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트렌드> 수제 샌드위치 카페가 뜬다

햄버거 말고, 이제 수제 샌드위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 키워드는 웰빙, 간편식, 가성비 및 가심비, 나만의 개성 등이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카페, 수익성, 인건비 절감 등이 중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창업시장에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그 업종은 건실한 성장을 하면서 안정적인 창업 일자리가 창출된다. 만약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얼마 못 가 폐업하는 점포가 생기게 마련이다. 

소비자와 창업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업종이야말로 탄탄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에 가장 적합한 업종 중 하나로 수제 샌드위치 카페가 꼽힌다. 글로벌 브랜드인 ‘써브웨이’가 점포를 빠르게 확장해나가면서 샌드리아 등 국내 브랜드들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가파른 성장

샌드위치가 국내 외식 시장에 등장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햄버거에 비하면 그 시장 규모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써브웨이는 2016년에 200호점을 돌파했고, 작년에 300호점을 돌파해 최근 330호점에 이르고 있다. 건강 콘셉트에 단계별 즉석 주문 방식의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한 수제 샌드위치라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의 간편식 문화는 햄버거가 주도했지만 2~3년 전부터 서서히 샌드위치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의 웰빙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써브웨이는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한 외식업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코노미’시대는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방송 PPL 등 대대적인 광고 마케팅도 실시하면서 성장의 탄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 본토에서 많은 가맹점이 문을 닫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창업비용의 과다, 로열티 및 광고비 징수의 과다 문제가 최근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분위기에 역행하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개인 취향에 맞춰 골라먹는 재미로 사로잡아
샌드리아, 바빈스 등 국내 브랜드도 성장 중 

써브웨이의 급성장은 국내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제 샌드위치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써브웨이에 비해 창업비용과 로열티 등 가맹점 부담금을 크게 낮추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수제 샌드위치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브랜드는 ‘샌드리아’다. 2년 남짓 된 브랜드로 벌써 50호점이 됐다. 써브웨이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비용으로 샌드위치 창업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샌드리아는 점포에서 직접 빵을 굽고, 신선한 야채와 다양한 속재료로 만드는 즉석 수제 샌드위치를 콘셉트로 내세운다. 본사 공장에서 반죽하여 공급하는 생지를 발효기에 넣어서 두 시간 이상 발효시킨 상태로 매장에 공급한다. 오븐에 넣어 구우면 점포 내에 구수한 빵 냄새가 진동한다. 샌드리아는 단계별 주문 방식으로 수제 샌드위치를 판매해 골라 먹는 재미를 더한다. 

우선 첫 단계로 빵 5종 중 하나를 고르면, 두 번째 단계에서 15가지 속재료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마지막으로 커피 및 기타 음료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주문하면 된다. 고객이 단계별로 주문하면 빵과 속재료인 베이컨, 치즈, 에그, 참치, 햄, 불갈비 등을 함께 오븐기에 넣어서 1분30초에서 3분간 돌린 후 신선한 야채와 각종 소스를 얹어 고객에게 내 놓으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따뜻한 수제 샌드위치가 완성된다. 고객은 각자 입맛대로 총 75가지의 샌드위치를 즐길 수 있다. 

가격 또한 해외 브랜드보다 훨씬 저렴해 요즘말로 가성비와 가심비가 모두 높은 편이다. 샌드위치 단품이 3900~4300원, 커피는 1500원이고 아침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 세트 메뉴를 특가로 3500원에 판매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커피 맛도 좋기로 소문 나 커피 매출도 높은 편이다. 

본사는 전국에 제조 및 물류 직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수제 제빵 생반죽, 수제 생고기 패티, 커피 원두 등 모든 원재료를 본사에서 각 가맹점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샌드리아는 1인 창업을 하거나, 피크타임에 아르바이트 한 명만 써서 운영할 수도 있어 최저임금 상승 부담에서도 벗어나 있다. 


‘바빈스커피’도 인기 있는 수제 샌드위치 카페다. 창업 초기부터 커피에 추가적인 매출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브런치 개념을 도입했다. 햄에그샌드위치, BLT 샌드위치 등 수제 샌드위치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 바질을 넣어 만든 카프레제 먹물치아바타, 차돌박이 특유의 야들야들한 식감과 고소함이 토마토, 양파와 어우러져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차돌먹물 치아바타, 일본식 샌드위치인 호밀가츠 샌드위치와 호밀치킨가츠 샌드위치 등 타 브랜드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독창적인 메뉴들을 선보이며 창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메뉴 경쟁력은 17년간 커피와 외식브랜드를 잇달아 성공시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노하우에서 기인한다.

건강식 메뉴

최근 창업시장에 나타나는 간편식 전문점의 특징은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제 샌드위치 카페는 당분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업종은 세분화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원가부담이 올라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 상권이 좁은 골목상권에 들어가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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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