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망 프랜차이즈> 도시락 전문점 ‘한솥도시락’

작지만 강한 가게?
이젠 작고 예쁜 가게!

새해 들어 창업시장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지만 예쁜 가게’는 선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작지만 강한 점포’가 대세였다. 이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점포다. 2019년에는 수익성을 넘어서서 실속과 명분이 조화로운 예쁜 점포가 부상하고 있다. 장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리스크를 줄인 1인 창업, 가족 창업이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올해는 이러한 점포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면서 점포 인테리어 디자인 경쟁이 시작되고, 이들 점포는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매력 있는 메뉴를 선보이면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도심 상권 점포도 작지만 예쁜 점포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세워 해볼 만한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예쁜 점포는 자존감 높은 국민성에 적절히 명분을 부여하면서 경쟁력 있는 메뉴로 실속까지 챙겨주는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로고

한솥도시락은 지난해 브랜드 로고를 세계 최고 전문가에 의뢰에 새롭게 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웹사이트도 다시 만들었다. 어머니의 손맛 같은 따스하고 온정이 넘치는 도시락 이미지에 더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젊고 착한 도시락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한솥도시락이 지금까지는 주로 가성비 높은 도시락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가심비까지 더해져 서민과 중산층이 모두 선호하는 도시락 이미지를 강하게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편안히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이팅 라운지(Eating Lounge)’점포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66 ~99㎡(약 20~30평) 예쁜 점포를 원하는 중산층 창업자들의 창업 문의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향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한솥도시락이 수익성 높은 예쁜 가게의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디자인 및 상품 개발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한솥도시락이 불황 중에서도 인기를 끄는 이유는 신메뉴 개발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 구루들은 서비스 산업은 혁신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트렌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그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면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이다. 한솥도시락은 작지만 예쁜 가게에 더해 점포 매출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메뉴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창업자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예쁜 가게’인 데다 고객을 유인하는 신메뉴가 매월 등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브랜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존감 높은 국민성에 명분
경쟁력 있는 메뉴로 실속도

특히 올 2월부터 판매하는 신메뉴인 ‘찹쌀탕수육’은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다. 신메뉴 도시락 2종은 ‘칠리찹쌀탕수육도련님(4000원)’과 ‘오리지널찹쌀탕수육(4700원)’이다. 이전에 판매가 종료됐던 한솥 칠리탕수육의 재출시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청이 쇄도해 바삭하고 쫀득한 찹쌀탕수육으로 업그레이드해 출시됐다.

칠리찹쌀탕수육도련님은 돈까스와 찹쌀탕수육으로 구성된 한솥도시락의 3번째 도련님 시리즈로 매콤달콤한 칠리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오리지널찹쌀탕수육은 탕수육을 좋아하는 고객들을 위해 찹쌀탕수육을 더욱 푸짐하게 구성하였고, 아삭한 야채가 들어간 새콤달콤한 오리지널 탕수육소스가 제공된다. 도시락뿐만 아니라 간식이나 안주로 즐길 수 있는 ‘찹쌀탕수육 박스’ 2종도 함께 판매되고 있다. 찹쌀탕수육 박스(중)는 중량 180g에 가격은 5000원으로 오리지널 탕수육소스가 1개 제공되며, 찹쌀탕수육 박스(대)는 중량 380g에 가격은 1만원으로 오리지널 탕수육소스 2개가 제공된다.

3월부터는 신메뉴 ‘버터간장스크램블’을 출시하는데 3월1일부터 한정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신메뉴 버터간장스크램블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코리아 2019>의 키워드 중 하나인 ‘뉴트로’ 콘셉트 메뉴다. 뉴트로는 단순히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빌려 현재를 파는 것이다. 본질을 유지하되 재해석을 통해 현대화시키는 전략이다.

어렸을 때 자주 먹던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간장계란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젊은 층에 어필하고, 집밥 같은 따스한 도시락이라는 한솥도시락의 기본 콘셉트로 중장년층의 도시락에 대한 아련한 추억도 되살린다는 취지다. 메뉴가 부담스럽지 않고 가벼워 아침메뉴로도 적합한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34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버터간장스크램블은 식재료 구성도 차별화했다. 스크램블은 부드러운 식감이 나도록 했고, 무절임은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을 강조했다. 간장소스는 일본식 쯔유를 베이스로 만들어 감칠맛이 나고, 버터는 100% 프랑스산 버터가 들어가 고소하다. 과거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의 추억이 우리 한식에 국한되었다면, 버터간장스크램블은 그러한 아련한 추억을 재해석하여 젊은 층도 좋아하는 뉴트로 콘셉트로 제품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이다. 

수익성에 초점 맞춘 점포 대세
리스크 줄인 1인·가족 창업↑


이와 같이 한솥도시락은 한식에 국한하지 않고, 트렌디한 퓨전 도시락을 수시로 출시하고 있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뉴트로 콘셉트의 신메뉴 출시는 한솥도시락의 고객층을 더욱 두텁게 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도시락으로 인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영덕 한솥 회장은 “한솥도시락은 한국인의 입맛과 글로벌 시대에 변화하는 트렌디한 입맛을 조화시킨 신메뉴 개발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한솥도시락은 단순히 도시락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 고객에 대한 정직함으로 문화를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신메뉴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팅 라운지

이처럼 한솥도시락은 신메뉴 출시로 고객 입맛을 사로잡고, 가맹점 매출도 증대시키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프랜차이즈다. 고객 사랑과 가맹점 성공이라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성공 요인을 철저하게 고수해왔기에 지난 26년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 이제는 가맹점 창업자의 자존감,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수익성이 모두 보장되는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올해도 한솥도시락의 성장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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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