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대학의 위기, 규제 완화로 극복해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03:29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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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립대학법인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 서울에 있는 인지도가 높은 사립대학 재단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다. 해당 재단 산하의 대학명칭은 여러 인터넷 포털서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립대학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4억원 남짓이지만 전체 채권의 규모는 200억원에 육박한다. 대학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의 운영 실패와 10여 전 있었던 학교법인 고위 관계자의 횡령·배임 사건이 이번 파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렇다면 이 대학법인의 파산 위기는 이례적인 것일까? 수익사업체 운영 실패나 사학비리가 없다면 대학이 파산하거나 폐교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대학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고 이대로라면 탈출구도 없다. 

10년 전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20% 이상 올랐으나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이후 동결돼 실질 등록금 수입은 감소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시전형료도 인하해 대학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대입 수험생 수는 2010년경 70만명 이상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51만명가량으로 감소했다. 향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져 불과 2년 후인 2021년에는 4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대로라면 수십개 대학이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대학은 심화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발맞춰 정부와 국회서는 대학의 혁신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 


우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정부에서는 대학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면 장학금 지원이나 각종 국고보조금 사업에 불이익을 준다. 그러다 보니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대학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최소한의 자금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대학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 2011년에 시행된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에선 대학등록금을 최근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만큼이라도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교육도 대폭 허용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온라인 교육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학 혁신의 모범이라 할 수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Arizona State University)서는 입학 후 처음 1년간은 온라인으로만 학과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는 유학을 고려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자신의 생활근거지서 해외유학으로 수업을 이수할 능력이 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 유학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한다면 더 많은 외국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온라인대학과 비온라인대학을 구분하는 제도도 없애야 한다. 해외 많은 대학에선 온라인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전통 있는 미국 주립대학이 상당수 포함돼있으며 유럽 또한 다르지 않다. 온라인대학을 운영하는 미국 주립대학 등서는 온라인이라 하더라도 캠퍼스서 공부하는 학생들과 같은 입학 자격을 요구하고, 동일한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비온라인대학에서는 온라인수업만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온라인대학은 누구나 입학해 졸업할 수 있다. 이 같은 운영서 벗어나 온라인과 비온라인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 

이밖에 수익용 기본자산의 처분이나 수익사업체 운영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 대학이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면, 자본잠식의 수렁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학의 위기는 대학 구성원과 국회,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 여러 관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실행으로 대학의 위기가 극복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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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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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