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공 이야기> ‘훌랄라숯불치킨’ 이천SK하이닉스점 김낙준·여재동 부부

“큰아이 유학 보내고
작은아이 서울서 대학 다녀요”

“훌랄라숯불치킨 창업으로 성공해 큰아이는 미국에서 졸업을 앞두고 있고, 작은아이는 서울에서 대학 공부를 시키고 있지요.”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정문 앞에서 숯불치킨전문점 ‘훌랄라숯불치킨’을 13년째 운영하고 있는 김낙준(53)·여재동(53) 부부는 생계형 창업으로 서민부자 대열에 올라서고 있다.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선이고, 이 중 순이익은 27~28% 선이다. 지난주 이들 부부를 만나 대박집으로 성공한 창업 노하우를 들어봤다.
 

부부는 원래 SK하이닉스 사내 커플이었다. 결혼과 함께 아내는 직장을 그만뒀다. 대기업 직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던 남편 김씨는 직장생활 20년 차 되던 해 시련을 맞았다.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할 수 없이 2007년 직장을 그만두었다. 퇴사 후 아내의 극진한 사랑으로 공황장애를 치유한 그는 아내와 함께 창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성공 노하우는?

부부는 “초보자로서 독립창업은 힘들 것 같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물색하면서 당시 이천시와 인근 지역에 훌랄라숯불치킨이 장사가 잘되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는 “결정적으로 훌랄라에 가맹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대표이사인 김병갑 회장이 직접 친절히 상담해주고, 함께 다니면서 점포 자리도 알아봐주고, 훌랄라숯불치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믿음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갑 훌랄라 회장은 별명이 ‘현장맨’일 정도로 직접 현장에서 가맹점들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회장의 현장 경영 덕분에 다산다사(多産多死)하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훌랄라는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탄탄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본사에서 추천해준 점포는 SK하이닉스 정문 앞 99㎡(약 30평) 크기였다. 주변에 치킨전문점만 15개가 있을 정도로 경쟁이 심한 지역이었지만 숯불치킨 전문점은 없었다. 훌랄라가 국내 1위 브랜드라는 점을 감안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점포를 확정했다. 


김씨는 “SK하이닉스를 20년간 다녀서 옛 동료들이 자주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도 했다”고 당시의 속마음을 털어났다. 
 

기대했던 대로 초기에는 옛 동료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만큼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여기서 창업전문가들의 지적대로 과거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창업전략을 짜면 초기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물론 13년이 지난 지금도 고객 중 SK하이닉스 직원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

대기업 정문 앞 한자리서 13년째 운영
연평균 매출 10억…순이익은 27~28%

부부의 말에 의하면 훌랄라숯불치킨은 맛과 식재료 품질이 좋다고 한다. 신선한 생닭과 훌랄라만의 비법으로 만든 특장 소스에 고객들이 열광한다. 생닭은 햇섭(HACCP) 인증을 받은 본사 공장에서 매일 배송받고 있고, 소스는 고추장 소스에 천연 허브 향료를 첨가해 매콤하면서도 깊고 그윽한 향이 나 한국사람 입맛에 딱 맞다. 또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충청도에 있는 참숯가마 공장에서 화력이 좋고 오래 유지되는 국내산 참숯을 공급받는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모짜렐라 치즈도  최고급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문어, 오징어, 새우 등과 함께 조리한 씨푸드 치킨 등 트렌디한 메뉴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부부는 “훌랄라의 가장 큰 장점은 숯불치킨전문점의 아킬레스건인 힘든 노동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점”이라고 말했다. 훌랄라는 가맹점에 주요 식재료를 완제품 형태로 공급함으로써 재료 손질에 들어가는 가맹점의 노동력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했다. 가령 신선한 생닭을 본사 공장에서 부위별로 잘라서(포를 떠서) 참숯불에 초벌구이한 후 진공 포장해 각 가맹점에 1일 배송으로 공급하면, 가맹점에서는 포장을 뜯어서 소스를 발라 직화참숯불에 구우면 되는 것이다. 

이때도 ‘매직화이어’라는 기계에서 참숯이 자동으로 점화되고 화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맹점 초보자도 큰 어려움 없이 숯불치킨 요리를 할 수 있다. 특히 매직화이어는 바베큐치킨을 15분 만에 최대 5마리까지 구울 수 있는데, 가맹점의 노동력을 줄이고 인건비 절감을 할 수 있어 가맹점 수익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산 참숯을 쓰지만 가맹점에 저렴한 가격으로 참숯을 공급하고 있어 후라이드치킨의 튀김 기름값에 드는 비용보다 더 적은 돈이 들어간다.
 

부부는 맛과 메뉴 개발은 본사에서 정해준 레시피대로 하면 돼 마케팅과 서비스에만 신경 쓰고 있다. 단골고객인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겐 5% 할인을 해주고, 테이블당 판매단가가 1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2만원 상당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한다. 배달 매출은 20%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12번 주문하면 한 마리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때 서비스와 함께 쿠폰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타 브랜드로 바꾸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귀띔했다. 배달은 대행업체에 맡기기도 하고, 남편 김씨가 직접 배달을 나가기도 한다. 특히 배달매출은 쿠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 김씨의 전언이다.


창업 후 부부는 매년 매출이 증가하고 피크타임에는 되돌아가는 고객들이 너무 많아서 6년째인 지난 2013년에 매장 규모를 두 배로 늘렸다. 바로 인근에 있는 198㎡(약 60평) 규모의 점포로 옮겨간 것이다. 그 후 2017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다가 2017년에 10억5000만원을 기록한 후 작년에는 10억원 정도를 기록했고, 올해도 작년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순이익은 2억7000만원 내외다. 반면 창업비용은 초기에 1억5000만원 정도 들었고 점포 확장을 하면서 추가로 1억원 정도 더 투자했다. 

주변 치킨전문점만 15개
경쟁 심했지만 살아남아

점포 문은 오후 3시에 열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한다. 부부와 직원 4명이 일하고 있다. 주방은 남편 김씨가 책임지고, 홀은 아내 여씨가 맡아서 하고 있다. 부부가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해 영업하니 효율이 높다고 한다.

부부는 성공 포인트로 인기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훌랄라는 지속적으로 인기 모델을 쓰고 있는 브랜드다. 작년부터는 먹방 인기스타 ‘마마무’를 전속모델로 발탁해 TV CF 등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 점포 매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꾸준한 맛

부부는 “훌랄라숯불치킨이 가심비 트렌드에 따라 기름에 튀기지 않는 숯불치킨으로서 대한민국 1등 브랜드 위치를 확고하게 점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향후 10년은 더 장사를 해서 자영업 창업으로 서민부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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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