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판결 ‘빛과 그림자’

네 번의 판단, 그리고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2004년 두 차례, 2011년에 이은 네 번째 결정이다. 이번에도 ‘처벌 합헌’이라는 기존 판단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비해 위헌 의견이 늘어났다. 대체복무에 대한 전향적인 판단도 눈에 띄었다. <일요시사>가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서다. 헌재는 지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에 이어 네 번째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판단했다. 큰 틀에서는 이전 세 번의 판단과 달라진 게 없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변화가 감지된다.

판결은 같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177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에 규정된 이래 점차 이를 인정하는 나라가 늘어났다. 여러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대체 봉사활동이나 군내 비무장 복무를 법률 또는 사안별 조치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봤다. 6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2004년, 2011년 이어 네 번째
이전보다 처벌 위헌 의견 늘어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는 2019년 12월31일 전까지 개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병역법을 신속하게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처벌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부의 개선입법 및 법원의 후속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석했다.

헌재가 해당 법을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하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기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반영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촉구한 판단 외에도 헌재의 이번 결정은 예전에 비해 ‘전향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 자체는 그대로지만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은 크게 늘었다. 

위헌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위헌과 합헌 의견 수가 동등하게 나왔다.

이진성·김이수·이선애·유남석 등 네 명의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내놨다. 

네 재판관의 판단은 병역종류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바탕으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병역종류 조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양자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처벌 조항도 위헌 결정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봤다.

안창호 재판관은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내면서도 보충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국가공동체가 처벌 이외의 법적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형 집행 종료 시기에 병역거부자를 사면하거나 각종 공직 임용과 취업 등의 불이익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 등을 예시로 들었다.

대체복무 도입 2019년 말까지
“환영 vs 악용” 가능성 갈려

헌재 결정 이후 시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은 뜨거운 감자였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바꿔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라는 것이냐는 의문이 담겼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일상생활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병역의무 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 이행이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명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주장해온 단체들과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았던 이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씨는 이날 기자회견서 “오늘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헌재의 결정을 반겼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단체 등은 “(병역종류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과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했다.

기피 늘까?

실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제 악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재 역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전심사 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복무의 난이도나 기간서 형평성을 확보해 현역복무를 회피할 요인을 제거한다면 심사의 곤란성이나 양심을 빙자한 병역기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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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