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38> 풍수지리와 주택

아무리 길지<吉地>라도 사람 살아야 명당


부동산 시장에 풍수지리 열풍이 불고 있다. 풍수지리와 관련된 강좌에는 적지 않은 수험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반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등 풍수지리는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선택에 반영하는 투자자 늘어 “지역·개별분석 유용”
집 형태·위치·방향 중요…대문·안방·부엌도 봐야

‘풍수지리’란 원래 자연지리 현상을 인간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해 인간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땅의 변화 현상을 이해해 명당 길지를 찾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짓거나 조상의 유골을 편하게 모셔 땅의 지력에 의하여 거주자와 자손의 부귀영달과 행복을 꾀하는 게 목표다.

자연에 순응하면
부귀가 약속된다

지금은 그 의미가 국토 이용의 합리성과 보존성, 효율성을 극대화해 자연과 조화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인간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풍수지리는 크게 음택과 양택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음택은 죽은 사람이 있는 집이다. 양택은 산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한다. 죽은 사람의 주거를 다루는 음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산 사람들의 주거를 다루는 양택은 지관들마다 양기와 양택으로 불러 혼동을 일으킨다. 문자 그대로 양기는 집터를, 양택은 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관들은 흔히 지칭되는 가옥을 대지와 건축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들에 의하면 땅의 생기에 감응 받는 것은 건축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대지, 즉 땅의 생기에 영향을 받는 만큼 양기가 옳은 것이고, 그 반대판들은 기지 선택 못지않게 건물의 방위와 배치가 거주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양택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잘 알려진 여러 가지 풍수서에 따르면 양기와 양택은 엄격히 구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기는 도읍지 또는 군현과 취락지를 애기할 때 사용되며, 양택은 개인의 집을 다룰 때 사용된다고 정의한다.

이는 묘지나 집터를 선정할 때 똑같은 이치라 보는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양택이든 음택이든 그 조산, 내룡, 과, 협, 기, 정과 청룡, 백호, 조산, 안산, 나성, 수구 등을 똑같이 보면서도 양택의 경우는 그 혈장이 넓으면 도읍지, 그것보다 작으면 주읍이, 그리고 아주 작으면 향촌이, 그 보다 더 작으면 주택이 들어서고 그 보다 더 작으면 무덤이 된다는 이론이다.

양택은 이런 땅의 생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의 형태와 위치, 방향을 더 중요시한다. 더 세분하면 집의 대문, 안방, 부엌 등을 보는데 이것을 양택삼요결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풍수지리에서 보는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를 판별하는 요령은 무엇일까.

풍수지리에서는 양택삼요결을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법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을 따르면 자연에 순응하는 것으로 천지이치에 맞아 부귀가 약속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천과 궁색이 따른다고 본다. 이에 대해 풍수지리 연구가들은 양택론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풀이해 주택의 선택요령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 

우선 좋은 집에 대한 개념으로 첫째는 따뜻해야 한다. 풍수지리가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문임을 감안 한다면 양택에서 풍은 적절한 공기의 소통을 도모하고 맞바람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기온을 따뜻하게 하려면 집의 방향이 남향이어야 하므로 집은 북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을 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뜻하기 마련이다.

따뜻하고 도로에 인접해야 ‘좋은 집’
막다른 골목길에 담 트면 ‘나쁜 집’

만일 그 반대면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건물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결국은 그 건물이 헐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햇볕과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생기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도 받는다. 또한 모든 생물은 햇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향햇볕은 오히려 생기를 잃게 하는데 서향의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싱싱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안정감이란 대지의 형태뿐 아니라 건물자체에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교회건물 같이 뾰족한 것은 교회같이 특수한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겠지만 보통 가정집으로 서는 부적격하다. 경사가 심해 불안한 형태의 가옥이 매매 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세 번째는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과 일맥상통 하지만, 교통이 편리하다고 해도 부지연장과 같은 위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대지의 사면 중에서 최소한 한 변만은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도로의 교차점으로 코너가 되는 대지다.

풍수지리에서는 물이 만나는 주위에 혈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양택에서는 도로를 바로 그러한 물로 보기 때문에 도로가 만나는 것에 양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제로 코너 땅과 그 옆의 땅과는 가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상업지역 일수록 그 의미는 크다. 

북·북서 등지고
남·동남 향해야

네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사람이 쓸 수 있을 때 명당이다. 다시 말하면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이 좋아야 귀한 손님도 오고 복도 들어온다. 교통의 중심지는 바로 상권이 발달하고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집 앞의 전경이 좋아야 한다. 활동의 근원지이며, 성장의 요람인 주택의 전경은 그 집에 사는 인간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어 건전한 사고를 하게 만든다. 정신적 질환이 없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반면 집을 선택할 때 우선 제외 시켜야 하는 사항을 10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막다른 골목길은 좋지 않다 = 양택에서 길은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막다른 골목길은 길을 막았다는 의미다. 또 물을 막은 것은 수침을 받는 것이며, 결국 수력에 무너지므로 폐가를 의미한다. 길을 막고 있는 건물을 오랫동안 관찰하면 결국은 헐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②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 나무가 크다는 것은 뿌리가 상대적으로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집의 생기를 나무가 받아 거주자들에게 무익하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번개의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벌레들이 들끓어 병을 옮겨 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이 나무 그늘에 가려 항상 습하고 음지가 되어 집안을 침울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풍수지리에서는 또 나뭇가지가 집 바깥쪽으로 뻗어 나가면 조상의 음덕을 받는다고 풀이하기도 하는 데 반면 간교한 종이 나온다고도 한다. 

③생토가 아닌 매립지는 좋지 않다 = 땅의 기는 암반을 타고 흐르는 것이며 생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풍수지리이론은 땅의 기는 생토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가 없는 매립토 위의 주택은 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게 여긴다. 다만 이것은 양택의 원칙론일 뿐, 그 길흉은 알 수 없다. 현재 도시계획상 매립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기초를 생토에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건이 맞지 않아 땅의 운기를 받지 못할 때는 방위상의 운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의 형태는 물론 위치·방향에 따라 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④망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다 = 미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집을 사기전에 망한 이유를 보면 틀림없이 집의 좌향이나 대문의 위치, 안방, 부엌 등의 배합에 그 연유가 있음을 볼 수 있다. 

⑤기존 두 집을 담을 터서 한 집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다 = 이것은 출입문이 두 개임을 뜻한다. 그런데 문은 바로 기 또는 도로, 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가 들어와 쌓이지 않고 나가 버릴 우려가 있으며 문이 두 개면 주인이 둘이 돼서 집안 꼴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불편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집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다는 실증이다. 재산이 많다 보면 주인의 외방출입이 잦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안주인이 둘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⑥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좋지 않다 = 단독주택에서는 우물이나 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그 집터는 바로 수맥이 지나는 집이거나 물이 괼 수 있는 습지임으로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시골에 가면 아무리 마당이 넓은 마당을 가졌다 해도 우물을 집 앞에 파지 않고 동네 우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도시에서도 마당에 연못이 있을 경우 조그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 물이 마당에 있음은 질병을 유도하기 쉽다. 이런 집을 방문해 보면 식솔들이 신경통을 앓고 있음을 접할 수 있다. 

⑦형과 동생이 이웃에 나란히 집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다 = 풍수지리에 보면 한 혈장에 둘을 넣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그것은 음택에서 합장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하나의 기를 둘이서 받으면 그만큼 양이 반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합장하지 말고 따로따로 모셔 많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잘된다는 이론이다. 형제가 같은 이웃에 살면 남자들은 형이나 동생에게, 즉 잘되는 쪽에 의지하게 되며, 동서간은 시샘을 일으키게 되어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⑧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면 좋지 않다 =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뜻하며 배수가 안 된 집이니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문서 안방·부엌
보이면 좋지 않다

⑨대문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보이면 좋지 않다 = 대문은 바로 물의 입구를 뜻하므로 안방이 직수가 되어도 좋지 않고 부엌 또한 마찬가지다. 외인이나 내방객의 눈에 안방이 들여다보이면 견물생심, 도난의 우려가 있고 부엌이 바로 보이면 딸이나 마누라가 외부와 연결되어 음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⑩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다 = 집이 어둡다는 것은 방향이 나쁘다는 뜻이며, 그늘이 진다는 것은 앞서 예를 든 여러 조건과 같은 위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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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