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앞과 뒤'

오너가 삼키면
점주는 뱉는다

오너리스크는 어떤 산업분야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부 소수의 오너리스크를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여론몰이하면서 일부 프랜차이즈가 과도하게 매도된 측면도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질상 가맹점의 투자금으로 가맹본부의 브랜드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 경영진은 그 어떤 산업분야의 경영진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는 윤리경영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례의 원칙

지난해 몇 차례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대부분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들이다. 가맹본부의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많은 가맹본부가 기업의 기본적인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과도한 법적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를 양산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 및 제도가 갖춰야 할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례의 원칙’이다.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그 사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가장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의 실태와 중소기업인 가맹본부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차액가맹금 공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가장 큰 이슈다. 동시에 로열티 제도가 정착될지도 관심거리다. 이 둘은 불가분의 상쇄적인 관계에 있다. 

가맹본부 경영진 도덕성 높아야
가맹점과 상생하는 윤리경영 중요

차액가맹금 공개 문제는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라는 취지는 가맹본부의 물류마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물론 가맹본부의 폭리는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마진까지 막는다면 브랜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차액가맹금 공개는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기업들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5%가 넘는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5% 미만이다. 어떤 업종은 1~2%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물류마진까지 대폭 낮춘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은 뻔하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마진율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살아야 브랜드 공동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시켜나가야 한다. 
 

▲ 박기영 (사)한국프랜차이산업협회 회장

로열티는 말 그대로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수수료다.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문화가 정착돼야 일반화된다. 그런데 아직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가맹본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업계의 관행이 로열티를 징수하지 않는데 나만 징수한다면 가맹점 모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리딩 브랜드들이 먼저 로열티를 징수하면 좋을 것 같다. 리딩 브랜드들이 먼저 치고 나간다면 후발 주자들이 자연스럽게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단체교섭권’ ‘최저수익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있다. 단체교섭권은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노사관계가 아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지속적인 계약관계이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쌍방이 준수하면 된다. 법 위반이나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처벌하면 될 문제이다. 굳이 단체교섭권까지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게 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을 받거나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신설해야 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로열티 제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
차액가맹금 문제 어떻게 정리될까


최저수익률 보장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 계약서 상에 상호 간의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으면 될 일이다. 자영업 실패율이 높은 국내 경제상황상 매출 부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전가하는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 또한 매출이 100% 신고되지 않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실정상 부당하게 악용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쌍방은 브랜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도 살지만, 역시 가맹본부가 생존해야 가맹점도 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협심하여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회사의 역량을 쏟아부어 끊임없이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가맹본부에 자금이 축적되는데도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오너일가가 배당을 해버리면 얼마 못 가 가맹점 매출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봉에 격무

또한 가맹본부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본부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생경영, 윤리경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본부의 판매관리비를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판매관리비가 너무 높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 경영진은 윤리경영, 상생경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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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