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창업전략' 하이브리드 창업

점포 가동률을 높여라

하이브리드(Hybrid)라는 단어는 혼성물을 뜻한다. 자동차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미래의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다. 내연 엔진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엔진을 동시에 장착하여 기존 일반 차량에 비해 연비를 낮추고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차세대 자동차다. 이러한 자동차에 빗대 창업시장에도 하이브리드 창업이 뜨고 있다.

한 점포에서 두 가지 이상의 아이템을 취급하는 하이브리드 점포가 그것이다. 점포의 가동률을 높여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자영업 시장의 불황과 과당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점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 전략이다.

생산성 높여

하이브리드 창업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점심과 저녁 매출 아이템을 복합하는 것이다. 경기 호황일 때는 하나의 아이템에 집중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생산성이 높을지 모르지만 불황에는 매출을 다각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복합화로 인해 새로운 수요층을 창출하고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큰 힘이 된다. 

이 같은 복합형 매장은 하나의 점포에서 매출 보완성이 높은 메뉴를 결합해 취급하는 방법, 매장 판매와 테이크아웃, 배달을 병행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둘 모두 점포의 가동률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분당 수내역에서 족발과 칼국수를 접목한 ‘천하제일족발&얼큰등심칼국수’는 80㎡ 규모 매장에서 일평균 매출 330만원을 올리고 있다. 이 점포는 점심 메뉴인 얼큰등심칼국수와 저녁 메뉴인 족발의 융합으로 매출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족발전문점은 점심 장사를 하지 않고 저녁 장사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천하제일족발&얼큰등심칼국수’는 낮에도 잘 팔리는 메뉴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결과는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전체 매출 중에서 점심 매출이 33  % 선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족발은 100% 국내산 재료와 각종 재료를 넣어서 진한 맛이 나는 특제 육수로 매일 삶아서 숙성시켜 당일판매 원칙으로 한다. 족발 판매는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하고 있다. 얼큰등심칼국수는 저녁 식사 메뉴로 판매도 하지만 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판매한다. 특제 육수에 등심과 수제 칼국수, 야채를 넣어서 먹은 후 볶음밥까지 먹을 수 있는데, 가격은 1인분에 6900원으로 아주 저렴하다. 저녁에 7900원에 판매하는 것을 점심 고객들의 유인을 위해 1000원 낮춰서 판매하고 있다. 

이 점포의 김현석 점장은 “점심에 만족했던 고객이 저녁 고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이템 복합 매장의 큰 장점인 것 같다”며 “족발뿐만 아니라 얼큰등심칼국수도 육수와 재료를 원팩으로 포장해서 집에서 바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배달 및 테이크아웃 판매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 가게서 두 개 이상 아이템 취급
메뉴 다양화로 고객 만족도 증가

이처럼 메뉴의 복합화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고객층을 끌어들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아이템을 두 개 이상 취급하는 복합점포는 주로 중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 본사가 하이브리드 점포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맹점주가 여러 아이템을 무리 없이 잘 다룰 수 있는 기술 숙련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놀부보쌈&부대찌개, 원할머니국수&보쌈, 본죽&비빔밥카페, bbq프리미엄카페 등이 대표적이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매출이 고르게 오른다는 점에서 점포의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창업비용과 운영비가 높아진다는 점은 단점이다. 

업종의 융합으로 추가적인 인건비가 적게 드는 서비스업종 중에 복합 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 업종이 성숙기에 접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업종에서 불황 탈출을 위해 하이브리드 점포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VR방 등 단일 업종으로 창업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이들 업종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매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고객들이 원스톱으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단일 업종보다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스타존’은 레포츠카페를 지향한다. 스크린으로 골프, 야구, 양궁, 경마, 볼링, 사격 등을 즐길 수 있고, VR방도 마련 돼 있다. 상권과 매장 등 특성과 크기에 따라 창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맞춤창업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과당경쟁인 커피전문점 등 카페도 하이브리드 점포화 되고 있는 추세다. ‘루시드커피’는 커피와 힐링다이어트카페, 블록방을 복합한 아이템이다. 여성 1인 창업 아이템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카페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점포는 매출 증대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창업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판매관리비 증가로 실질적인 이익증대 효과는 미미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종의 전문성을 저해해,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상권과 업종 간, 그리고 업종 상호 간의 궁합이 맞아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업종 시너지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 특히 여름과 겨울의 날씨가 뚜렷이 차이가 나서 계절별 매출편차를 줄이고자 하는 하이브리드 점포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성이 부족한 어정쩡한 업종 간 결합은 매출의 상승효과가 미비해 오히려 투자 대비 수익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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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