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가 건드린 ‘먹튀 기업들’ 손익계산서

먹고 뱉고, 먹고 뱉고…어느 새 재계 19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MBK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코웨이를 웅진그룹에 매각하면서 다시 한 번 눈길이 쏠렸다. 챙긴 수익만 1조원에 넘었다. 2000년대 중반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성장한 MBK는 이제 M&A 시장의 단골손님이다. MBK가 건드린 기업을 확인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2005년 설립됐다. 김병주 회장이 설립해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로 성장했다. MBK는 세계를 무대로 M&A 시장에 발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기준 MBK파트너스는 국내 사모펀드 가운데 가장 많이 액수를 출자했다. 출자 약정액 기준 9조8978억원 수준.

2000년대 중반 
혜성처럼 등장

MBK의 투자 자산 규모는 17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대림그룹에 이어 재계 순위 19위까지 치솟았다. MBK는 업종을 불문하고 금융사부터 유통사까지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지난 2005년 홈플러스를 7조6000억원에 사들이며 국내 M&A 역사상 최대 인수대금을 치르면서 눈길을 사로 잡기도 했다.

MBK는 전형적인 바이아웃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했다. 바이아웃이란 매물로 나온 기업을 인수한 뒤 재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후 매각하는 투자전략이다. 일각에선 가치 극대화 과정서 고용승계 등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나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인수 후 재투자를 통해 경쟁력 회복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MBK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시장서의 존재감을 넓혀갔다. MBK의 첫 성과는 한미캐피탈이다. MBK의 자회사 오세이지는 2006년 626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한미캐피탈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매입했다. 

놀랄만한 일은 이듬해 벌어졌다. MBK가 우리은행에 2711억원으로 한미캐피탈을 넘긴 것이다. 1년 사이에 1840억원의 차익이 손에 들어왔다. MBK가 한미캐피탈을 인수했을 당시 재매각에 대한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1년 남짓 숨을 고르고 재매각에 성공하자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미캐피탈은 우리은행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사명을 우리파이낸셜로 변경했다. 이후 KB금융그룹에 편입돼 현재는 KB캐피탈 간판을 달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에는 두산테크팩(현 테크팩솔루션)을 두산그룹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광폭행보를 보였다. MBK는 유리병, 캔 등 포장용기를 만드는 테크팩(현 테크팩솔루션) 사업부문의 지분 100%를 3920억원에 매입했다.

MBK의 사업수완은 합격점이었다. 매입 이후로 매각 절차에 착수한 2013년 12월까지 점유율 1위를 이어갔다.

코웨이 웅진에 재매각…수익만 1조 넘어
업종·국적 불문 비판에도 거침없는 행보

음료용기업계에선 기술력과 고객사 확보가 중요 경영요소로 작용했다. 당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한일제관, 롯데알미늄, 삼광유리, 효성 등 굵직한 기업들이었다. 테크팩은 쟁쟁한 경쟁자 가운데에서도 1위 수성을 지켜냈다.


테크팩의 매각은 험난했다. 당시 MBK가 생각하는 테크팩의 매각가격은 5000억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과의 온도차가 존재했다. MBK는 테크팩의 에비타(EBITDA : 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의 9.5배 수준의 매각 대금으로 매입했는데 되팔 때는 10배 수준을 요구했다. 인수를 희망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롯데알미늄의 인수 의지가 중요했는데 부담스러운 가격 탓에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은 난항에 빠졌다.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한 MBK는 발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 결과 MBK는 동원그룹에 2500억원에 지분을 넘길 수 있었다. 1300억원의 손실을 보고 매각한 터라 성공적인 인수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두 번째 투자에선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MBK는 렌터카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0년 MBK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금호렌터카 지분 100%를 2890억원에 인수했다. 출자금은 MBK와 KT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KT렌탈과 합병되면서 MBK는 KT에 이어 KT렌탈의 2대주주가 됐다.

금호렌터카 역시 테크팩과 마찬가지로 업계 1위의 업종이었다. 금호렌터카는 차량 5만 대, 국내 영업망 160곳, 해외 영업망 9곳을 보유한 국내 최대 렌터카 업체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였다.

경영은 KT 중심의 행보였다. 하지만 MBK 역시 최고경영자 선임 및 사업전략에 관여하는 등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 MBK는 2013년 당시 가지고 있던 지분 42%를 KT에게 넘기면서 자금을 회수했다. 매각가는 2200억원이었다.

강할 땐 혼자서
약하면 컨소시엄

지분 인수 당시 MBK가 투입한 자금이 약 13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8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당시 1300억원 가운데 40% 정도를 금융권에서 차입한 점을 감안하면 2배 가량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KT로서도 단독 경영체제로 좀 더 공격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2015년 KT는 롯데그룹에 KT렌탈을 1조200억원에 매각하면서 거액을 손에 쥘 수 있었다. KT가 투입한 자금 대비 5배가 넘는 차익을 남겼다. KT렌탈은 현재 롯데렌털이란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다.

방송업계에도 MBK 자금이 흘렀다. 종합유선방송회사 씨앤엠의 경우는 잡음도 있었다. MBK가 씨앤엠에 출자한 시기는 2008년이었다.
 

▲ 김병주 MBK

당시 씨앤엠은 알짜 회사로 평가받고 있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직전 해인 2006년 씨앤엠의 매출은 3247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833억원에 달했다. 당시 하나로텔레콤이 1조7313억원 매출에 12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는 평가였다.


MBK는 맥쿼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승부수를 띄웠다. 그 결과 최대주주인 이민주 회장의 지분 61.17%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인수후 MBK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MBK는 인수금융을 통해 1조4000억원을 조달했는데 상환에 실패,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20%가량을 확보하면서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매각이 요원한 상황이다.

MBK는 경영 과정서 먹튀 자본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MKB에 대한 신한은행 등의 여신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매각차익만을 위해 무리하게 경영에 개입해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준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1647억원의 81.6%인 134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가 ‘먹튀’ 의혹을 받았다. MBK의 매각 진행 과정도 잡음이 일었다.

구조조정과 노동자 해고, 노조 탄압 등으로 인해 노조의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에 넘어가면서 씁쓸하게 퇴장하는 모양새가 됐다.

존재감 뿜뿜
평가는 갈려


금융권에서의 투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2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은 본사인 네덜란드 ING그룹의 경영난 영향으로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희망자들이 군침을 삼켰다. 당시 인수를 노리던 후보군은 쟁쟁했다. KB금융지주, 교보생명, 한화그룹, 동양생명 등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그룹이 다수였다. MBK가 ING생명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K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ING생명의 향방이 결정되는가 싶었지만 KB금융지주의 내부 이견으로 인수체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KB금융지주와 ING생명 사이에 논의됐던 매각가격은 2조2000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NG생명은 돌고돌아 MBK의 특수목적회사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 품에 안겼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수가가 1조8000억원이었던 점이다. 

MBK는 이후 3년간 경영하다 2016년 시장에 내놨다. 그 사이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다. MBK가 원하는 매각 희망가는 3조원대였다. 하지만 워낙 매매가가 높은 탓에 인수 희망자가 나오질 않았다. 기대할 수 있는 자금은 중국쪽 자본이었지만 사드 보복의 영향으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MBK는 상장을 통해 자금 회수에 나섰다. 2017년 IPO를 진행하면서 40.85%에 대한 구주 매출을 통해 MBK는 1조1055억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사실 MBK는 거액의 배당을 통해 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했다.

ING생명은 2014년부터 1000억원, 이듬해에는 1820억원, 2016년에는 167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 3분기 공시 기준으로 지난해에도 574억원의 배당이 있었다. 총 5074억원이다. 지난해 상장된 점을 감안하면 이중 MBK로 흐른 배당금은 48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투입했던 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한 셈.
 

2018년에 또다시 매각설이 나오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이 인수 주체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9월 MBK는 신한금융에 ING생명(오렌지라이프) 4850만주(지분율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넘기기로 했다. 매각 대금 총액은 2조2989억원 수준이다.

이미 구주매출과 배당을 통해 출자금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MBK의 수익이 됐다. 5년 만에 2조원 넘는 차익을 챙긴 것이다. 업계에선 구주 매출을 통해 ING생명의 몸집을 줄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놀라운 것은 ING생명의 매각 이후 숨돌릴 틈도 없이 깜짝 딜 소식이 전해졌다. 코웨이 매각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M&A 단골손님서 큰손으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성장

MBK는 2013년 코웨이를 웅진그룹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1조1900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MBK는 코웨이홀딩스에 370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했다. 인수금융을 통해 47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됐다. 또 상환전환 우선주를 35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MBK는 인수 이후 꾸준히 자금을 회수했다. 배당을 통해서였다.

인수 시점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금으로 웅진코웨이홀딩스로 흘러간 배당금 총액은 3500억원에 달했다.

또  자본재조정 작업을 거쳐 상환전환 우선주 상환 진행을 하는 동시에 인수금융에 대한 차입금을 청산했다. MBK는 웅진그룹의 웅진씽크빅에 코웨이의 지분을 1조6850억원에 다시 되팔았다. 주당 10만3000원의 가치를 인정 받은 셈인데 인수 당시 5만원으로 평가된 점을 감안하면 인수 단가의 두 배를 웃도는 가치를 평가받은 셈이다.

MBK는 3700억원을 들이고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현재 웅진그룹의 코웨이를 두고 우려의 시각이 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거꾸로 해석하면 MBK가 그만큼 유리하게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MBK의 투자 영역은 국내 뿐만 아니다. MBK는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을 인수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은 연간 1300만명의 입장객을 받는다. 일본 지진과 쓰나미 발생 이후 도쿄 디즈니랜드보다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에 대한 입장객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제고됐다. 
 

MBK는 골드만삭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1조3500억원(1350억엔)에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지분 100%를 매입했다. MBK가 투입한 자금 비율은 전체 출자금의 23.57% 수준이었다. 인수후 MBK는 자본재조정을 통해 출자금 대부분을 회수했다. 여기에 2015년 미국 기업 컴캐스트 자회사 NBC유니버셜에 지분 51%를 매각하면서 컨소시엄은 1조8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여기에 나머지 지분마저 지난해 매각에 성공하면서 1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챙겼다.

아직 배고프다?
영향력 확대 중

현재 MBK의 자금이 투입된 있는 기업들은 국내외에 걸쳐 다수다. 따라서 깜짝 거래에 MBK의 이름이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파(한국), HK저축은행(한국), 영화엔지니어링(한국), 고메다(일본), 뉴 차이나 생명(중국) 등이 매각 대상 후보군이다. MBK의 행보에 따라 향후 M&A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M&A 큰손으로 성장한 것. 

재계의 한 관계자는 “MBK를 비롯해 과거 사모펀드에 대한 시각이 먹튀 이미지 탓에 반감이 강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한계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로 기업가치가 제고돼 경쟁력을 회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우호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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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