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트렌드> 자영업, 테크 바람이 분다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바로!

자영업 시장에 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 배달, 맛집, 쇼핑, 운송, 부동산·숙박, 금융, 교육 등 생활밀착 산업 전반에 걸쳐 테크 서비스가 속속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음식과 기술의 결합인 푸드테크가 가장 활발하다.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음식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이 배달 시장을 선도했다. 무인배차시스템과 같은 기술 고도화로 배달 시장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그 시장 규모가 수조 원으로 성장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지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배달 앱을 통한 맞춤형 고객관리로 서비스 품질의 향상에 더욱 집중해 단골 고객수를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배달 서비스 증가

최근에는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던 맛집 식당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도 커지고 있다. 줄 서서 먹는 맛집이지만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시켜먹고자 하는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자영업 장기불황은 맛집도 앉아서 손님을 기다릴 수만은 없게 만들었다. 또한 욜로족과 귀차니스트의 증가로 맛집배달 서비스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제 맛집들도 푸드테크 기술을 이용해 배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맛집배달 서비스로는 ‘푸드플라이’ ‘배민2.0’ 등이 있다.  

소비자들의 미식이 진화, 고급화되면서 이에 맞춰 푸드테크의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식재료만 전문적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유기농 식재료 배송서비스인 ‘마켓컬리’‘마트플라이’ 등이 있고, 유명 셰프의 요리를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레시피와 식재료를 함께 배송하는 ‘테이트샵’‘푸드마스’‘홈메이드 파티’ 등이 있다. 레시피만을 공유하는 서비스로는 ‘이밥차’‘만개의 레시피’‘해먹남녀’ 등이 있으며, 식재료 큐레이션 서비스로는 ‘쿠킷박스’‘빈스박스’‘부엉이몰’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식권인 ‘식신e식권’‘식권대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러한 기업용 모바일 식권은 기업체와 인근 식당과의 상생모델로 인기가 높다. 직원들은 종이식권 대신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비용절감 효과, 식당은 매출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이식권 및 장부, 법인카드로 결제하던 방식 대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편하면서도 투명한 거래 내역이 특징이다. 기업의 비용절감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도입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식당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줄 서서 먹는 맛집도 배달 가능
종이식권 대신 모바일로 편리하게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모바일식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황 탈출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식신e식권, 식권대장 등 모바일식권은 기업이 이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의 역할을 한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일일이 정산하는 번거로움도 없앨 수 있으며 종이식권 발행과 장부 정산 및 관리를 맡아야 하는 인력이 절감돼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얻고 있다. 식당의 경우 식권을 받아서 정리하고 대금을 요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교육 분야에도 테크가 결합된 에듀테크가 열풍이다. 에듀테크 기업은 학원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로 불황인 학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에듀테크 기업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강사진, 맞춤형 책임지도, 진학 상담, 명문대 합격자 배출수 등 나름의 장점을 세세하게 알리고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해나간다. 학생 모집에 유리하다. 

스타트업 벤처인 에듀팡은 교육 종합 플랫폼을 지향하는 에듀테크 기업이다. 교육 수요자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내가 있는 곳에서, 언제나 온라인 연결’이 가능하다. 학원들도 회원모집 이벤트 등 마케팅 수단을 전단지 배포 등 오프라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용자 위치기반의 맞춤 학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방식의 경제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 

푸트테크는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IT 기술의 발달은 원산지 직거래의 시장의 성장과 함께 농업의 B2B 산업의 발달을 가져올 것이다. 농업과 기술의 결합인 팜테크인 식물농장, 곤충대량생산공장, 유전자조작 등 농업의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푸드테크가 떠오르는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3D 푸드 프린팅 기술로 만든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이 등장했고, 요리책까지 발간한 인공지능 셰프도 나타나면서 푸드테크 산업에 수입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다. 중국도 로봇 요리사가 식당에 나타났고, 바이두에서 앱과 연동한 스마트 젓가락을 선보여 음식의 온도 열량 원산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

중국은 매장내 테이블에 QR코드가 붙어있어 모바일로 인식하면 자동으로 주문 결제가 가능한 점포도 등장했다.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고, 향후 궁극적으로 카운터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

이처럼 자영업은 빅데이터로 수요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정제된 맞춤형 상품 및 정보를 제공하는 푸드테그, 에듀테트, 뷰티테크 등으로 더욱 발전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도 이 같은 변화를 잘 감지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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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