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캠핑카 구매자의 한숨

만든 놈, 판 놈, 개조한 놈 ‘한통속’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달 불거진 아리아모빌 사태(<일요시사> 1365호 ‘캠핑카 아리아모빌’ 먹튀 사태 전말)로 캠핑카 업계의 어두운 단면이 세간에 알려졌다.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캠핑카 업계 특성 탓에 고객 보호체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씨도 최근 이 사실을 통감했다. 캠핑카 개조 업체에 이어 제조사 ‘르노’까지 책임을 회피하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가 캠핑카를 구매한 것은 지난해 7월. 평소 차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실 출고 전부터 캠핑카 업계의 ‘그림자’를 알고는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A씨는 결국 출고를 강행했다. 그는 차량 제조사의 이름값과 판매사 직함에 대한 믿음을 ‘출고의 변’으로 들었다.

책임 회피

A씨는 “원래 차에 관심이 많아서 외제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 캠핑카 업계 사정도 대충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다. 르노가 만든 베이스 차량을 르노 공식 딜러사인 B사가 개조해 판매한다고 하니 문제없을 것이라 여겼다”고 말했다.

A씨의 캠핑카는 르노의 ‘마스터’ 차량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B사는 당초 3인승 밴으로 생산된 2019년식 차량을 가져와 판매하고 있었다. 남은 재고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캠핑카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고, 개조‧정비 업체 C사와 협업했다.

A씨 차량은 2019년 11월 생산됐다. 생산한 지 1년8개월 만에 판매되다 보니, 소모품 노후화 우려가 자연히 따라왔다. B사는 계약 당시 A씨에게 “연식이 지나긴 했어도 운행은 전혀 하지 않은 차량”이라며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모두 교환한 뒤 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모품 교환은 없었다. B사의 거짓말은 출고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겨울날, 돌연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들통났다. A씨는 점검을 위해 찾은 정비소에서 “배터리 수명이 35% 정도 남았다. 배터리를 교체한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외에도 A씨 차량에는 갖은 잔고장이 뒤따랐다. 배터리에 연결한 전선 일부가 까맣게 탄 채로 발견되기도 했고, 하부 엔진 떨림‧오디오 불량 현상이 잇따라 확인됐다. 올해 초에는 앞유리에 저절로 금이 가기도 했다. 

A씨는 마스터 차랑 동호회 등에서 비슷한 피해사례를 파악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자 책임 소재를 나름대로 구분했다. 배터리가 탄 것은 개조 과정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C사에 문의하고, 앞유리에 금이 간 것은 제조사의 귀책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르노에 문의하는 식이었다.

앞유리 금 가고 전선 타도
하자 생겨도 모두 ‘외면’

하지만 그 어느 곳 하나 시원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곳이 없었다. 르노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상 교체를 거절했고, B사와 C사는 서로 책임을 돌리기 바빴다.

A씨는 앞유리를 교체하기 위해 르노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서비스센터에서도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무상 교체를 요구했지만, 회의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서비스센터 측은 “본사에 무상교환 여부를 문의하면 앞유리에 붙은 블랙박스를 문제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블랙박스가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로 간주돼 파손 책임을 오히려 A씨에게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냈다. 


A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그 블랙박스는 B사에서 구매한 ‘옵션’이었기 때문이다. 공식 딜러사에서 단 블랙박스가 무허가 부착물이라는 게 납득가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상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사에서 구매한 블랙박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며칠 뒤 본사 방침이 전해졌다. 예상대로 “무상수리 불가”였다.

A씨는 블랙박스를 판매한 B사와 이를 부착한 C사에게 항의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저 양사가 벌이고 있는 책임 공방의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었다.

B사는 각종 결함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했다. “판 것은 우리지만, 만들고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니 그쪽에 문의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앞유리에 대해서도 “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버텼다. B사는 “배터리값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C사는 “애초에 협업 계약 때부터 우리는 차량 개조와 개조 부분에 대한 A/S, 이 두 가지만 맡기로 했다”며 “모든 책임은 B사에서 지기로 했으니 그쪽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폭탄 돌리기’는 결국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야 일단락됐다. B사는 “배터리 교환 및 관련 부대비용을 제공하고, 앞유리 무상 교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태도를 일부 바꿨다.

A씨는 B사가 알려준 르노 서비스센터 지점으로 차를 보냈다. 이때 들어간 탁송비는 A씨가 내야 했다. 이 지점에서는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앞유리 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두 달간 매달려온 일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구나.” A씨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허탈했다고 고백했다. 또 “르노 측의 일관성 없는 AS 규정에도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자 책임 돌리기 급급 
업계 ‘고질병’ 해결책은?

르노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르노 관계자는 “‘공식 딜러사’라고 해도 결국 허가를 받고 차를 판매하는 법인일 뿐, 별다른 추가 권한이 있는 곳은 아니다”라며 “르노는 이들이 독단적으로 판매하는 물품들을 공식 제품으로 인정한 바 없으며, 그 물품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딜러 개인의 책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찾은 서비스센터 중 2번째와 3번째 지점이 마스터를 수리할 만한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다”며 “두 지점에서 조언을 구한 전문가가 달랐고, 유리 파손과 블랙박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오해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르노 측 설명을 전해 들은 A씨는 “그게 이렇게 결과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전문가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이 그 기준에 따라 공통된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B사는 배터리와 앞유리 외의 결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본사 A/S 지침과 부딪히는 블랙박스 판매 행위에 대한 환불도, 사과도 거부하는 중이다.

이에 관해서는 캠핑카 업계의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사례 역시 영세 업체의 비전문·비체계가 고스란히 고객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라는 것.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A씨는 B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 시급

A씨는 “돈 몇 푼이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연히 누려야 할 고객의 권리가 이들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묻혀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강제로라도 책임을 다하게 해 이 같은 문제에 무감각한 업계를 일깨우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