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선상 오른 친MB기업 추적

서슬 퍼런 검날에 숨죽인 재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후 검찰의 칼끝이 재벌기업을 겨냥할거란 우려 때문이다. 소위 ‘친MB기업’으로 분류되는 몇몇 재벌기업들은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검찰은 막판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청사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뇌물수수, 탈세, 횡령 등 혐의를 비롯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게 된다. 

조여 오는 그물망
어디까지 밝혀지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다스 실소유주 문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의혹, 각종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그간 조사를 통해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은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남은 시간 동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 다수가 연루된 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마무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송정호 전 법무부장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조사가 필요한 인물로 꼽힌다. 이들은 여러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일에는 2011년 초 직접 억대의 특활비를 챙긴 혐의를 받던 이상득 전 의원이 재소환됐다. 지난 1월26일 검찰에 출석했던 이 전 의원은 병환을 이유로 3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소환 된 이 전 의원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는 과정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주범”이라고 밝혔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2011년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한 국정원 돈 1억여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건넨 22억5000만원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총선 공천헌금으로 건넨 4억원도 확인했다.

전방위로 확대되는 수사 
대기업부터…시작에 불과?

MB정부 시절 청와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드러난 유력 경제인도 검찰의 용의 선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정권과 결탁설이 끊이지 않던 대보그룹이 대표적이다. 

대보그룹은 전국 각지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교통정보시스템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중견기업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계약이 이 회사에 편중되면서 국정감사 때마다 한국도로공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었다.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은 200억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징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중견기업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수사를 본격 진행했다. 
 

검찰 측은 대보그룹이 MB정부 시절인 2010년 무렵 관급공사 수주청탁을 하며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보그룹 측이 금품을 전달한 금품의 진짜 목적지가 이 전 대통령일 경우 적용될 뇌물 혐의액은 한층 늘어나게 된다. 

엄청난 후폭풍
누가 타깃 될까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다. 당연히 재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우려할 부분은 검찰의 칼끝이다.

검찰은 대보그룹을 용의선상에 올린 것 이외에는 아직까지 재계에 적극적은 공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사가 확대되지 말란 보장은 없다. 이 경우 훨씬 더 많은 재벌 총수들이 검찰의 용의선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친MB 성향’을 의심받던 곳들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포스코는 MB정부 시절 1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날린 것과 이 전 의원과 연결고리를 의심받고 있다. 포스코는 2011년 ‘산토스CMI’라는 회사를 800억원에 인수했는데 실제 가치는 100억원도 안 된다는 평가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토스CMI는 적자를 거듭했고 포스코는 결국 지난해 이 회사를 인수금의 8분의 1도 안 되는 단 68억원에 원소유자에게 되팔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이상은 다스 회장 소환 당시 포스코그룹이 사들인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포스코건설(당시 포스코개발)은 1995년 이상은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공동명의로 된 도곡동 땅을 263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매각대금이 이 회장이 아닌 이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에게 일부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일면서 다스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지난달 초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도 도곡동 땅 매입과 관련된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1심 공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면서 창업 51년 만에 최초로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롯데가 이명박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MB정부 시절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제2롯데월드 건설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이 전 의원이 국가기록원을 열람해 기록해온 것으로 여기에는 제2롯데월드 건설 인허가를 비롯해 여론관리까지 청와대가 직접 지침을 내린 정황이 담겼다. 

삼독이 된 긴밀한 연결고리
밝혀지는 이권 개입 정황

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은 다스 소송비 논란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검찰은 다스가 BBK투자자문으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한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서 삼성전자가 지난 2009년 다스의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원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삼성 2인자로 불리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소송비용 대납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로펌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당시 현대차그룹 고위 임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현대차 협력업체이던 다스의 매출이 급증하는 과정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몫 잡으려다
다함께 엮일 판

코오롱, 효성, 서희건설 등은 이 전 대통령 측근들과 긴밀한 연결고리로 인해 친MB기업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코오롱은 이 전 의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 이 전 의원을 보좌하던 코오롱 계열 출신의 직원들이 사건에 연루되면서 관계마저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던 시기에 의원실 관계자 대부분은 코오롱 출신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이상득 전 의원부터가 코오롱 출신이라는 점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1980년대 코오롱,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35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았다. 

이 전 의원은 1988년 코오롱그룹서 퇴사한 이후 2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고문료 및 고문활동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코오롱은 회계법을 위반해 이 전고문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동찬 회장이 곤혹에 처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코오롱그룹이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4대강 수질개선사업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재조명받는 상황이다. 코오롱워터텍(현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은 4대강 수질개선 프로젝트인 ‘총인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했한 회사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80%가량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효성그룹은 전 대통령과 혈연으로 맺어져 있다. 조석래 전 효성 회장의 동생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며느리가 이 전 대통령의 딸 수연씨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과 수연씨는 지난 2001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효성그룹과 이 전 대통령은 사돈관계인 셈이다.

이 같은 연결고리 탓에 효성은 MB정부 시절 각종 특혜 및 정경유착 의혹과 관련해 그 이름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됐다. 지난해 11월17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가 효성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한 뒤 이 같은 견해에 더욱 힘이 실리기도 했다.

다만 효성그룹이 아직까지 MB정부서 어떤 이득을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게 없다.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의 경우 2014년 7월 효성의 부동산 계열사의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에 대한 것이었다. 
 

이 전 대통령 측과 연결고리를 의심받는 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다. 개별적으로 추가 지원하려한 정황이 있거나 해당 시점에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수사에서 드러나면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긴장 상태
삐끗하면 끝

검찰은 일부 기업서 2008년 이후 자료를 제출받아 박근혜정부서 MB정부까지 폭넓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기업의 정권유착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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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