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전두환 관계’ 진실게임 공방 실체 <추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28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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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오빠’한테 용돈 좀 받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온·오프라인 미디어 비평 전문지 <미디어오늘>이 이상호 <MBC> 기자와의 인터뷰를 전하며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한 데 대해 친박 측이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박 전 위원장이 돈을 받았다고 직접 말하는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으며, 당시 보도된 기사들까지 속속 드러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전두환)보안사령관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두환은 청와대에 남아있던 불법적인 자금인 이른바 ‘통치자금’ 중에서 현재 시가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박근혜에게 줬다고 했다.(10·26 이후 청와대에 들어간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박정희 집무실 제1금고에서 9억원을 발견하고는 박근혜를 불러 6억원을 준 일이 있다)”고 보도했다.

친박 측 발끈
법적 대응 시사

이 같은 보도에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학재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금일 모 언론에 게재된, 박근혜 대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고,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이므로 해당 언론사에 정정을 요구하였고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사진참조).

그러자 트위터리안들은 박 전 위원장이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다는 기사들을 찾아내며 반박에 나섰다.

돈이 오간 정황과 적용 혐의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증폭됐으며 고 최태민 목사 비리에 대한 의혹, 영남대 문제, 성북동 자택 무상 취득 의혹 등 박 전 위원장의 또 다른 의혹들도 급격하게 재부상하고 있다.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는 동영상에는 박 전 위원장이 지난 2007년 7월, 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9억원을 지원받아 김재규 관련 수사비 명목으로 3억원을 돌려줬나?”는 검증위원의 질의에 “10·26사태 직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6억원을 생계비 명목으로 지원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9억원을 받은 게 아니라 유자녀 생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다. 3억원을 수사 격려금으로 돌려준 적 없다”면서 “경황이 없을 땐데 전 전 대통령 측의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고 (그분이)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 생계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증위원은 “쓰시다 남은 돈이라 함은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돈이란 말이냐?”고 재차 질문했고 박 전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답했다.

 “‘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박 전 위원장은 “공금이라기보다도 격려금으로 주시기도 했던 돈으로 생각한다”며 “자세하게 그 내용은 모른다”고 얼버무렸다.

박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년도는 1979년으로 당시 6억 원은 현 시세로 약 300억원에 이른다고 영상은 밝히고 있다.

<미디어오늘>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 보도
이학재 의원, “보도는 사실 아니며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 법적 대응 경고

지금 시세로 아파트 30채에 달하는 금액이고 79년 당시 강남의 은마아파트 평당 분양가(68만원)를 공개하며 31평 30여 채를 살 수 있는 액수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평균근로자 가구 수입은 19만원임을 예로 들며 박 전 위원장이 받은 액수를 비유하기도 한다.


상속받은 돈에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도 밝히고 있다.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감사위원이 “무상증여를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 하셨냐?”라고 묻자 박 전 위원장은 “그때 (신 회장이) 법적으로 세금관계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다”고 답했다.

영상은 “1980년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됐다면 총 9억원이 전두환, 박근혜 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며 “공금인지 비자금인지 받아야 할 돈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세금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는 그녀가 과연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남기며 마무리 했다.

박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제5공화국이 끝나고 난 후 5공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서 처음 드러났다.

10·26 당시 청와대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등 9억 6000만원 중 6억1000만원이 전 전 대통령에 의해 박 전 위원장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수사결과는 당시 <동아일보>에 보도됐다.

과거의 의혹들
또 다시 대두

박 전 위원장이 전 전 대통령에게 ‘오빠’라 불렀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기사에는 “JP가 연행된 다음날인 18일, 부인인 박영옥씨는 불편한 사이였던 4촌 동생 박근혜씨(박정희 대통령의 맏딸)를 찾아가 구명을 호소했다.

당시 근혜씨는 신군부의 우두머리인 전두환 장군을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최근 골프장 이용과 육군사관학교 사열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새롭게 부각돼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박 전 위원장이다.

<미디어오늘>의 보도로 박 전 위원장의 또 다른 의혹들도 불거지고 있다. 2007년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 당시의 발언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고 최태민 목사와의 관련 의혹과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영남대학교 문제 등이 그것이다. 

최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팔아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소문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이런 저런 비리 문제에 대해선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아버지한테 보고를 올린 것으로 안다. 아버지께서 중정부장과 관계자를 청와대로 부르시고, 나도 불러 직접 조사한 적이 있다”며 “ 내용들이 막연했다. 어떻게 횡령하고, 사기를 쳤느냐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 답이 확실치 않았다. 실체 없는 얘기로 끝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대검에서 확실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조치하라고 했다. 별다른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지금이라도 실체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건네받은 6억은 은마아파트 30채 값,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약 300억원
박근혜가 직접 “청와대 금고에서 받은 돈”이라고 밝히는 영상 SNS에 나돌아

29세에 영남대 재단 이사장이 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딸이란 이유로 이사가 된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당시 이사장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뒤 이사회서 내게 요청해 이사장을 맡게 됐다. 중요한 것은 누가 유지를 잘 받드느냐다”라고 해명했다.


최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정수장학회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전신인 부일장학회 원소유자였던 김지태씨 측은 강제 헌납됐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국가헌납 주장도 있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정수장학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며 선을 그었다.

출근하지 않으면서 보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가서 이사회 주재하고, 결재하고 할 일을 다 했다”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파워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박근혜, ‘전두환 6억원 주기에 생활비로 받았다’고 본인이 직접 밝혀. 친박은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이상호 기자보다 박근혜 의원부터 먼저 고소하라”고 지적했고 “박근혜씨가 청와대 금고 안에 있는 돈 6억을 전두환에게 전달 받았다면 두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있을까요?”라고 의문을 남겼다.

bulkoturi도 “오빠라 부르고 6억 받은 사실은 조중동에서 먼저 기사화한 것, 이상호는 그 6억이 현재시가로 수백억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기사의 대부분은 이상호 기자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박 전 위원장에 대한 내용은 극히 짧았다. 통치자금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오빠’, 박근혜에 불법 통치자금 수백억 건넸다”라는 제목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00여억원이지만 박 전 위원장이 받은 당시 금액은 6억1000만원이었다.


건네받은 돈은
수백억 아닌 6억

또한 당시 박 전 위원장은 통치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금을 통치자금으로 칭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로써 대선전의 최대변수로 ‘네거티브’를 꼽으며 자신을 향한 음해와 음모론을 차단하는데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박 전 위원장으로서는 첫 번째 난관에 직면했다.

네거티브 대응이 대선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18대 대선에 박 전 위원장이 과연 어떤 대응책을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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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