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아트인> ‘신체·사진·텍스트’ 이교준

빈 공간의 무한한 가능성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 개관한 피비갤러리는 국내외 역량있는 작가들을 조명하고 현대미술의 다양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교준의 개인전 ‘Untitled’는 피비갤러리가 아홉 번째로 조명하는 국내 작가의 전시다. 피비갤러리서 진행하는 이교준의 첫 전시이기도 하다. 이교준의 작품 세계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 2. Untitled , black and white photographs, 80 X 120 cm, 1981

피비갤러리가 2019년 첫 전시로 이교준의 개인전 Untitled를 소개한다. 이교준은 미니멀한 기하추상회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1980년대에 그가 집중했던 개념적 설치와 사진작업을 재구성하는 한편, 1990년대 이후 시작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간 분할을 바탕으로 한 기하학적 평면 회화를 함께 선보인다.

기하추상회화

이교준은 1979년 대구현대미술제를 기점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걸쳐 실험적인 설치미술을 전개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평면작업을 선보인 그는 석판화, 목탄, 아크릴, 수채 등 다양한 재료를 결합하고 이를 분할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플렉시 글라스와 알루미늄, 납판과 같은 금속 재료와 캔버스를 이용한 기하학적 작업을 통해 자신의 회화적 독법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 Untitled에서는 1970∼1980년대 한국 개념미술의 대표적인 유형을 이뤘던 설치와 행위 예술이 이교준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진작업과 함께 되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또 당시 상황을 상기하고 이를 현재의 작업과 연관지어, 40여년 동안 이어온 작업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 ·사진작업 재구성
기하하적 평면 회화

이교준의 초기 작업을 이해하려면 그 시기 한국미술의 경향을 살펴봐야 한다. 1960년대까지 한국 미술계는 서구의 미술을 수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 형상에 대한 재현을 벗어나 행위성을 강조하고 두터운 질료감을 표현한 소위 앵포르멜로 지칭되는 추상미술의 흐름이 지배적이었다.

민중미술이 유행하기 전인 1970년대는 단색화가 주류였다. 한국 현대미술의 큰 흐름인 앵포르멜과 단색화 시대 사이서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아방가르드미술은 이일, 오광수 같은 모더니즘 비평가들에 의해 미술행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이교준의 초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개념미술과도 연관된다.
 

▲ 4. Untitled , photographs on paper, 75 X 108 cm, 1997

한국 아방가르드미술은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미술이론과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한국 현대미술에 맞는 담론을 펼쳐나갔다. 이 시기 많은 작가들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신체, 텍스트, 장소, 공간, 중력, 프레임 등을 미술의 구성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사유하고 실험하는 시도들이 일어났다. 이교준도 이 흐름에 몸을 실었다.

이 시기 이교준의 작업은 신체 작업, 사진 작업, 텍스트 작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는 기존 미술의 방식으로 충족되지 않는 지점인 신체와 일상의 행위를 작품의 구성요소 혹은 대상으로 삼아 표현했다. 신체와 퍼포먼스를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사용했다. 이때 프레임의 바깥에 여백을 남겨 인화하는 방식은 대상이 놓인 장소에 대한 감각을 흐트러뜨린다.

초기 개념미술 영향 받아
2차원에서 3차원 제시

또 의자나 나뭇가지 등의 오브제를 사진으로 찍은 후 실제 대상과 병치해 실제와 개념, 프레임의 안과 밖, 그 경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개념미술에서 언어는 가장 보편적인 형식으로 언급된다. 이교준은 언어에 있어 인식의 영역과 지각의 영역을 분리하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실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BLACK’ ‘WHITE’ 등의 텍스트를 문자와 의미가 일치하게 하거나 반대되게 해서 인식과 자각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일깨우는 방식이다. 신체·사진·텍스트 작업은 서로 맞물리면서 연결된다. 이교준이 청년시절 행했던 일련의 개념적인 실험은 현재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돼왔는지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선과 공간

Untitled 회화 시리즈는 2차원의 평면 안에서 기본적인 면의 구획과 이를 통한 선의 구축을 통해 그 표면이 함의할 수 있는 3차원적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회화의 입체적인 효율성을 가시화한다. 그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평면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캔버스는 오히려 무언가 꽉 채워질 듯한 무한한 가능성의 빈 공간을 담고 있다. 전시는 다음달 20일까지.


<jsjang@ilyosisa.co.kr>

 

[이교준은?]

▲1955년 대구 출생

▲학력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피비갤러리, 서울(2019)
갤러리신라, 대구(2018)
갤러리데이트, 부산 (2018)
더페이지갤러리, 서울(2017)
갤러리신라, 대구(2015)
봉산문화회관, 대구(2015)
리안갤러리, 대구(2012)
BIBI Space,
대전(2011)
yfo
갤러리, 대구(2009)
석갤러리, 대구(2008)
BIBI Space,
대전(2005)
한기숙갤러리, 대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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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