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체’ 헌재 현안들 해부

병역거부, 낙태죄, 테러방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후 최근 1년간 유례없는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판결해 조기 대선을 이끌어 냈다. 5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헌재 소장 임기, 재판관 구성 등으로 홍역을 앓았다. 이진성 헌재 소장의 임명으로 9인 체제가 완성된 헌재 앞에 산적한 현안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297일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완전체 진용을 갖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모두 임명돼 소장 공백 상태도 해소되고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다”며 “국회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두 분 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들이고 인권, 특히 성 평등이나 소수자들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국민도 기대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밀린 심리 속결

헌재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 1998년 설립됐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는 최근 1년새 유명세에 가까운 관심을 받았다. 30여년이 이르는 헌재 역사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헌재에 대한 주목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리·판결 때 치솟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공이 헌재로 넘어왔다. 

이후 올해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기까지 3개월간 헌재 재판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최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 판결 시기 등이 재판관 퇴임 시기와 얽히면서 수많은 가설과 추측이 난무했다.

이진성 소장 임명 ‘9인 체제’
탄핵 이후 굵직한 판결 없어

헌재는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8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 인용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판결문서 “피청구인의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헌정 70년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 끌어 내려진 순간이었다.

올해가 한 달가량 남은 현재까지 헌재가 내린 굵직한 판결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이 전부다. 그동안 헌재는 사건 심리나 판결이 아닌 재판관 구성, 소장 임명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5월9일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와 야당의 줄다리기에 헌재는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 과정서 김이수 재판관은 지난 8개월 동안 헌법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헌재 소장 후보자-소장 대행-재판관으로 호칭이 수차례 바뀔 만큼 우여곡절을 겪었다.

김 재판관의 곡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서 이 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일단락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총 투표수의 과반을 넘겨 통과됐다. 

이 소장은 지난달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이 소장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헌재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한 영역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해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그리고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의 신뢰가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이 언급한 가장 오래된 사건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 판단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병역법을 문제 삼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은 2011년 6월 접수돼 최장기간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원래 해당 사안에 대한 헌재 결정은 지난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8인 체제의 지속 등으로 미뤄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2011년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어떤 피고인은 헌법소원으로, 어떤 재판부는 위헌법률 심판 신청으로 병역법 88조 1항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계류된 사건이 30여건에 이른다.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정당한 사유에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느냐를 두고 오랜 논란이 이어진 것이다.

소장·신임 재판관 전향적 평가
성평등, 소수자 인권…선택은?

이 소장은 지난달 22일 인사청문회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두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대치하는 상황을 두고 국가안보가 중요하니까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아르메니아에서는 다른 나라와 전쟁하는 중에도 대체복무를 허용한 사례가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의 낙태죄 판결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낙태죄 폐지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조산사로 조산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임신 6주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에 응했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에는 미치지 못해 결국 합헌 결정이 나왔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내린 결정이다.


그로부터 5년 뒤인 최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낙태죄 폐지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주목도 높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달 26일 내년부터 낙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 소장 역시 “일정기간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헌재는 테러방지법 위헌 확인 사건, 대형마트 영입제한 규제조항 사건 등 밀린 심리 속결을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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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