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냄새 잘 맡는 부자들은 지금…

아파트나 재건축 등에 대한 초강력 규제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슈퍼리치들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 8·2부동산 대책,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자산가들의 믿음은 굳건했다. 

부자 10명 중 6명이 향후 2~3년 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고, 되레 올해 부동산 투자를 늘리겠다는 자산가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용 주택,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자산가들은 꾸준한 가운데 초고액 자산가는 매입비용이 높은 상가와 건물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2~3년 내 
매각 않겠다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PB 고객 8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2018년 한국 부자보고서(KoreanWealth Report)’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자산가의 85.6%는 거주용이 아닌 투자 목적 주택을 최소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 목적 주택의 종류로는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오피스텔, 대형아파트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2.9%는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가·건물이었다. 올해 부동산 투자를 오히려 늘리겠다는 자산가들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의 14% 가량이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자산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비교적 자산규모가 적은 자산가도 부동산 투자 계획을 갖고 있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부자들의 16.3%가 부동산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부자의 응답률은 16.7%나 됐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부자는 11.5%,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부자는 13.7%가 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올해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는 부자들은 상가·건물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47.6%로 가장 높았다. 다만 상가건물 응답률은 직전년도 조사와 비교해 9%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반면 투자용 주택 및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16.7%로, 직전조사 대비 약 5%포인트 증가해 전반적으로 주택,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용 주택 및 아파트 투자 의향도 지난해 9.0%에서 올해 13.5%로 늘어났다. 

자산가들은 자산규모별로 선호하는 투자용 부동산 종류에 차이를 보였다.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들은 상가·건물 투자 의향이 5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자용 주택 및 아파트(14.8%), 토지임야(10.5%), 거주용 주택 및 아파트(7.4%), 해외부동산(6.6%), 오피스텔(4.3%) 순으로 조사됐다.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의 경우 건물·상가 투자 의향은 31.3%였고, 거주용 주택 및 아파트가 25.0%로 높게 나타났다. 투자용 주택 및 아파트도 14.6%였다. 매입비용이 높지 않은 오피스텔 투자 의향도 12.5%를 차지했다. 또한 슈퍼리치들은 단기간 투자로 큰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보다 은행 수익률보다 조금만 나으면 중장기로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슈퍼리치들의 투자 동향 보니…
고액 자산가 상가·건물 선호

최근 슈퍼리치들의 또 다른 트렌드는 증여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자 증여를 저울질하는 부유층이 부쩍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28만2680건을 기록했는데 2016년(26만9472건) 대비 5%가량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중 주택 증여 건수는 8만9312건으로 전년 대비 10%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주택 증여가 1만4860건에 달한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강동구로 1356건이 신고됐다. 2016년(520건) 대비 3배 가깝게 늘었다. 서초구도 1107건으로 급증했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했던 이들 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대거 증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증여도 급증했다. 서울의 비주거용 건물 증여 건수는 4464건으로 전년 대비 20%가량 늘었다. 보통 상업용 부동산은 주택보다 증여세 부담이 적다. 주택은 실거래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상가,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매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증여세를 낼 수 있다. 


한 세무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이 거주 주택 1채를 보유하고 나머지 주택이나 상가, 꼬마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당분간 증여 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재산가치 오른다면 상속보다 증여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증여. 사후에 재산을 넘기면 최대 50%가량 상속세 부담을 물지만 증여는 공제 한도만 잘 활용해도 세금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공제 한도까지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은행 수익률?
중장기 투자!

어차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면 일찍 서두를수록 유리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증여는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주로 이뤄진다. 증여세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그만큼 부유층이 증여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수록 오히려 집값이 급등해 “참여정부 시절 집값 폭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둘러 부동산 증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자산가들은 대박을 터트리기 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선호해 서울 도심 및 대학가, 역세권, 신도시 등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검증된 지역에서 대상을 물색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는 직접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강남이나 명동 일대의 중소형 빌딩구입이나 4~5%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서울 도심 환승역세권, 신도시 등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 투자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동안 이러한 경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슈퍼리치들이 관심을 보일만한 수익형 부동산.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오피스텔)= 강산건설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자리하는 오피스텔 ‘명동 엠퍼스트 플레이스’를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은 95%가 소형평형과 전용률 평균 54.6%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A1~3, B, C, D의 총 6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트리플역세권으로 서울 2호선 을지로3가역, 3·4호선 충무로역, 4호선 명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광역버스노선이 지나는 입지로 서울은 물론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밀리오레, CGV, 국립극장 등 다양한 쇼핑·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중부경찰서, 백병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도 눈여겨볼 만하다. 반경 1.5㎞ 내 업무종사자 기준 오피스텔 수가 불과 0.005실인 곳에 자리한다. 대신증권, 미래에셋, 유안타 증권, 금융업밀집지구와 4만여 사업체가 모여 있는 중소기업밀집지구의 근무인원 약 30만명을 배후수요로 두고 있다. 게다가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수요까지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입주한 충무로 인근 ‘엘크루메트로시티’는 지난 5월 전용 26㎡가 2억5000만원, 전용 28㎡은 전세 2억원에 거래됐다. 임대수요도 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90만~100만원 수준으로 시세와 임대료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60% 무이자로 초기 투자 부담을 낮췄다. 게다가 일부세대의 조망이 남산 및 남산타워 조망이라 로맨틱과 서울 최고의 야경을 집 안에서 힐링 프리미엄을 갖췄다.

▲고덕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퍼스트(오피스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효성이 ‘고덕역 효성해링턴 타워 더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19~36㎡, 총 410실로 구성된다. 지상 1~4층에 상업시설이, 5~20층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인접했고, 고덕역이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선 환승역(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른 트렌드는 ‘증여’
저울질 부유층 부쩍 늘어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오피스텔)= 경기도 안양시 범계역 인근에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 43층, 2개동으로 조성되며 오피스텔은 총 624실로 구성된다. 사업지는 NC백화점 평촌점이 있던 자리로 범계역을 통해 서울 및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다. 여기에 안양시청과 동안구청, 안양우체국 등 공공시설이 가깝고 평촌 로데오거리 상권 이용도 용이해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미사 더퍼스트테라스(상가)= 성호건설이 시공을 맡은 미사강변도시 망월천 인근 수변상가 ‘더퍼스트테라스’가 올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가 개방된 망월천 수변공원 내부에는 산책로와 음악분수대,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과 놀이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수변공원 인근 상업시설들이 호수나 강을 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쇼핑과 문화, 여가를 한 번에 즐기는 몰링족 등의 유동인구도 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변상가 인기가 땅값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청라국제도시 내 청라호수공원의 호수공원프라자의 공시지가는 3.3㎡당 약 1100만원으로, 호수공원가 거리가 떨어진 경연프라자의 3.3㎡당 95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성 보장
검증된 지역

더퍼스트테라스의 경우 미사강변도시를 관통하는 망월천에 접한 수변 상업시설로 지하 2층~지상 3층, 67실 규모를 갖춘다. 옥상에는 테라스가 설치될 예정이다. 여기에 연내 개통 예정인 미사역이 도보 이용권 내 위치하는 입지를 갖췄다. 미사역과 상가는 보행자도로로 이어져 미사역~망월천 수변공원 도보 유동인구 흡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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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