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유망 프랜차이즈> 치즈닭갈비 전문점 ‘홍춘천’

경쟁력은 어려울 때 나타난다

경기불황에도 창업시장은 물밑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 잔뜩 움츠려 있는 듯해도 시장의 구도를 바꾸는 부침이 일어나기도 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처럼 화려한 업종이나 브랜드 중에서도 속사정을 내색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는 ‘강호의 고수’ 브랜드가 탄생하기도 한다.
 

최근 3년간 창업시장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확장을 해온 브랜드가 있으니 바로 치즈닭갈비 프랜차이즈 ‘홍춘천’이다. 점포수가 200호점에 이르고 가맹점이 들어선 지역상권에서 장사 잘되는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작년에만 70여개 점포가 오픈했고, 올해 들어서도 가맹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닭갈비는 춘천닭갈비가 원조다. 정기적으로 터지는 AI(조류 인플루엔자)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중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근자에는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 등 전 세계 관광객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으로 닭갈비가 꼽히기도 한다.

대중 음식

이처럼 닭갈비가 인기 있는 이유는 닭고기가 전 세계인들이 즐겨 먹는 글로벌 음식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은 9kg으로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소비량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닭고기가 소고기, 돼지고기에 비해 가격이 착해 부담이 없다. 게다가 웰빙 트렌드로 저지방, 저칼로리, 고단백 닭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요인이다. 

이와 같은 닭갈비가 최근에는 맛이 업그레이드되고, 메뉴가 다양화되면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가 ‘홍춘천치즈닭갈비’다. 홍춘천은 차별화된 소스 맛과 메뉴 개발에 성공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New-tro(뉴트로)’ 콘셉트로 중장년층과 젊은층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뉴트로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9>의 10대 소비 트렌드 중 하나로 복고(retro)가 아닌 새로운 복고다. 단순히 과거의 업종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벤치마킹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된 현재를 파는 것이다. 특히 2030 세대가 열광한다. 이처럼 치즈닭갈비는 올해 뉴트로 트렌드에 따라 창업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하고 있다.
 

홍춘천치즈닭갈비는 신선한 원육과 100% 모짜렐라 천연치즈만을 쓰는 것은 물론 차별화된 소스 맛, 맛과 비주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양한 메뉴로 닭갈비의 현대화에 성공했다. 홍춘천 소스는 청양고추, 마늘, 생강 등 15가지 천연재료를 홍춘천만의 비법으로 섞어 만드는데, 이때 매운맛을 4단계(아주매운맛, 매운맛, 중간맛, 순한맛)로 나눠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매운 맛은 특히 2030 여성고객에게 인기가 높다.

메뉴 역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매우 독창적이다. 홍춘천닭갈비와 김치치즈닭갈비뿐 아니라 해물을 튀겨서 닭갈비와 치즈를 곁들여 먹는 ‘오징어치즈닭갈비’ ‘문어치즈닭갈비’‘새우치즈닭갈비’ 등이 맛과 비주얼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물닭갈비’와 ‘통닭발국물닭갈비’는 겨울철을 대비한 메뉴로 식사와 술안주 겸용으로 인기가 높다. 양이 푸짐하고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 높은 메뉴라는 점도 불황기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강호의 고수 브랜드 탄생하기도

모든 메뉴를 주방에서 조리해서 각 테이블에 내놓기 때문에 고객들은 테이블에서 약한 가스 불로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조리 방법인데, 고객의 70% 이상이 여성고객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홍춘천은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해 가성비가 높다. 불황에는 무엇보다 가성비가 높아야 고객 만족도가 높아진다. 홍춘천은 ‘품질을 높이고 푸짐한 양에다 가격은 저렴하게 한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왔다. 가령 인기 있는 메뉴인 홍춘천닭갈비가 7500원으로, 최소 8000원부터 판매하는 기존 닭갈비 전문점보다 저렴한 편이다. 양도 여타 닭갈비 전문점과 비교해 넉넉하게 내놔, 가격 대비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불황기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점포 인테리어의 수준도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홍춘천은 카페 같은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매운맛을 강조하는 빨강과 치즈의 노란색을 포인트로 심플한 듯 화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칙칙한 분위기의 닭갈비 전문점 분위기를 벗었다. 지역이나 동네 상권에서는 볼 수 없는 산뜻한 느낌의 매장이다. 도심 속의 오아시스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는 고객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가성비 높은 점포를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본사가 20여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와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자체 생산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식재료를 생산함으로써 생산 및 유통마진을 낮춰 각 가맹점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사는 현금으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구매 및 공급가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가맹점에 원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은 간편한 조리만 하면 되고, 주방장이 필요 없다. 초보 창업자도 일주일 교육으로 창업 가능하다. R&D 센터를 통한 꾸준한 메뉴개발과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본사의 지속적인 투자로 점주는 매장 운영에만 집중하면 된다. 

맛집으로 소문…3년간 창업시장 확장
200호점 눈앞…가맹문의 끊이지 않아

국내에서의 성공 노하우로 작년 일본 동경 진출에 이어 올해는 미국 뉴욕에도 진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드디어 세계의 심장 뉴욕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고객 만족

김병갑 홍춘천 회장은 “홍춘천치즈닭갈비는 이미 한국을 방문한 일본, 중국, 미국 등 전 세계 국가 여행객들로부터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이어 미국 현지에서도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 진출에 이어 미국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대표하는 치즈닭갈비 프랜차이즈인 홍춘천이 일본과 미국에서도 성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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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