 젊은 층에 인기 있는 다양한 맛을 구비하고 있다. 반면 가격은 19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어도 5000원이 채 안 돼 젊은 층들의 식사대용으로도 인기다.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뉴욕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제 메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베이커리뿐 아니라 도넛도 수제로 만드는 카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수제 메뉴 카페는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자리를 잡아 가는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즉석에서 수제로 만든 베이커리와 베이글, 도넛 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도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수제로 만든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수제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앉아서 즐기는 메뉴인 만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인테리어 또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도심 속의 오아시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다. 

창업비용이 다소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점포비가 저렴한 도심 외곽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시설을 갖춘 곳에 입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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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