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유제약 이상한 승진 내막

리베이트 쯤이야∼ 비리도 비리 나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그에 대한 타격은 상당하다. 기업 이미지는 물론 감독 당국의 상당한 제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제약사는 해당 인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시늉이라도 하기 마련인데 시늉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바로 유유제약이다.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를 사직 처리하기는커녕 승진 인사까지 단행했다. 그 배경을 확인했다.

유유제약은 최근 리베이트로 곤혹을 치렀다. 지난 4월19일 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유제약 리베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 등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사고 치고도…

재판 결과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2014년 2월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유유제약 배한국 전무를 대표로 내세워 판매대행사를 설립했다.

영업사원 10명을 고용한 뒤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대표 등은 이 비자금으로 2016년 3월까지 자사의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전국 29곳 병·의원 의사 등에게 5억4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을 도운 혐의로 배 대표, 영업지원부 하백진 상무와 영업본부장 김태열 이사도 재판정에 섰다. 유유제약 역시 피고인 신분이 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최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 상무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배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내려졌다. 

유유제약 법인도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건강한 경쟁과 유통질서를 해친다”며 “의료인의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의약업계 구조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간부들 줄줄이 유죄
그래도 공로 인정?

유유제약 측과 검찰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유유제약은 2013년에도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대표를 맡고 있던 조구휘 대표를 비롯해 유승필 회장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을 만큼 대대적인 조사였다. 
 


유유제약 측 관계자는 한 <코메디닷컴>과의 인터뷰서 “조구휘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유 대표이사 회장의 소환 조사는 잘 알지 못 한다”고 전했다.

유유제약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 기업이다. 김 의원의 누나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의 장녀 현일선씨와 유유제약 유승필 회장의 동생 유승지 홈텍스타일코리아 회장이 부부다. 당시 리베이트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최인석 대표는 리베이트 건으로 발목이 잡힌 모양새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여전히 유유제약에서 왕성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에 연루돼 유죄가 선고된 다른 인사들도 회사를 멀쩡히 다니고 있다. 

김태열 이사 역시 회사내 임원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는 승진하고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법인 대표였던 인사는 회사로 복귀해서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따라 뒷말이 불가피한 상황.

제약업계 관행일 뿐?
퇴사는커녕 승승장구

배한국 대표는 리베이트 살포에 연루된 판매대행사 대표를 맡았지만 유유제약에 다시 전무로 복귀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임원 명단에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회사내의 입지가 확인된 셈이다. 

더욱 눈길을 끄는 하백진 상무가 이사에서 상무로 승진한 내용이다. 2017년 4월 하 상무는 이사에서 상무로 진급했다. 하 상무가 진급했던 시기가 이미 리베이트 관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난 시점이기 때문에 비난의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내 입지가 견고한 배경에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회사내에서 오랜 기간 공이 있는 임원들”이라며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사 조치였다”고 말했다.

복귀해 임원으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종종 불거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유유제약의 경우 리베이트 건으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회사 내 굳건한 입지를 드러내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 행보”라고 밝혔다.



<donke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유승필의 유유 왕국

유승필 유유제약 회장은 굳건한 자신만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회장직에 오른 뒤 현재까지 회장직을 맡으면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의 아들 유원상 부사장으로의 승계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유제약의 지분도를 살펴보면 유 회장이 12.56%로 최대주주 신분이다. 이어 유 부사장이 11.32%로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리면서 차기 유력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 부사장은 최근 2년간 꾸준한 매집을 통해 유 회장의 지분에 바짝 다가섰다. 2016년 조모 고희주씨에게 18만4959주(2.91%)를 증여받았다. 지난해에는 보유 중인 워런트를 통해 13만 8121주(1.86%)의 지분을 늘렸다. <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