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임대보증금 7000억원 증발’ 공방전

7567억 중 7072억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건국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72주년을 맞았다. 유자은 이사장과 민상기 총장은 기념식서 학교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말의 성찬으로 덮기엔 건국대 속사정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지난 10여년간 드러난 많은 의혹이 여전히 학교의 위험요소로 똬리를 틀고 있다. 그 중심에 증발한 7000억원의 임대보증금 문제가 있다.

2010년 6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법인에 통보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교비회계로 전출, 법인 일반회계 지급 등 반환을 위한 보관·유지 외의 용도로 임대보증금을 사용하려면 관할청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필요하다고 돼있다. 다시 말해 임대보증금은 학교법인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인 셈이다.

임대보증금
임의사용 제한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실태는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감사원은 2016년 11월21일부터 같은 해 12월7일까지 진행한 교육부 감사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예치 현황을 검토했다.

그 결과 건국대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수익용 기본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보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국대가 더클래식, 건국AMC 등을 통해 받은 임대보증금은 7566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당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임대보증금은 495억원에 불과했다. 7071억6000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뜻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확인 결과 건국대의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816만7000원. 숫자만 놓고 봤을 때 미예치 임대보증금 7071억6000만원이면 8만6000여명의 학생이 건국대서 1년간 공부할 수 있다.

2016년 교육부 감사로 실태 드러나
임대보증금 사용처 두고 의혹 나와

감사원에 따르면 건국대와 같은 상황의 학교법인들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임대보증금을 ▲법인 운영비 ▲대체취득 ▲교비전출 ▲기채상환 ▲부담승계 ▲기타 등 6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건국대의 경우 ▲교비전출 ▲대체취득 ▲수익사업체 운영비 ▲기타 등의 용도로 미예치 임대보증금을 지출했다.

2016년 9월 말 기준 건국대 임대보증금 세부 지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백화점(159억), 쇼핑몰(183억), 영존(601억), 클래식(3795억), 골프장(545억) 등 공사비로 5286억원이 사용됐다. 여기에 각종 시설물 구축(83억), 노유자 시설 세대별 집기·비품류 등(66억), 전산시스템 구축(7억)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데 157억을 썼다. 또 교비전출 용도로 1235억원을 지출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운영비와 기타 내역이다. 건국대는 클래식 영업손실(107억), 지급이자(128억), 세금(9억) 등 330억원을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기타 내역에는 단기대여(8억), 예치금(54억)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건국대서 운영비와 기타 등의 이유로 지출한 393억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운영비+기타
기본재산 감소

감사원은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보전 조치 등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이에 건국대는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 보전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7년(31억), 2018년(83억), 2019년(89억), 2020년(92억), 2021년(96억) 등 5년에 걸쳐 법인운영 수익, 재산 매각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거쳐 교육부의 조치에 따라 건국대의 이행으로 마무리될 듯했던 임대보증금 사안은 최근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감사원이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 것이다.
 

건국대 설립자 상허 유석창 선생의 자녀 등으로 구성된 건국대 정상화 위원회(이하 건정위)는 ▲교비전출(1235억) ▲예치금(54억) ▲클래식 지급이자(128억) ▲골프장 공사비(545억) 등의 항목 역시 임의사용한 돈으로 분류, 보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정위의 지적대로면 건국대가 임의로 사용한 임대보증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먼저 건국대가 교비전출금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힌 1235억원이 문제로 지목됐다. 건정위에 따르면 건국대는 이 돈에 대해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국세청의 환급금과 법인의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전입하는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사립대학의 경우 매 학기 학생들의 등록금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국세청이 먼저 등록금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진행하고 이후 환급절차를 거친다. 이때 환급금은 교비회계로 전입된다. 

당초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입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환급금의 경우 교비회계에 속하는 등록금서 발생한 돈이므로 법인회계와 무관하다.

법정부담금 부분도 의아한 구석이 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을 말한다. 건국대의 경우 이 같은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 법인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변제한다.

건정위 관계자는 “납세환급금이나 법정부담금은 교비회계와 관련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건국대는 법인의 운영수익금을 교비로 전입시킨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57억원을 들여 신축한 예술문화대학건물이 교비회계로 전입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1078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가 환수 받아야 할 성격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감사에서 건국대가 공중연결 통로 공사 예치금으로 지출한 41억5700만원에 대해 보전 처분을 지시했다. 

학교법인은 지하철 2호선과 백화점 사이 공중연결 통로 설치비용으로 15억2900만원을, 노유자 시설 동별 사용승인 조건으로 36억9600만원 등 총 52억2500만원을 광진구청에 예치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와 주민들의 반대로 공중연결 통로 설치는 무산됐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2011년 6월29일 본회의서 “2010년 6월23일 결정된 시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의 수정가결에 따라 건국대에서 예치한 총 52억2500만원을 근거로 교통종합개선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며 “2010년 12월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고 금년 7월 말경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예치금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니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부분서
추가 의혹 나와

최근에도 광진구청은 2010년 8월26일 서울시 고시를 근거로 예치금을 건국대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도시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 고가구조물을 철거하는 추세에서 새로운 보도육교 형식의 구조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과 지구특별계획구역을 연결하는 공중연결통로 설치계획 변경(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변의 교통운영 보행 및 차도 공간, 보행량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토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서울시 고시에 재원조달은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의 후 확정한다고 돼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건국대와 이야기가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건정위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예치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정위는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예치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보증금”이라며 “이는 준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반환돼야 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어 “허가청에 대해 미환수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혹여나 자금에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5년에 걸쳐 보전 조치 지시
교육부 5월에야 “이행했다”

건국대 임대보증금 사용 실태를 둘러싼 후폭풍은 학교의 방만한 자금 운영과 교육부의 안일한 관리·감독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건국대에 1차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건국대 임대보증금 문제는 2016년 감사원 감사 이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3년 6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건국대 학교법인과 대학의 2012 회계연도 재정 및 예·결산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스타시티 상가와 더클래식 500의 임대보증금 총액이 7000억원을 상회하지만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316억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언론보도서 교육부는 사학진흥재단의 조사결과를 넘겨받고 학교 측의 소명을 받은 후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3년 뒤 2016년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학교법인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을 보고 받았을 뿐 감사원 감사일(2016년 11월21일)까지도 전체 학교법인의 임대보증금 예치 현황을 재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임대보증금 임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었다”고 적시했다.

관리·감독 소홀
사후 대처 부실

교육부의 부실한 사후 대처 또한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학교법인의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액 보전 조치마저도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 A씨는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건국대가 2017년 보전계획금인 31억원을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일요시사>의 취재 내용과 사뭇 다른 답변이다. 지난 1월16일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계자 B씨는 건국대의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액 보전이 (지난해)11월 말 기준으로 50%를 조금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B씨는 감사원의 교육부 감사 당시 임대보증금 관련 대응을 했던 직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건국대서 전액 보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달(1월)중에 지난해 12월 말 실적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월6일에는 B씨가 “업무가 바뀌었다, 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건정위 관계자는 4월에도 건국대의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그 분(B씨)은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었다. 선의로 확인해 드리려 했는데 공문을 미처 못 보신 것 같다”고 답했다.

건정위는 지난해 11월 성명을 통해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라며 “그 보전을 피해자인 법인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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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