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66>필수 체크 서류6

  • 장경철 2002cta@naver.com
  • 등록 2012.02.06 1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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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공부하라!…궁금하면 물어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나 주변 시세를 기준하면 대략적 가격과 가치를 알 수가 있겠지만 토지와 단독주택, 상가건물 등은 일반인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게 어렵다.

아파트와 달리 토지, 주택 등 가치 판단 어려워
매매 시 기초지식 숙지해야 “알아야 조언도 이해”

[체크 서류는?]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②토지대장→③지적도→④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⑤건축물대장→⑥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간단한 부동산 기초 지식을 가지고 토지 관련 공부 서류를 볼 수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허용 및 제한사항과 활용가치를 현장에 가지 않고서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정작 판단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파악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다. 어떤 부동산의 가치를 알고자 하다면 우선 그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서류를 통해서 사전에 체크하는 방법과 현장을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서류·현장 확인 
병행한 뒤 결정”

우선 현황파악에 필요한 서류로는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 도시계획확인원) ②토지대장 ③지적도 ④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⑤건축물대장 ⑥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이 있다.


첫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그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 및 규모를 결정해 놓은 지역, 지구, 구역 등 도시계획사항이 표시돼 있어 토지에 대한 허용 및 제한사항을 알 수가 있다.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면적의 토지라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와 규모가 이미 도시계획사항으로 결정돼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300%로 주로 주거용도에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용적률 800∼1300%까지 다양한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다.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시설 용도의 건물을 더 많이, 더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토지가격이 주거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토지이용은 지역, 지구, 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토지에 대한 허용 및 제한사항이 명시돼 있다. 이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위해 지정된 것이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4종류로 구분돼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1∼2종), 일반주거(1∼3종), 준주거로 구분되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으로 구분된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으로 구분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구분된다.

지역·지구별 건축가능 용도는 도시계획법에 명시돼 있다. 토지활용과 관련해 건폐율, 용적률이란 용어의 개념을 살펴보면 건폐율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데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100㎡ 토지에 한 개층 바닥이 50㎡인 건물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데 지상연면적과 지하연면적을 합해 연면적이라고 통칭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그리고 많이 지을 수 있으므로 토지가격 결정 시 용적률은 중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300%라 함은 100㎡ 토지에 지상연면적을 300㎡까지 건축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고 불안하다면…‘권원보험’인기
문서위조 등 사기로 인한 손해 보상


둘째, 토지대장은 토지면적과 지목, 소유자, 토지의 분할 합병의 역사, 토지등급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이다. 토지대장을 통해서 정확한 토지면적과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지목이란 24개 종류인데 지역·지구와는 별개로 그 토지의 사용용도를 표시한 것으로 대지는 ‘대’, 논은 ‘답’, 밭은 ‘전’등으로 표시된다. 도시계획상 지역이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가 농지인 경우 ‘전’으로 표시될 수 있다.

토지가 임야인 경우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은 1평(=3.3058㎡), 1㎡(=0.3025평)로 하면 된다. 즉 100㎡는 3.3058을 나누어 산정하면 30.25평이 되는 것이다.

셋째, 지적도는 토지 형상과 도로 저촉여부, 향후 도시계획으로 당해 토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지 여부를 지적선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도로 편입여부는 대부분 건축허가시 기부채납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편입면적이 많다면 대상 토지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더라도 편입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그 가격을 산정해야 하므로 오히려 고가에 매입되는 경우가 있어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은 건축법상 도로사선제한으로 건물 높이를 결정한다. 때문에 같은 용적률을 적용받더라도 넓은 도로에 면해 있어야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도로의 저촉상태는 매우 중요하다.

넷째,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 면적, 주소, 소유자, 소유권 및 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부동산 매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다.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등을 표기한 표제부와 소유권의 이전 및 보존, 취득자의 주소 및 성명,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로 인한 기입등기 등에 대한 표기를 한 갑구, 또 소유권 이외의 저당,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등을 표기한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법 등 숙지해야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어

특히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순위번호란을 잘 확인해 등기부등본의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는 등기법, 민법 등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 건축물대장은 건물 규모(면적, 층수), 구조, 준공일자, 사용검사일, 건물용도 및 용도변경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외관상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물이라도 준공한 지 20여 년이 넘었다면 노후된 정도를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 용도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 구분에 따라 주차장 확보 기준과 정화조 용량, 부과되는 세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학원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설계변경도면을 작성해 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 건물에 확보된 정화조나 주차장 면적이 용도변경 시에도 법적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돼있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해 매입목적 용도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여섯째,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정부가 매년 1월1일에 조사해 발표하는 지가 기준이다.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개별 부동산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공시지가는 시세의 약 70% 정도라고 보고 있다. 어떤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 매입가격에 대한 참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매입하려는 부동산에 대해 서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대상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상태가 양호한지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일치하는지 ▲인접대지와의 경계에 건물 신축 시 문제가 될 사항은 없는지 ▲나대지라면 경사가 급하지는 않는지 ▲급하다면 토목공사를 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진입도로와 주변도로 상황은 어떤지 ▲교통량이 많아서 주차 출입 시 어려움은 없는지 ▲임야라면 기존 나무들의 생육상태는 어떠하고 나무의 종류가 토지형질변경 시 문제가 없는지 등을 둘러봐야 한다.

부동산 매매 시 기초지식 숙지는 기본이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이 전문가에게도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감정평가사라는 고유한 전문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에 있어서 자신이 기초지식을 가져야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등기부만 믿지 마세요”
현장 방문해 둘러봐야

본인이 기초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을 받아도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의 ‘공신력’(공적으로 부여하는 신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집을 사기 위해 등기부를 꼼꼼히 살펴서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에게서 부동산을 샀다하더라도 이전 거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 전 소유자의 권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내 부동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행 제도하에서 내 집을 안전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매수인이 모든 조사권을 가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사고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부동산 권원보험(Title-Insurance)’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으로도 불리는 이 상품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문서위조, 사기, 선순위담보권 등으로 부동산 취득 후 생길 수 있는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담보하는 손해는 부동산의 외형적인 하자라기보다는 권리에 대한 하자 또는 상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특권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다. 권원보험에는 크게 ‘소유자용 권원보험’과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이 있다.

소유자용 권원보험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저당권자용 권원보험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취득하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원보험으로 주로 은행들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등기부 활용 피해
보호 받을 수 없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소유자용 권원보험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 위조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부동산을 취득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무권대리인의 매도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등을 보장한다. 보험기능 이외에도 권리조사서비스 및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등기수수료 할인과 등기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법무사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도 보장돼 부동산 거래 시의 불안함을 덜 수 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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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