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캠핑카 구매자의 한숨

만든 놈, 판 놈, 개조한 놈 ‘한통속’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달 불거진 아리아모빌 사태(<일요시사> 1365호 ‘캠핑카 아리아모빌’ 먹튀 사태 전말)로 캠핑카 업계의 어두운 단면이 세간에 알려졌다.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캠핑카 업계 특성 탓에 고객 보호체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씨도 최근 이 사실을 통감했다. 캠핑카 개조 업체에 이어 제조사 ‘르노’까지 책임을 회피하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가 캠핑카를 구매한 것은 지난해 7월. 평소 차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실 출고 전부터 캠핑카 업계의 ‘그림자’를 알고는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A씨는 결국 출고를 강행했다. 그는 차량 제조사의 이름값과 판매사 직함에 대한 믿음을 ‘출고의 변’으로 들었다.

책임 회피

A씨는 “원래 차에 관심이 많아서 외제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 캠핑카 업계 사정도 대충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다. 르노가 만든 베이스 차량을 르노 공식 딜러사인 B사가 개조해 판매한다고 하니 문제없을 것이라 여겼다”고 말했다.

A씨의 캠핑카는 르노의 ‘마스터’ 차량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B사는 당초 3인승 밴으로 생산된 2019년식 차량을 가져와 판매하고 있었다. 남은 재고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캠핑카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고, 개조‧정비 업체 C사와 협업했다.

A씨 차량은 2019년 11월 생산됐다. 생산한 지 1년8개월 만에 판매되다 보니, 소모품 노후화 우려가 자연히 따라왔다. B사는 계약 당시 A씨에게 “연식이 지나긴 했어도 운행은 전혀 하지 않은 차량”이라며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모두 교환한 뒤 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모품 교환은 없었다. B사의 거짓말은 출고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겨울날, 돌연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들통났다. A씨는 점검을 위해 찾은 정비소에서 “배터리 수명이 35% 정도 남았다. 배터리를 교체한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외에도 A씨 차량에는 갖은 잔고장이 뒤따랐다. 배터리에 연결한 전선 일부가 까맣게 탄 채로 발견되기도 했고, 하부 엔진 떨림‧오디오 불량 현상이 잇따라 확인됐다. 올해 초에는 앞유리에 저절로 금이 가기도 했다. 

A씨는 마스터 차랑 동호회 등에서 비슷한 피해사례를 파악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자 책임 소재를 나름대로 구분했다. 배터리가 탄 것은 개조 과정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C사에 문의하고, 앞유리에 금이 간 것은 제조사의 귀책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르노에 문의하는 식이었다.

앞유리 금 가고 전선 타도
하자 생겨도 모두 ‘외면’

하지만 그 어느 곳 하나 시원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곳이 없었다. 르노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상 교체를 거절했고, B사와 C사는 서로 책임을 돌리기 바빴다.

A씨는 앞유리를 교체하기 위해 르노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서비스센터에서도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무상 교체를 요구했지만, 회의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서비스센터 측은 “본사에 무상교환 여부를 문의하면 앞유리에 붙은 블랙박스를 문제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블랙박스가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로 간주돼 파손 책임을 오히려 A씨에게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냈다. 


A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그 블랙박스는 B사에서 구매한 ‘옵션’이었기 때문이다. 공식 딜러사에서 단 블랙박스가 무허가 부착물이라는 게 납득가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상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사에서 구매한 블랙박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며칠 뒤 본사 방침이 전해졌다. 예상대로 “무상수리 불가”였다.

A씨는 블랙박스를 판매한 B사와 이를 부착한 C사에게 항의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저 양사가 벌이고 있는 책임 공방의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었다.

B사는 각종 결함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했다. “판 것은 우리지만, 만들고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니 그쪽에 문의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앞유리에 대해서도 “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버텼다. B사는 “배터리값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C사는 “애초에 협업 계약 때부터 우리는 차량 개조와 개조 부분에 대한 A/S, 이 두 가지만 맡기로 했다”며 “모든 책임은 B사에서 지기로 했으니 그쪽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폭탄 돌리기’는 결국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야 일단락됐다. B사는 “배터리 교환 및 관련 부대비용을 제공하고, 앞유리 무상 교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태도를 일부 바꿨다.

A씨는 B사가 알려준 르노 서비스센터 지점으로 차를 보냈다. 이때 들어간 탁송비는 A씨가 내야 했다. 이 지점에서는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앞유리 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두 달간 매달려온 일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구나.” A씨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허탈했다고 고백했다. 또 “르노 측의 일관성 없는 AS 규정에도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자 책임 돌리기 급급 
업계 ‘고질병’ 해결책은?

르노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르노 관계자는 “‘공식 딜러사’라고 해도 결국 허가를 받고 차를 판매하는 법인일 뿐, 별다른 추가 권한이 있는 곳은 아니다”라며 “르노는 이들이 독단적으로 판매하는 물품들을 공식 제품으로 인정한 바 없으며, 그 물품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딜러 개인의 책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찾은 서비스센터 중 2번째와 3번째 지점이 마스터를 수리할 만한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다”며 “두 지점에서 조언을 구한 전문가가 달랐고, 유리 파손과 블랙박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오해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르노 측 설명을 전해 들은 A씨는 “그게 이렇게 결과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전문가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이 그 기준에 따라 공통된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B사는 배터리와 앞유리 외의 결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본사 A/S 지침과 부딪히는 블랙박스 판매 행위에 대한 환불도, 사과도 거부하는 중이다.

이에 관해서는 캠핑카 업계의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사례 역시 영세 업체의 비전문·비체계가 고스란히 고객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라는 것.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A씨는 B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 시급

A씨는 “돈 몇 푼이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연히 누려야 할 고객의 권리가 이들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묻혀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강제로라도 책임을 다하게 해 이 같은 문제에 무감각한 업계를 일깨우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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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