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댈 걱정 ‘이제 그만~’

올해 말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주차장에 강점을 가진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초강력 주택규제와 저금리의 지속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차여건에 강점을 가진 수익형 부동산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2018년 6월 말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017년 말에 비해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됐다.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다. 1인 가구 증가 및 소비자의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말에는 자동차 2300만대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3명당
1대 보유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전국 유명 관광지도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차장 강점 수익형 상품으로 ▲주차장 전용상가 ▲광폭 주차장 상가 ▲공영주차장 연계 상가 ▲일대일 주차장 확보 오피스텔 ▲확장형 주차장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다.

주차 여건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익형 부동산은 얼마만큼의 주차수용 능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분양성패가 좌우되고 있다. 분양 후 우량 임차인 확보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상가의 경우 넉넉한 주차여건 확보 여부에 따라 입점한 점포의 매출이 달라진다. 수익형 상가들이 주차장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서울 등 대도시 도심의 있는 경우 지하철, 버스 등이 교통 인프라가 발달해 주차여건의 중요성이 덜 하지만 신도시나 택지지구, 뉴타운 등 새롭게 조성되는 상권의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예 주차장 용지를 매입해 주차장 전용 상가를 지어 분양에 나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법정 주차대수보다 훨씬 많은 주차장을 늘리거나 인근에 별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춘 수익형 상품도 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하는 주차장 용지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주차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생각보다 많이 때문이다.

LH가 공급하는 주차장 용지는 한 필지당 대략 연면적 800~900㎡ 규모로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다른 용지와 비교하면 대체로 20~30% 이상 저렴하다. 주차장 용지가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주차시설뿐 아니라 연면적 30%까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자동차 2300만 시대
주차장 강점 상품들 인기

과거 대비 주차장 용지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차장 용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 상업 밀집지역이나 업무지구에 위치한 주차장 용지를 분양받으면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통 상가는 1층과 2층 가격이 가장 높고 분양이 잘된다. 반면 위층으로 갈수록 분양도 잘되지 않고 분양가격도 낮다. 

상가 사업자 입장에서 1층이 모두 분양되면 이후로는 여유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주차장 용지에 위치한 상가는 대부분 1~2층으로 구성되는데, 그만큼 알짜 상가가 많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 

주차공간 폭을 일반 주차장보다 넓혀 고령층 운전미숙자나 여성운전자를 배려토록 설계하고, 넉넉한 주차장 공간을 외부인에게 개방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입점한 임차인에 관리비를 면제해주는 상가도 있다.


대규모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대형 마트, 은행 등 금융권, 병·의원, 학원 등 우량 임차인 입장에서도 주차장 전용상가나 법정대수 이상 주차장을 확보한 상가들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용고객도 넉넉한 주차공간이 갖춰져 있어야 편리하고 여유 있는 쇼핑과 소비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피스텔 등에도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할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실 부족한 주차공간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 수익형 상품의 고질적인 불편사항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0.3~0.5대 미만의 협소한 주차공간이 조성됐다.

하지만 이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차공간 확보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20~30대의 자가 차량을 보유한 싱글 임차인이 증가하면서 ‘1실당 1대’이상의 주차공간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편리한 주차공간을 갖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도 늘고 있는 추세다. 오피스텔도 1실당 1대씩 주차가 가능할 경우 임대수익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KCC파크타운의 주차대수는 1실당 0.37대. 3개실 당 1대 꼴인 셈이다. 2005년 입주한 이 오피스텔의 전용 35㎡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5만원 정도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진미파라곤(입주 시기 2005년)의 전용 34㎡는 월 1000만원에 보증금 90만원을 받는데, 이 오피스텔은 1실당 1대 주차가 가능하다.

분양 잘되고
수익도 늘어

오피스텔은 일반주택보다 법적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낮아 주차난이 더 심하다. 오피스텔의 법정 주차대수는 지역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30m²이하는 가구당 0.5대, 60m²이하는 0.8대의 주차장 면적만 의무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때문에 1실 1대를 충족시키는 오피스텔이 많지 않아 항상 주차 부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식산업센터도 주차장 확보에 신경 쓰기는 마찬가지다. 차량을 이용한 단지 내 입주자들이 점차 늘고 있고, 거래처 방문객이나 물류용 차량공간 확보도 필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물류 이동이 많아 주차공간 확보가 필수다. 법정 주차대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과거에도 가산동 일대 에이스테크노타워9차 175.7%, 가산디지털엠파이어 153.77% 등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공간을 확보해 편의성을 최대화하곤 했다.

전국은 지금 주차전쟁 중
넉넉한 자리 확보가 관건

인천 주안국가산업단지에 분양 중인 주안 제이타워는 아예 250% 이상을 확보해 화제가 됐다. 편리한 제조업 운영을 위해 10층까지 ‘드라이브 인 시스템(Drive in system)’을 적용해 작업 차량의 접근성을 높였다. 9층까지는 직접 공장 내 진입도 가능하다. 인천 오류동에 공급된 요진 코아텍도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적용해 제품 상하차 작업을 쉽게 하도록 했다. 1층에서 8층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구조다. 다음은 주차장이 강점인 주요 수익형 부동산.

주차장 전용

▲속초 W주차타워= 속초 최초의 주차장 전용상가인 ‘속초 W주차타워’가 분양 및 임대를 실시한다.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482-325번지, 대지면적 1769.0㎡, 연면적 1만3322.1795㎡,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다. 신규 점포가 전무하다시피 한 속초에 들어서는 주차전용(239대) 근린생활시설로, 주차난이 심화된 로데오거리에서 유동인구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프리미엄 주차타워라는 평가다. 계약금 20%, 중도금 40% 무이자 예정.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12개 점포)로 권장업종은 자동차 관련 업종, 마트, 편의점, 음식점, 미용실, 애견 용품점 등이다. 지상 2~8층은 주차장, 지상 9층과 10층은 각각 9개 점포로 권장업종은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와인바, 프리미엄 뷔페 등이다. 옥상은 약 1320㎡ 규모의 유럽풍 바다정원으로 조성된다. 


광폭 주차장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 동서건설㈜이 공급하는 ‘김포 풍무역 웰라움 퍼펙트 시티’상가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02-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총 567실로 지역 내 최대 규모의 오피스텔 단지내 상가로 역세권이자 항아리상권이 결합된 완벽한 콜라보 상권이다. 

상업시설은 지상 1층~지상 5층에 공급되며 사거리 코너입지로 가시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 5층에 8개관 1000석 규모의 초대형 CGV 멀티플렉스가 들어설 예정이다. 713대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돼 고객 유치에 수월하다. 

일대일 주차장

▲인천 효성해링턴 타워 인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일대에 들어서는 ‘인천 효성해링턴 타워 인하’오피스텔은 1실당 1주차가 가능하다. 주차대수가 681대로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아 기존 오피스텔들의 문제점인 주차 문제를 줄였다.

㈜효성과 진흥기업㈜이 시공하고 한국자산신탁이 시행하는 인천 효성해링턴 타워 인하 오피스텔은 인천 남구 용현동 451-63번지에 위치해 있다.


전용면적 25~84㎡, 지하 7층~지상 32층, 628실로 구성된다. 지하 1층(로비층)~지상 2층에는 계약면적 6689.71㎡의 상가 41실이 들어선다.

확장형 주차장

▲김포 경동미르웰시티= 2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상업, 업무용지 비율을 지닌 김포 한강신도시에 지역 내 최대 규모 첫 번째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인 ‘경동 미르웰시티’가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7층, 1개동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와 단지내 상가 성격인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될 예정이다. 도심벤처형 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됐다. 

4차 산업에 적합한 사무실 형태로 설계돼 R&D, 설계, 엔지니어링 등 전문 업종뿐만 아니라 IT, 의류, 유통 등 다양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기업들의 편리한 기업 활동을 위해 주차장 또한 법정대수인 268대의 188.06%에 달하는 총 504대의 주차 공간이 계획돼 물류 이동과 출퇴근이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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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