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창업경영전략

경영 효율화로 내실 있는 기업을!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시기는 1980년대 들어서다. 1979년 롯데리아 서울 소공동 1호점이 문을 연 후 40년간 양적 성장을 해왔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GDP의 10%를 넘어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산업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불공정성이 부각되면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된 느낌이 들 정도로 국민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가맹점은 힘을 얻었지만 그 결과가 영업이익으로까지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사면초가

가맹본부의 처지는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다. 비윤리적인 기업집단으로 낙인 찍힌 데다 대부분의 본사가 영세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보다 가맹점이 더 완전하고 확실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은 당분간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창업전략은 뭘까. 가맹본부는 지금까지의 급성장 전략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을 바라봐야 한다. 이제 양적 성장 시대는 끝났다. 질적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창업경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은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졌다. 실제로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는 62세의 나이로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국내 토종 브랜드 중에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점포부터 시작해 크게 성장한 사례들이 많다. 이들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이 타인의 자본으로 자기의 브랜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여 맛과 기술력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남아 있는 신분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누구나 쉽게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경쟁이 심하고 부실과 거품이 많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제는 과거의 사업 방식은 완전히 잊어야 한다. 특히 처음부터 광고를 통한 무리한 사업 전개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 직영점부터 열어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한 후 정말 자신감이 생겼을 때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창업 초기에는 가맹점을 하나 하나 개설할 때마다 반드시 그 가맹점 매출을 본 괘도에 올려놓은 후 다음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느린 사업전개 방식은 본사가 재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해서 자본력이 약한 본사는 직영점 운영을 통한 영업이익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무리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우호적이지 않다. 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 윤리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소비자 가치를 최우선시 하면서 가맹점 및 협력업체와 동반성장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요즘 소비자는 가성비와 가심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원한다. 이를 위해 창업 초기부터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나가야 한다. 투자하지 않고 고객만족을 이끌어 낼 수 없다. 그동안 급성장했던 프랜차이즈 본사 중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얼마 못 가 무너진 브랜드가 부지기수다. 물론 본사는 처음부터 투자한 자금이 별로 없어서 손해가 없었겠지만 늦게 가맹점 창업을 했던 점포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설령 블루오션 업종이라 할지라도 국내 창업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로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야 브랜드의 영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사업에서 윤리경영은 가맹점 이익부터 챙기는 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고객이익과 가맹점이익은 모순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본사의 이익을 크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브랜드의 성장에는 가맹점이 투자한 자금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 가맹본부는 어떠한 산업 기업인보다 더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협력업체 역시 브랜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급성장 전략보단 새로운 시각 접근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 시선 극복

고객이익과 가맹점, 협력업체와 공생이 가능해지면 이제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사회공헌활동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높여 줄 것이다. 

본사 경영 능력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본사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먹구구식 경영이 많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령 본사의 판매관리비가 너무 높다. CEO 등 최고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한 회사가 많다 보니 직원들만 많이 채용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소비자와 가맹점 및 협력업체의 이익부터 챙기기 위해서는 본사의 비용을 줄여야 가능하다. 본사가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지속적으로 브랜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다. 

최고 경영진부터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이제 공부하지 않으면 더욱 어려워진 프랜차이즈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다. 현장에도 수시로 나가서 소비 트렌드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분야를 통활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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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