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사용법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운영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성범죄, 성범죄자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정 성범죄자의 출소 반대를 청원하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기업 내에서 벌어진 성 관련 사건이 인터넷을 도배한다. 누리꾼들의 관심은 성범죄자가 저지른 범죄를 넘어 처벌, 후속 대책, 예방법 등에 집중되고 있다. 그 과정서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궁금증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최근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성범죄자 조두순씨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 2008년 여덟 살 나영이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생길 정도로 무자비한 성폭행을 자행한 그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 심신미약을 근거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3년 뒤면 조씨는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국민청원에는 5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제발 조두순 재심 다시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한 줄의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얼굴도 확인

법조계는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을 소송으로 다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조씨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몰래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등장한 신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주변 성범죄자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내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 알림e’(이하 알림e)를 통해 운용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서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의 개인정보를 일부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 근거해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명·나이·키·몸무게·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여부·성폭력 전과·주민등록상 주소·실제 거주지·성범죄 내용 등이다. 또 우측·좌측·전신 등 얼굴이 드러난 사진 4장이 게재돼있다.
 

이용자들은 ‘지도 검색’이나 이름·지역·검색어 등을 통한 ‘조건 검색’의 방법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수는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4135명이다.

검색 통해 주변 성범죄자 확인 가능
카카오톡으로 유포하면 아청법 위반

이들은 신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변경사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정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내지 않은 경우,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 중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가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우편고지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알려준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의 경우 세대원의 실명과 주소인증을 통해 정보통신망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55조에 따라 알림e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일이 금지돼있다는 것이다. 아청법 제65조에서는 이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실제 성범죄자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했다가 법원서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알림e 관계자는 “알림e 사이트는 화면 캡처 방지 조치가 돼있다”며 “그럼에도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게시하는 일이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세대 구성원인 경우를 제외하면 알림e 검색을 통해서만 자신 주변의 성범죄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해당된다.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알림e 등록 대상자일 경우 공개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뿐, 우편고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순 없다. 그마저도 가해자가 법원서 신상정보 공개나 우편고지 선고를 받지 않았다면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다.

국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건물주나 주택 소유주는 세입자를 들이는 과정서 그 사람이 성범죄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이후 알림e를 통해 세입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지해도 쫓아낼 수 없다.
 

알림e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다 돼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범죄자를 집이나 건물서 내보낼 수는 있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건 안 된다”며 “실제 세입자가 성범죄자인 것을 알고 건물주가 눈총을 줬다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집에 미성년자 있으면 우편으로
취업제한은 헌재에서 위헌 판결

단, 취업에 대한 제한은 존재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도입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를 포함,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쉼터 등에도 취업할 수 없다. 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 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한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올해 3월에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10년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제도를 소관하는 여가부는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차등해 정하도록 했다.

가령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30년 이하,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이하, 벌금형은 6년 이하로 차등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4만명 어디로?

입법 공백 사태가 길어지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제한서 풀린 성범죄자를 4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4만명 중 몇 명이, 어디에 취업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다. 헌재는 당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 취업에 일종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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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