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치킨전문점 ‘매드후라이치킨’

치킨호프 창업 다시 꿈틀

치킨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외식 아이템 중 하나다. 특히 치킨은 프랜차이즈가 소비시장과 창업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브랜드 치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치킨은 염지를 하는 과정과 튀기거나 양념을 만드는 과정에서 브랜드마다 독특한 맛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의 콘셉트를 명확히 하기가 적합한 업종이다. 또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상 치킨은 유통과정을 통해 본사가 물류마진을 남기기가 가장 용이한 메뉴라는 점도 치킨이 특히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발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프리미엄 치킨 

국내 치킨산업은 농가의 닭 사육, 제조 및 유통, 소매업까지 모두 발달해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한 산업이 발달하고 성숙기에 접어들면 그 산업은 한편으로는 동일 산업 내 경쟁은 심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업종 경쟁력은 더욱 높아진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해외시장에서도 한국 치킨이 돋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이유다. 

국내 치킨시장의 트렌드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배달위주의 브랜드가 생명력이 길다는 점이다. 교촌, BBQ, BHC, 굽네치킨, 네네치킨 등 배달을 위주로 하는 브랜드는 오랫동안 시장지배력을 행사해왔지만 치킨호프 브랜드는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치킨호프 시장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겪기도 했다. 너무 많은 치킨호프가 생기다보니 과당경쟁을 하게 되고, 점포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점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자연히 치킨호프 시장으로 진입하는 대신 이들은 커피전문점 등 카페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이 창업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그러던 것이 올해 들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치킨호프 창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사실 주변에 치킨호프집을 찾아보려고 해도 과거처럼 쉽게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소비자 역시 가장 부담 없는 치킨호프를 다시 찾기 시작하고 있다. 경쟁이 과거보다 덜하고, 소비수요도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점포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맞춰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는 ‘매드후라이치킨’이다. 정통 후라이드 치킨의 완성도를 높인 프리미엄 치킨으로 카페형 인테리어로 차별화를 했다. 이 치킨의 특징은 천연재료로 시즈닝과 염지를 한 치킨으로 자연의 향과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매니아 고객층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8년 전에 나왔지만 가맹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주요 상권에만 입점해 있다. 하지만 입점한 각 지역 상권에서는 최상위 매출을 올리는 점포로 소문 나 있다. 

90여가지 천연재료로 시즈닝 차별화
배달 판매 시작으로 수익 높아져

이러한 매드후라이치킨이 최근 배달전문 가맹점 모집도 시작했다.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점포 수익성이 높아지자 가맹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본사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각 지역상권에 배달대행업체가 많아서 점주가 배달직원을 채용하지 않고도 배달매출을 올릴 수 있어서 배달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전문 가맹점은 소형 점포로 창업 가능하다. 그동안 8년 동안 브랜드 인지도도 높아졌고, 맛과 품질 또한 충분히 검증받았기 때문에 이제 배달전문 매장을 운영해도 가맹점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본사의 판단이다. 

배달전문 가맹점의 창업비용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이 전부다. 그 외 인테리어와 기타 장비구입은 가맹점주의 선택에 맡겼고, 만약 가맹점이 원할 경우 본사의 마진 없이 시설 공사를 지원한다. 기존의 치킨집이나 식당도 간판만 바꿔 달고 리모델링 창업도 할 수 있다. 

매드후라이치킨은 맛과 향이 차별화됐다. 매드후라이치킨이 지역상권에서 인기를 끈 이유는 무엇보다 맛과 품질, 그리고 입맛을 끌어당기는 천연 향 때문이다. 

이는 시즈닝과 염지 방법의 차별화 덕분이다. 시즈닝은 야채 과일 등 90여 가지의 천연 재료를 이용하며 염지도 야채와 과일로 한다. 이 같은 시즈닝과 염지 비법은 중독성 있고 독특한 향과 맛을 내게 한다. 매드후라이치킨이 유독 단골고객 비중이 높은 이유는 바로 차별화된 시즈닝과 염지로 마니아 고객층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번 입맛을 들이면 멀리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리모델링 창업

또한 원육도 본사 공장에서 도축 후 24시간 숙성한 신선한 것을 각 가맹점에 공급해줘 육즙이 살아있는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후라이드, 양념치킨, 간장치킨, 오븐치킨 등 메뉴도 다양해 고객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주문할 수 있다. 

기존 매장은 배달을 추가하면서 배달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새롭게 배달위주의 가맹점도 모집하고 있는 매드후라이치킨이 올해 다시 부활하는 치킨호프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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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