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두 여배우의 생쇼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23:09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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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잘 노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두 여배우의 생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강은비

배우에서 BJ로 변신한 강은비와 하나경의 설전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단순 말싸움서 폭로가 오가더니 급기야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끝까지 갈 태세다.

마녀사냥?

논란은 아프리카TV서 시작됐다. 하나경은 지난 6BJ 남순의 방송서 강은비와의 친분을 언급했다. 남순은 강은비와 전화연결을 했고, 하나경은 은비야, 안녕?”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강은비의 반응은 냉담했다. “하나경과 친하지 않다. 반말을 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후 강은비는 너무 매정하다는 지적을 받자 개인방송서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저분이 저한테 한 행동 때문에 아는 척 할 수가 없다며 과거 영화 뒤풀이 때 사건을 언급했다. 두 사람은 2014년 영화 <레쓰링>을 함께 찍었다.

강은비는 촬영을 하면서도 반말을 하지 않았다. 연락처도 나누지 않았다. 종방 때 저 분이 술 먹고 저한테 한 실수가 있다. 손이 떨린다며 울먹였다. 마지막 촬영이 끝난 뒤풀이 장소서 하나경이 머리를 밀치며 내가 언니다. 반말하지 마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넷심이 돌자 하나경은 강은비에게 다시 전화해 그런 적이 없다. 증거 있냐? 억울하다고 따졌고, 강은비는 증인이 있다고 맞섰다. 그래도 하나경은 우리는 사진을 찍었고, 카톡을 주고받았고, 반말을 했고, 여행을 갔고, 안부를 묻는 사이였다고 친분을 주장했지만 강은비는 손사래를 쳤다.

BJ 강은비-하나경 친분 설전
말싸움서 폭로로 ‘진실게임’

두 사람의 논쟁은 3자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하게 꼬였다. 영화 촬영 당시 스태프였다고 주장하는 한 네티즌이 뒤풀이 당시 찍은 사진을 증거로 내놓으며 하나경은 현장서 잡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강은비의 인사를 무시하기도 했다고 끼어들었다.

수세에 몰린 하나경은 마녀사냥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로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실이고 아니고, 자기가 안 친하다는데 왜 자꾸 친하다고 그래?’<risk****> ‘이 사람은 관종인 듯. 노출 사건도 그렇고. 다른 사람 입장은 아랑곳 안 하는 듯’<hope****> ‘적어도 한쪽서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choi****>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는 저들은 10대가 아니라, 35살과 33살이라는 점’<play****>
 

▲ 하나경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면 나잇값들 좀 해라’<hyun****> ‘내 친구가 둘이 영화 촬영할 때 스태프로 일했었는데 사이 엄청 안 좋았다고 했음. 촬영 당시에 서로 싫어해서 말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했다고’<mhee****> ‘진실이 어떻든 간에 사전에 상대방 허락 안 받고 갑자기 전화한 건 무조건 별로임’<myki****>


대화 내용 풀로 들어보면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사리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잖아? 본인도 기억하는 거 같은데 깔끔하게 사과하고 끝내라’<sopy****> ‘보통 죄인들이 말하지, 증거 있냐고?’<jmki****> ‘아니 무슨 여배우끼리 있었던 사적인 일이 이렇게 화제될 일이냐?’<zera****>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게 지금 실검에 오를 일인가요?’<pris****>

그들만의 리그’<devi****> ‘둘이 생쇼를 하네’<3024****> ‘일상생활서 흔한 일이지만 공개적인 일이 돼버렸네. 잘들 해결하세요’<dkst****> ‘그래서 어쩌라고?’<rlag****> ‘초딩이냐?’<ww95****> ‘둘이 친하고 안 친하고가 중요한 일이야?’<blue****>

끝까지 갈 태세
3자 끼면서 복잡

진실은 둘만 알지. 둘이 알아서 해’<akgu****> ‘연기하지 말고 진정으로 사과해라. 그래야 빨리 끝나지’<chs6****> ‘인성은 못 속임. 언젠가 밝혀짐. 특히나 연예인은’<gyfl****> ‘도긴개긴’<han0****> ‘끼리끼리 잘 노네’<fpsq****> ‘별일도 아닌데 되게 시끄럽네’<tran****> ‘아이고 의미 없다’<acdc****> ‘인터넷방송이라도 왜 다짜고짜 반말이지?’<impi****> ‘연예계보다 더한 인터넷방송계’<ykr0****>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전략? 이제 대중들이 지식과 상식이 풍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할 텐데요?’<chwj****> ‘그래도 방송인데 기본 예의는 지켜야지’<ah93****>

법정으로?

공개된 방송서 반말하는 건 잘못인 것 같음. 정우성, 이정재 봐라. 아무리 친하고 오래되었어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높임말 쓰더라. 어디든 기본 에티켓이란 게 있다. 상대방을 위해서 예의를 차리는 것이긴 하지만 자리를 생각해서 예의를 차리기도 하는 거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잘해야 저런 난감한 경우 안 생긴다’<tea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은비·하나경 누구?

강은비는 2005년 영화 <몽정기2>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시트콤 <레인보우 로망스>(2005), <솔약국집 아들들>(2009)과 영화 <레쓰링>(2014), <어우동: 주인 없는 꽃>(2015) 등에 출연했다. 2017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이다.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2012), <레쓰링>(2014), <터치 바이 터치>(2015)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에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고 참석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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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