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사람 몰고 다니는 3대(大) 키워드

올해에도 입지가 좋은 상가나 경쟁력을 갖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시장의 초강력 정책으로 인한 반사익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3월26일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돈줄을 죄는 RTI(Rent To Interest Ratio: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투자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용 주택과 상가, 중소형 빌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할 때 대출한도가 줄 수밖에 없어 수익형 부동산 투자 열기가 다소 반감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인 RTI 심사를 도입하는 것이다. RTI란 연간 들어오는 임대소득이 해당 임대업 대출 이자비용의 몇배나 되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이자 비용 대비 임대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 임대업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 비용보다 1.25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임대업은 1.5배보다 많아야 원하는 금액까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억원 상당 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제도 도입 전까지는 건물 가격의 평균 70% 담보가치로 4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RTI가 시행되면 연간 임대수익 2000만원, 이자 1300만원인 이 건물의 연 이자율이 3.7  %라면 3억5000만원까지만 대출 가능해진다. 즉, 이전보다 7000 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가 많아지거나, 임대료가 줄게 되면 대출이 자연스레 막히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선임대


업계 관계자는 “선임대 상가를 주목해야 하며 대출 비중을 줄여가며 자기자본 대비 30~40% 수준으로 투자를 감안해야 한다”며 “수익형이라고 해서 너무 상업용 쪽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나 섹션오피스 등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조언했다.

상가시장에는 ‘잘 고른 상가는 3대를 간다’는 상가투자 격언이 있다. 그만큼 상가는 잘 고르면 오랫동안 안정적인 임대수익에 적지 않은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우량 임차인을 확보한 선임대 상가의 몸값을 더욱 올라 갈 것으로 보인다.

선임대 상가의 장점은 분양업체가 우선 임차인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익보장 방식으로 분양함으로써 투자자가 직접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없고, 일정 기간 임대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임차인 특성이나 성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임차인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투자 전에 상권 및 임대 활성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 계약된 분양가와 임대료 비교가 가능해 예상 투자 수익률을 따져보기 수월하며 RTI 도입에 따른 자금 스케줄을 잡기가 수월하다.

▲서초 아트리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아트자이 단지 내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상가 ‘서초 아트리움’이 입주 전부터 100% 선임대가 완료되어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층 9251.73㎡ 규모로 들어서는 서초 아트리움의 지하층에는 수영, 승마, 골프, 자동차 트랙, 축구 등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키즈 전용 스포츠 시설이 갖춰진다. 레고 클래스, 아트 클래스, 쿠킹 클래스 등 각종 놀이 교육 시설도 입점이 확정됐다. 오감을 만족시켜 줄 관람시설로 트릭아트도 만나볼 수 있다. 1층에는 사후 면세점과 편의점, 패스트푸드, 이동통신대리점을 비롯한 각종 상가가, 지상 2층에는 대형 외과 병원과 건강검진센터, 약국이 입정 예정돼 있다.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과 가까우며, 건물 바로 앞으로 간선, 지선, 직행, 공항버스가 다닌다. 교대입구 삼거리와 예술의 전당과도 가까워 자동차 진출입이 용이하다. 

공매를 거친 후 분양하는 까닭에 주변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자에게는 5년+5년의 장기임대보장과 유무료 건물관리, 시설 연간 회원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


정부규제와 공급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처로 ▲대(大)기업 ▲대(大)학가 ▲대(大)단지 등 3대(大) 키워드가 꼽히고 있다.

먼저 대기업이 이전했거나 투자하는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근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수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풍부한 배후수요로 이어지고, 그만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종사자들은 물론 협력 업체 종사자들까지 풍부한 인구가 유입돼 일대 오피스텔의 임대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특성상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수요자들이 많고, 교통 인프라와 생활환경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공실 위험 없이 꾸준한 임대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 또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확률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어 투자 메리트가 높다.

따라서 돈과 사람을 몰고 다니는 대기업이 특정지역에 투자가 확정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들썩이는 지역이 몇 군데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서울 삼성동, 잠실동, 마곡지구, 경기 평택 등이 있다.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 강산건설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자리하는 오피스텔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를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95%가 소형평형과 전용률 평균 54.6%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A1~3, B, C, D의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서울 2호선 을지로3가역, 3·4호선 충무로역, 4호선 명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광역버스노선이 지나는 입지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밀리오레, CGV, 국립극장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중부경찰서, 백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반경 1.5㎞ 내 업무종사자 기준 오피스텔 수가 불과 0.005실인 곳에 자리해 희소가치가 돋보인다. 대신증권, 미래에셋, 유안타 증권, 금융업밀집지구와 4만여 사업체가 모여 있는 중소기업밀집지구의 근무인원 약 30만명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게다가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수요까지 흡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입주한 충무로 인근 ‘엘크루메트로시티’는 지난 5월 전용 26㎡가 2억5000만원, 전용 28㎡은 전세 2억원에 거래됐다. 임대수요도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90만~100만원 수준으로 시세와 임대료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게다가 일부세대의 조망이 남산 및 남산타워 조망이라 로맨틱과 서울 최고의 야경을 집안에서 힐링 프리미엄을 갖췄다. 

대학가

대학교가 밀집된 대학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학교 주변은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인기가 높다.

대학가도 임대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학가 인근에 공급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학생임대수요가 풍부해 공실 염려가 적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대학가는 대부분 역세권 등 교통이 좋은 입지에 있어 직장인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인근 상권도 발달돼 있는 지역에 입지해 있어 편의시설 등 이용도 편리하다.

▲엠제이(MJ) 더퍼스트 홍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홍대거리 초특급 트리플 역세권에 들어서는 ‘엠제이(MJ) 더퍼스트 홍대’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오피스 등이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다. 이번에 분양하는 물건은 회사가 보유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뿐 아니라 상가와 업무시설로 다양하다. 선착순 분양에 들어간 지 5분 만에 분양이 끝났다.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오피스도 곧이어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대입구역에서 걸어서 4분, 합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다. 지하 1층~지상 2층엔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들어선다. 3층에는 사무용 오피스, 4~8층에는 복층 도시형 생활주택, 9~16층에는 복층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교통망을 살펴보면 2호선 홍대입구역,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뿐만 아니라 합정역 6호선 등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난다. 홍대 근처 문화 중심지 입지도 갖췄다. 홍대 예술거리와 경의선 숲길공원, 연남동, 망리단길, 신촌 이대거리 등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대학 문화거리 중심에 자리 잡아 배후수요가 많다. 근처에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 서강대, 명지대 등 5개 대학교에 다니는 5만5000명의 재학생과 광화문과 여의도에 근무하는 수만명의 직장인에게도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다. 

대단지

마지막으로 대규모 단지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가격 안정성이 뛰어나고 부대시설도 잘 갖춰질 뿐 아니라, 관리비 등의 지출이 적은 것도 강점이다. 

다만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기업, 대학교, 대단지 3대 키워드는 오피스텔 임대수요를 견인하는 확실한 재료임에는 분명하지만 업체에서 제시하는 수익성만 믿지 말고, 상담후 현장을 꼭 방문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입지인지, 실현 가능한 개발호재가 상존하고 있는지 따져보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산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3-5번지 일대에 ‘가산 센트럴 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중도금 50% 무이자 조건이 적용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지하 3층~지상 20층, 1개 동, 1454실 규모다. 전 실의 96% 가량이 전용 17~36㎡의 원룸 물량이다. 전 실에 천장형 에어컨, 드럼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과 수납장과 같은 가구들이 빌트인 되는 만큼 1인 가구의 높은 선호도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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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