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사정’ 숨죽인 코오롱맨 추적

의혹마다 등장하는 ‘코오롱 라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예사롭지 않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뿐만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문점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사이 이상득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의 용의선상에 올랐고 이참에 이 전 의원과 한몸처럼 움직이던 ‘코오롱 라인’이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의혹,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여부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스 실소유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서울동부지검서 나눠 맡고 있다. 

용의선상
MB 사람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하는 국군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는 군 자체 조사에서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최근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향후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나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이 축소·은폐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면 ‘윗선’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수사가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도 수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 전 의원 역시 검찰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다.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성북구 성북동 자택과 여의도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 전 의원이 억대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각종 장부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이 전 의원 혹은 측근에도 수억원대 특수활동비를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하긴 이르다. 다만 이 전 의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막강한 힘을 행사해 왔기에 압수수색서 예기치 않은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연결고리가 다시금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생 먹여살린 
형님의 인맥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인연은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전 의원은 이 명예회장과 동향인데다 코오롱 출신 인사들이 그의 정치 인생에 조력자로 자주 등장했다. 

이 전 대통령과 기업을 잇는 고리인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역시 이동찬 회장의 비서실장을 거쳐 그룹 부회장까지 오른 인물로 이웅렬 회장을 지근 보좌했다가 사내서 ‘이상득 라인’으로 분류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지냈고 2008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발탁됐을 때 파격적인 인사로 분류됐다. 정보기관과는 무관한 사기업 출신이 국가기관의 곳간지기를 맡았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적폐 청산 과정서 김 전 실장이 국정원 주도의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인물로 지목되면서 고난이 시작됐다. 


한화테크윈 사외이사로 재계 커리어를 이어가던 김 전 실장은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한 달 만에 사직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다만 소환조사 이후에도 구속을 피하면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더불어 이 전 대통령 일가를 겨눌 중요한 증인이라는 평가가 계속됐다.

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 의원실 관계자 대부분이 코오롱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기업들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아 2013년 대법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박배수 보좌관이 대표적이다. 

박 보좌관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챙긴 수억원대 검은 돈 중 일부가 코오롱 직원 명의로 관리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이다. 

2011년 박 보좌관이 구속됐을 당시 7억5000만원대 뭉칫돈과 함께 일부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 역시 코오롱 출신인 5급 비서관과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비서관 계좌서 발견된 수억원의 뭉칫돈이 코오롱서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던 상태였다. 하지만 관련 증언 확보에 실패하면서 구체적인 혐의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명박과 함께 이상득도 전방위 압박
만사형통 올가미?…키맨들 좌불안석

이 전 의원과 코오롱그룹의 연결고리는 단순히 인맥에 그치는 게 아니다. 이 전 의원부터가 코오롱 출신이다. 이 전 의원은 1980년대 코오롱,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재직하며 35년 가까이 회사에 몸담았다. 

또 이 전 의원은 1988년 코오롱그룹서 퇴사한 이후 24년간 고문직을 유지하며 고문료 및 고문활동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2012년 11월12일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을 때 재판을 통해 공개된 것들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이 전의원에 대한 네번째 공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FnC코오롱 대표 제모씨는 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서 이 전 의원에게 매달 수백만원 상당의 고문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지난 2008년 4월 코오롱 측 임원들에게 지급된 ‘임원 급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비상근 고문인 이 전의원에게 지급된 급여 450만원과 고문활동비 300만원 및 차량지원 내역이 기재돼있었다.

또 회계처리방식의 편법성을 지적한 검사의 질문에 제씨는 “이 전 의원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인사팀 직원들의 개인 영수증을 끌어모아 300만원을 맞췄다”고 답했다.


그는 “인사팀 직원들의 영수증이 모자랄 경우 마트 및 의류구입 등 다른 팀의 영수증도 끌어모았다”며 “박배수 측으로부터 영수증을 받기가 번거로워 편법을 썼다”고 털어놨다.

좁혀오는 검찰
드러나는 흔적

흥미로운 점은 이 전 의원과 오랜 기간 함께했던 코오롱 라인이 이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7일 검찰조사에서 2008년 4∼5월 경 김성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예산관을 시켜 1만원권 2억원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서 김 전 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서 독대하고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전달될 경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보고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전 실장의 보고 후에도 청와대는 또다시 국정원 특활비를 요구했는데 당시는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시절이다. 

김 전 실장이 2010년 쇼핑백 2개에 5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직원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반면 김 전 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6일 열린 영장심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실장의 진술과 실제로 특활비를 전달한 국정원 전 예산관 2명을 대질신문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판단하고 김 전 기획관을 구속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4대강 수질개선사업에 코오롱워터텍(현 코오롱이엔지니어링)이 참여할 때 불거졌던 특혜 의혹도 재조명받고 있다. 코오롱워터텍은 4대강 수질개선 프로젝트인 ‘총인(Total Phosphorus) 처리 사업’을 대거 수주하면서 급성장했한 회사로, 이웅열 코오롱 회장이 80%가량 지분을 갖고 있었다.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지분율이 95%에 달하는 코오롱워터텍은 이 회장 개인 회사에 가까웠다.

코오롱워터텍을 위시한 코오롱의 수처리사업은 ‘한반도대운하’서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명박정권의 핵심 과제와 결이 같았기 때문에 한껏 주목받았다. 2010년 이 회장은 “2015년까지 연매출 2조원 규모의 세계 10대 수처리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코오롱은 수처리 산업에 투자를 거듭하던 상황이었다. 

코오롱워터텍 말고도 코오롱그룹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코오롱엔솔루션,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줄잡아 4∼5개의 관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 다른 계열사 역시 이 회장이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캐나다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합작, 또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합병을 속속 성사시키며 공격적 투자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서 일부 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정권 실세와 코오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13년 당시 한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는 코오롱워터텍이 4대강 수질개선작업의 핵심인 총인사업에 참여하면서 심의위원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10억원대 금품을 2009년부터 3년에 걸쳐 뿌렸음을 입증하는 자료였다. 

지역별 프로젝트에 따라 영업비 현금집행 내역이 포함됐는데 일례로 진주총인의 경우 심의위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1200만원, 1350만원을 할당했고 구체적인 살포시기도 책정돼있었다.

혹시나 하는
찜찜한 구석

현재 코오롱의 수처리산업에 대한 투자 의지는 한풀 꺾인 상태다. 코오롱워터텍은 2014년 6월 코오롱이엔지니어링으로 사명이 변경됐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지난해 8월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하면서 그룹과 완전히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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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