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10년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사나 제휴항공사를 탑승해 2008년 6월30일 이전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유효하다. 소멸대상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 이후 쌓은 마일리지로, 내년에 첫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다.

2009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2020년에 소멸되는 등 연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α’… 해외 항공사나 타 업종보다 유리

마일리지나 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1일 이후 쌓은 마일리지만 유효기간 10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연간 단위로 소멸되도록 해 외국 항공사나 타 업종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도록 해 실제로 1년 가까이 유효기간(+α)이 더 주어진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1일서 1월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9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반면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유효기간도 짧고 조건도 불리하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콴타스항공 등의 경우 12~18개월간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도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카드사나 백화점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업종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다. 이에 비해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가장 길다.

공제 마일리지 혜택 유리… 가족합산제도도 우수

마일리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바로 항공권 구매다. 따라서 많은 고객들은 항공권 구매를 통해 마일리지를 소진하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여기서도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제량이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노선 별로 각자 기준에 맞춰 마일리지 공제량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주요 노선의 공제 마일리지를 해외 타 항공사와 비교해보면 대한항공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는 훨씬 높아진다.

예를 들면, 인천-파리 보너스항공권 구매 시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석 7만(평수기)~10만5000(성수기)마일, 비즈니스석 12만5000(평수기)~18만5000(성수기)마일을 공제하면 되는 반면, 에어프랑스의 경우 일반석 8만~11만2000마일, 비지니스석 18만~27만마일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또, 인천-애틀란타 보너스항공권 구매에 델타항공의 경우 일반석 11만3000~14만3000마일, 비즈니스석 25만9000~46만마일까지 공제해야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석 7만~10만5000마일, 비지니스석 12만5000~18만5000마일을 공제하면 이용할 수 있기에 승객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시즌별, 요일별, 노선별 탑승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가능한 더 많은 보너스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투명한 보너스 좌석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너스 좌석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의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의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는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도 살펴볼 수 있다.

부족한 마일리지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활용해보자.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따라 붙는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가 가능해 유리하다.

보너스 항공권 이외에도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라운지 이용, 초과 수하물이나 특수 수하물 요금 지불, 대한항공 로고상품 구매, ‘마일로 호텔로’ ‘마일로 렌터카’를 통한 호텔 및 렌터카 이용, 여행상품 구매 등 기존 사용처에 더해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것.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로고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사랑이/환경이 키 링(Key Ring),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 소액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보너스 좌석상황 안내, 소액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소진 지원 노력

계획성 있게 미리 준비하면 마일리지 사용도 한결 편리해진다. 마일리지 좌석 경쟁이 높은 만큼, 일찍 예매를 시도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진다.


좌석 승급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1단계 승급할 수 있다. 단, 성수기에는 평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평수기에 사용하는 것이 알뜰한 소비 방법이다.
 

자신의 여행방식과 패턴을 파악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필수다.

짜여진 일정대로 편하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마일리지 패키지 투어 상품’ 구매가 좋으며,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은 보너스 항공권에 ‘마일로 호텔로’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이용한 자유일정을 꾸며봐도 좋다.

유효기간 도래로 마일리지 소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너스 항공권을 미리 발급해 놓는 것도 좋다. 보너스 항공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본인 마일리지 내역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고, 소멸 예정 마일리지도 개별 안내하고 있으니 보다 계획적으로 현명하게 마일리지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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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