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2.14 11:52:14
  • 호수 1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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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필패’ 누가 와도 도긴개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러나고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새 장관으로 내정됐다. 과거 도덕적인 논란에 휩싸였던 변 후보의 김 전 장관 후임 자격 적절성 여부에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정부가 신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업계에선 주택정책 실무 책임자를 끌어올려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현재 복잡하게 꼬여있는 주택문제 해결을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환매조건부 
사회주의적?

지난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한 변 후보자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는 (현행)정책 취지에 맞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일단 보고를 받고 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방향을 정하고 있어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규제가 더 강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말했다. 정책의 일관성을 중시한 소신에 비춰보면 최소한 수요억제책이라는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정책과 괴리가 있는지 미세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기존 정책 노선을 틀 여지는 뒀다.

학자 출신의 변 후보자는 과거 토지 공개념과 재개발·재건축 이익 환수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에는 이미 규제 일변도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추가로 ‘좌클릭’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후보자가 공동 저자로 집필한 서적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맡은 칼럼인 ‘기로에 선 주거 불평등 문제와 개선 과제’에서 고령자의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보수 정권이 집값을 올려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변 후보자는 “2014년 기준으로 40세 미만 가구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32.8%에 불과하지만 60세 이상 가구의 보유율은 73.9%에 이른다”며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예상
국민의힘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고령자일수록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과거의 경제성장 경험과 지역 기반 네트워크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보수정당일수록 각종 개발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세대 간 주거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청년층이 노인 세대보다 주거문제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자가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한 정치적 편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변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너무 늦었다”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같은 당 이혜훈 전 의원도 SNS를 통해 “변창흠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 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에도 변 후보자와 관련해 “개각이 묘하고, 시기와 대상이 묘하다”며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현하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끝까지 따지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또 변 후보자는 과거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의혹으로, 변 후보자가 LH 사장에 취임한 이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 현 정부 실세들이 소속된 특정 학회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8일 국정감사에서 “변 후보자가 LH사장 취임 이후 1년 반 만에 LH에서 11건, 36억원 규모의 연구용역 수의계약이 체결됐다”며 “전임자가 3년간 8건, 17억원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금액적으로 217%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24번 실패
수습 불가”

그러면서 변 후보자가 일감을 몰아준 몸통으로 ‘사단법인 한국공간환경학회’를 지목했다. 한국공간환경학회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10대 학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5대 학회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9대 학회장)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대거 포함한다. 

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한국공간환경학회는)주거복지 및 지역발전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우연하게 모인 학회”라며 “학회가 어떻게 이권단체가 될 수 있겠는가, 학회에 있다는 것만으로 ‘나눠줬다’ 또는 ‘부동산 마피아’라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초구 아파트’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변 후보자가 올해 초 자신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전용 129.73㎡)를 6억원도 안 되는 가격에 신고해 제기된 의혹이다. 변 후보자는 2019년 7월 재산신고 당시에는 ‘실거래가’ 항목 아래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올해 3월에는 비고란에 ‘공시가격 변동없음’이라며, 동일하게 5억9000만원을 적었다. 

해당 아파트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최근 거래내역이 없어 정확한 시세 파악은 힘든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현재 1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가격변동이 없고, 주변 시세와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최초 매입 후 거래가 없어 불가피하게 국토부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재산신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의혹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국감에서는 SH공사가 주요 간부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친분 여부에 따라 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 국감에서 야당은 ‘SH 인사조직 책임자 풀’ 문건을 언급하며 변 후보자(당시 SH사장)를 소위 박 전 시장 라인으로 평가하고, SH를 정치 성향의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가 당시 1급 임원을 외부에서 9명 영입하는 등 ‘변창흠 사단’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당시 변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리스트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실제 대부분 승진했거나 임원직을 맡고 있으며, 문건 작성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외부 인사도 새롭게 시작한 도시재생 등 사업을 위해 영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직원들과의 불화 의혹도 있다. 실제로 과거 근무했던 조직으로부터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SH의 경우 노조가 변 후보자의 인사 전횡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한 사례가 있다. 당시 SH에서는 내부 인사가 승진하던 기획경영본부장(상임이사) 자리에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했다.

그런데 노조는 변 후보자가 낙하산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때 벌어진 변 후보자와 노조의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변 후보자가 근무했던 LH 직원들의 혹평도 나온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을 통해 “(변 후보자는)본인이 사장이면서 진주 본사에 안 내려오려고 온갖 핑계를 대서라도 한 주 내내 서울에서 버텼다”며 “팩트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는 불편하다고 태클을 걸고 내용을 숨기라 지시하기 일쑤였다. 직원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안 들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회사 다니면서 이만큼 최악인 윗선을 못 봤는데 국토부 장관으로 올라갔다. 정말 신기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도시 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선임연구원과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종대 교수 등을 지냈고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을 맡아 주거복지와 도시 빈곤 분야의 정책 대안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2기 시절인 2014년부터 3년 임기의 SH 사장을 역임하며 행정가로서 경험을 쌓았다. 당시 서울연구원 원장이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김 전 실장과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연구원의 전신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SH·LH 사장 거친 ‘주택전문가’
방배 아파트 재산 축소신고 의혹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국토 균형 발전과 도시재생 정책에도 관여했다. 지난해 4월에는 LH 사장으로 취임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했다.

변 후보자는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129.73㎡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동이 하나인 ‘나홀로 아파트’로, 올해 3월 기준 공시가격은 5억900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2006년 매입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후보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공공자가 주택’이 본격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양가를 낮추면서 개발 이익 사유화를 방지해 ‘로또 청약’ 논란도 잠재울 방안으로 그가 제시해온 개념이다.

공공자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 뒤 일정 기간 토지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 때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하는 환매조건부 주택 두 가지를 묶어서 이른다. 

변 후보자는 “공공 분양과 공공임대 등 2개 제도만으로는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자가주택이면서 분양가가 낮을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공공자가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 후보자가 2007년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강조해온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구상은 최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을 매각할 때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급물살 예상

과거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명박정부에서 시범 도입된 적 있으나 분양 후 약 10년 뒤 시장에서 분양가 대비 5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로또 아파트’ 논란에 휩싸였다. 전매를 허용한 탓에 저렴한 분양 가격과 주변 주택의 높은 시세 간 차익이 고스란히 분양받은 이들의 불로소득으로 귀결됐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변 내정자가 국토부 수장이 되면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 도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3조 공기업’ LH 신임 사장은?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되면서 공석이 될 LH의 신임 사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 조만간 LH 사장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로 인해 사실상 LH 사장 역할을 병행하기 어려운 데다, 3기 신도시 등 추진해야 할 업무가 산더미인 LH의 신임 수장 인선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변 후보자의 사표가 수리되면 LH의 후임 사장 인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LH는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성해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서를 접수받은 뒤 이를 토대로 후보자 검증과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보자 중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된다.

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84조3249억원, 직원은 9567명에 달한다.

또 올해 예산이 23조855억원에 이르고 작년 공사 발주금액만 16조6504억원에 달한다. 

LH가 국내 최대 공기업인 데다 국민 주거복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장 자리를 놓고 항상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 2013년 LH 사장 공모 때는 20명이 넘는 후보자가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그동안 LH 사장은 주로 국토부 등 관료 출신 사장이 많았지만 정치인, 교수 등을 지내다 선임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최근까지 국토부 제1차관을 지낸 박선호 전 차관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손발을 맞춰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데다 소통에 능하고 정무감각이 뛰어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 전직 공무원이나 학자, 정치인 등 다수의 인물이 LH 사장 공모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주택 문제를 총괄하는 수장 자리인 만큼 다주택 이슈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과거에 비해 후보자가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LH 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차기 LH 사장의 임무도 막중하다.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시행자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데도 일조해야 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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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