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오의 혁신성장 전략

창업가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가르치자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업경제가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창업경제는 도전과 혁신을 뜻하는 창업가정신이 사회 곳곳에 넘쳐나는 혁신성장 경제이다. 국민 개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앞장서며, 정부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원해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며, 대학은 창업가정신 교육 및 확산으로 청년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경제다. 

창업경제는 그 속성상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실패를 용인해야 성과도 나온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가 드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민족-국가-국민’의 체제 하에서 ‘하면 된다’는 강한 자신감도 얻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도 달성했다. 그러나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존의 윤리인 시민성은 형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출세 지향주의가 만연한다. 왜 그럴까?

유례없는 성장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득세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 간의 글로벌 경쟁은 자국 내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 갓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 이미 내부적으로 생존경쟁에 몰입했던 우리는 또 다시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사회를 점령한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 자신이 좀 느긋하게 주변을 돌아 볼 겨를이 없게 만들었다. 자위(自慰)하자면, 남을 배려하고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민성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획일적 가치관에 익숙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이제는 세대 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반목한다.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농경문화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공동체 의식과 이해(理解)는 사라지고, 판단과 결정은 진영 논리에 갇혀 내려진다. 유교적 가치관인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사회적 위계질서는 때로는 현 시대와 불협화음(不協和音)하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생성을 저해한다. 구시대의 유물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직업의 계급의식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청년들이 의사, 법관, 공무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매달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성이 당위성(當爲性)과 슬로건만으로 쉽게 형성될 수 있을까?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칠 수 있다. 시대상황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는 시민의식을 목표로 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그렇다.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창의사회 그리고 성장의 욕구가 분출하는 우리 사회의 시민성 제고의 목표는 ‘창업가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는 ‘창업가정신’으로 충만한 시민을 일컫는다. 창업가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혁신하며, 남보다 먼저 진취적으로 행동하되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정신과 행동을 말한다. 

실패 용인하는 시대가 창업가 탄생 시켜
초·중·고부터 창업가정신 교육 실시

왜 창업가 시민이 중요한가? 창업가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다. 창업가란 말은 16세기 유럽에서 유래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에서 ‘군대 원정을 이끄는 책임자’‘연회 개최자’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그후 경제행위 주체로서 창업가란 말이 널리 쓰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창업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붐이 일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다. 이처럼 창업가는 상업적 의미뿐 아니라 비상업적 의미로도 지칭되는 말이다. 이는 창의적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혁신하면서 경제발전과 조직발전을 꿰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구 환경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과 다름없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업가 시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찍이 1948년에 하버드 대학이 창업가정신 연구소를 설립했다. 또 1인당 GDP가 2만불이 넘은 시기인 1988년부터 창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주요 정책 어젠다로 정해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을 시작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30% 이상이 창업가정신, 또는 창업 관련 과목을 수강한다. 

유럽연합도 2006년 오슬로 어젠다를 통해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회원국 중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에 창업가정신 정규 교과목을 두고 있고, 회원국의 3분의 2 정도가 중·고등학교에서 창업가정신 과목을 정규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창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창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교육정책의 중심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그 대상을 대학뿐 아니라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해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창업가정신 교육목표는 청소년의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수 년 전 정부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숱하게 받아왔다. 거기에는 시민의식 교육도 많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시민층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 맞는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 가치관의 유연성을 높이는 창업가 시민 교육이다. 


창업가 배출

대학은 창업가 시민 양성을 위해 창업가정신을 가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제 개편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학부과정에 독립적인 창업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커리큘럼은 창의력 함양과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성적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춘 잠재적 창업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초·중·고와 대학이 일관된 창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창업가 시민을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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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