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구의역 사고가 뭐?” SH공사 회의록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5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수리공이 전동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흔한 지하철역 중 하나였던 사고 현장은 비정규직의 적나라한 작업 실태를 온 세상에 알렸다. 총체적 관리 부실이 앗아간 목숨에 자녀세대는 동질감을, 부모세대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으로 치부했다. SH공사 본부장급 내부회의서 나온 발언이다.

때론 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 전체의 민낯을 드러낸다. 그런 죽음의 이면에는 사회의 망가진 부분이 있다. 사회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죽지 않았을 목숨이라는 뜻이다. 2016년 5월 지하철 2호선서 일어난 사망 사고 피해자도 그중 하나였다. 10대 비정규직 수리공은 부실한 작업환경의 희생양이 됐다.

10대 직원 죽음
작업 환경 민낯

2016년 5월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오후 5시57분 직장인들의 퇴근 러시가 한창이던 때였다. 9-4 승강장서 작업 중이던 19세 김모군이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김군은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협력업체인 은성PSD 소속 비정규직 수리공이었다.

이날 사고에 전 국민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김군의 가방서 밥 대신 먹으려던 컵라면이 나오면서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다. 사고 현장인 9-4 승강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추모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었고 사고 다음날이던 김군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케이크를 두고 가는 시민도 있었다.

20∼30대 젊은 세대는 ‘누구나 김군과 같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데 동질감을 느끼고 분노했다. 자녀를 일터에 보내고 마음 졸이던 부모세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김군의 상황에 가슴 아파했다. 실제 추모 현장에는 음식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김군의 모친은 장례식장을 찾은 시민들을 향해 절을 올리며 “우리 아이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먹지도 못 하고 뛰어다니다 자기가 안전하지 않은 줄은 몰랐다”며 “엄마 대신에 과자, 즉석밥에 생일 케이크까지 갖다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6년 10대 수리공 사망
전 국민 깊은 슬픔 잠겨

스크린도어 수리 중 발생한 사망 사고는 구의역서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서 같은 이유로 수리공 두 사람이 죽었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이 나왔지만 결국 세 번째 희생자가 나온 것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과정서 구의역 사고가 개인의 과실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시민들은 10대 수리공의 죽음이 헛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전임 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SH공사 사장을 맡고 있던 변창흠 전 사장은 김군의 죽음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2016년 6월30일, 구의역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열린 이날 회의에는 변 전 사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 하자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변 전 사장은 이날 회의 도중 구의역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라며 “마치 (박원순)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추모 열기
음식 놓아두기도

이어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로 그렇고, 그 기관은 모든 본부장이 날아간 셈”이라며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라고 전했다. 

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고 덧붙였다.

구의역 사고가 김군 개인 과실로 일어났다는 뉘앙스가 담긴 발언이다. SH공사서 본부장 회의가 있던 6월말 경에는 구의역 사고의 배경이 개인보다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던 시기다.

‘정비기사는 고장 접수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계약 조항 때문에 김군은 사고 당일 시간에 쫓기고 있었다. 당시 김군은 구의역 외에도 을지로4가역의 고장 신고도 처리해야 했다. 

구의역서 을지로4가까지는 9개 구간, 시간상으로 18∼20분가량이 걸린다. 을지로4가역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가 오후 5시20분에 접수됐으니 김군은 6시20분까지 구의역 수리를 마치고 그곳에 가야 했다.

과중한 업무부담은 2인1조의 근무수칙을 유명무실로 만들었다. 서울메트로는 은성PSD가 2인 1조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가 허위로 꾸며 왔다는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사고 당시 서울메트로와 해당 역 측에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연이어 반복된 사고에도 안일한 인식을 고수하던 서울메트로의 행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게다가 서울메트로는 사고 당일 김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서울메트로는 사고 발생 나흘 만인 5월31일 유족과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했다.

개인 책임 말했던
서울메트로 뭇매

당시 정수영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을 통해 “사고 당일 경황이 없는 상황서 직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그 책임을 고인에게 전가해 유가족 분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가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정을 총괄하는 박원순 시장의 행보 역시 도마에 올랐다. 박 시장은 사고 발생 3일 만에야 사고 현장을 찾아 늑장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고 발생 다음날인 5월29일 FC서울과 전남 드래곤즈 경기의 시축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장으로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SH공사 측은 변 전 사장이 지난해 11월 퇴임한 전임 사장임에도 적극 비호했다. SH공사 홍보부 관계자는 “(해당 발언은) 안전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마지막 부분이 변 전 사장이 하려던 말의 요지”라고 말했다.

당시 변 전 사장은 문제의 발언 말미에 “하여튼 우리도 현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연습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해서 조금의 실수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SH공사 홍보부 관계자는 “현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질책 받을 수 있지만 변 전 사장은 임기가 끝난 지 한참 된 분”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2년 전 내부 회의록을 밖으로 유출하고 이슈화하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변 전 사장은 회의 때 상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변 전 사장은 지난 1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제 기억으로는 구의역 사고가 난 뒤 언론을 통해 (서울메트로가)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다”며 “우리(SH공사)도 공사 현장이 40군데가 넘고 임대주택을 20만채 관리하고 있다. 그렇기에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누구 잘못인가는 무관하게 관리 기관으로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서(구의역 사고를) 언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누구한테든 상처를 줬다면 죄송하다”면서도 “공기업에선 누구의 잘못과 무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지난해 5월28일 사고 1주기에는 정치권서 일제히 추모 논평이 나왔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사고 1주기 당시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당부하면서
경각심 차원 주장

그 사이 구의역 사고 2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스템 손질과 구조 혁신에 대한 목소리는 현저히 작아졌다. 구의역 사고 1주기 추모제에도 참석했다는 한 시민은 “(구의역 사고는)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이런 상태면 제2, 제3의 구의역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자조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변창흠 전 SH공사 사장 누구? ‘박원순 시장 최측근’ 

변창흠 전 SH공사 사장은 1996년 SH공사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3년간 재직했다. SH공사 출범 이후 공사 출신 첫 번째 사장으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사장을 논할 때 박원순 서울시장을 빼놓긴 어렵다. 그는 2011년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고, 2014년 선거 당시에도 정책 라인을 담당했다.

변 전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대내외적인 상황으로 결국 자리서 물러났다. 내부에선 SH노조가 변 전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서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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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