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공략법은?

저금리의 지속으로 지난 수년간 호황을 톡톡히 누려온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주택시장에 역점을 둔 부동산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수익형 부동산은 풍선효과 특수를 톡톡히 누리며 호조세를 이어왔지만 내년부터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른 규제 적용이 예고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빌딩전문거래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0월 50억원 이하 중소형 빌딩 거래량은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거래량 120건 대비 26% 감소한 수치다. 중소형 빌딩 거래량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는 전 분기보다 20.8% 늘어난 313건이 거래되면서 1분기를 기점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2015년 1036건, 지난해 1058건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바 있다.

바람 빠진
풍선효과

이 같던 수익형 부동산 호황이 올해 4분기에 진입하자마자 급격히 위축된 주요 원인으로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꼽힌다. 지난달 발표한 10·24가계부채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돈줄을 옥죄는 임대수익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를 받아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RTI를 적용할 경우 임대료가 줄거나, 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가 커지면 대출 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기존의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주택에 적용되는 가계대출규제로 사무용 건물, 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잇단 규제에도 수익형부동산은 풍선효과 덕을 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종합대책 카드를 꺼내들고 주택시장뿐 아니라 상가, 꼬마빌딩,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대출 규제 압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꾸준히 증가해오던 빌딩거래량이 지난달부터 하락 곡선을 그리며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더욱 짙어졌다고 분석했다.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달 정부가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한 데다 금리 인상 기조까지 맞물리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며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수년간 계속된 수익형 부동산 인기도 시들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시세 상승을 노린 투자자들이 급격히 감소, 이는 경기위축으로도 이어져 상가 등의 공실률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은행 빚이 많은 건물주 등 임대사업자는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해야 할 시점이다. 

이처럼 금리인상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현명한 수익형 투자법에 대해 은퇴자를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이 임대수익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상품 공략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 주목하는 상품은 ▲대출비중 줄이기 ▲선임대 상품 ▲중도금 무이자 ▲장기임대 수익형 부동산 주목 ▲매출성장업종 유치 ▲미분양 주목 ▲희소성 높은 수익형 부동산 주목 ▲불황기에 강한 수익형 부동산 등이 있다. 

먼저 대출의 비중을 줄이는 게 급선무다.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일반 금융권의 대출이자도 상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해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수익율 변동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금리로 호황 누려온 수익형
규제 적용되는 내년 급랭 조짐

예를 들면 현재 분양 중인 상가의 수익률을 대출비율과 금리변화에 따라 조사해본 결과,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타인 자본비율을 낮출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6억5730만원에 분양 중인 인천 청라국제도시 A상가의 경우 대출금리가 7%일 때는 대출비중이 20%일 때와 40%일 때의 연수익율이 거의 동일했으나, 대출금리가 8% 이상으로 오르면 20%의 대출비중을 유지한 경우의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상가의 경우 보통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구입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시기에는 대출비중이 높을 경우 이처럼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리가 오를 것이라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원금상환 등을 통해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금리가 낮을 때에 비해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임차수요가 이미 맞춰진 상태로 분양하는 상품을 고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즉 ‘선임대’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다. 상가나 오피스텔의 임차인 계약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일반에 분양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확인한 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완공된 건물을 분양받기 때문에 시행사 등의 부도나 사기 등에 따른 위험 부담도 그만큼 적어지며 공실을 없애고 확정 수익률을 확보해, 투자 즉시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수익형 상품의 수익률은 임차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실발생 우려가 적은 장기 우량임대업종을 통해 지속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자기자본 감안
리스크 최소화

주목되는 상품 중에서도 아파트 등에 비해 각종 규제가 덜하고 대출이자에 대한 걱정이 없는 ‘중도금 무이자’수익형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상가, 레지던스, 오피스 등으로 대변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통해 투자자들은 대출이자 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대출이자만큼 분양가 인하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게 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대상, 여성 등 성형·뷰티사업, 키즈관련업종 등 매출성장업종을 임차인으로 유치하는 방법이다. 이들 매출성장업종을 임차인으로 유치하는 경우 1년 또는 2년 임대차 갱신 때마다 임대료 상승이 가능해 금리가 인상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준공이 임박했거나 완료된 미분양 또는 할인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도 금리인상기에 투자전략 중 하나다. 상가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준공이 임박하거나 준공이 떨어질 경우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 할인되는 분양상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할인을 받은 만큼 투자금액이 줄어들어 대출비중을 줄일 수 있다. 할인부동산 혜택은 생각보다 쏠쏠하다. 

준공이 임박하거나 준공을 마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분양가 할인은 물론 관리비·인테리어, 준공 후 이자 지원 등의 혜택까지 제공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무리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투자비중을 많이 차지할 경우 금리인상으로 오는 리스크가 커져 적정 자기자본을 감안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희소성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해야 한다. 희소성이 높다는 것은 입지가 뛰어나거나 공급이 희소한 지역,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우수한 경우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지역 내 랜드마크 기능을 해 구매수요가 많아 환금성도 뛰어나다. 

올해만 해도 미국발 금리인상이 3번 정도 예정돼 있어 국내에도 금리인상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금리인상기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대출을 반영하는 비중을 상가의 경우 40%선,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50% 내외를 고려하는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다. 금리인상기에는 레버리지 투자를 과감하게 버리고 부채관리 모드를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법으로 보인다. 

다음은 금리인상기에 주목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선임대 상가


▲화정 자인채= 경기 고양 덕양구 화정동 1148번지 일대에 ‘화정동 자인채’가 전세대 복층형 오피스텔과 선임대 상가가 동시에 분양 중이다.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1만7046.24㎡, 1층부터 4층은 상가가 5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오피스텔은 원룸 및 투룸 총 181실이고, 상가는 44개로 3면 대로와 도로를 접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경우 원룸형은 현재 분양이 마감된 상태다. 투룸 일부를 분양 중에 있는데, E타입을 기준으로 전용 41.60㎡이며 실투자금(총분양가에서 대출 60%, 보증금 2000만원 차감)은 8854만원선이다. 

상가는 3.3㎡당 800만~3000 만원대(부가세별도)며 계약금 10%에 중도금 40% 무이자 혜택과 함께 3층과 4층은 산후조리원(10년 임대계약이 완료)으로 임대가 확정된 선임대 상가다. 실투자금 1억원대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전세대 복층형인 오피스텔은 공간활용은 물론 3면이 개방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됐다. 1실 1주차가 가능해 직장인 등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다.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금 10%에 5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급감…시장의 매수심리 얼어붙어
레버리지 투자→부채관리 모드로 전환

▲수원 영통역 아이파크= 경기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서 선임대·후분양 상가인 ‘영통역 아이파크’상가가 분양 중이다. 수원의 강남으로 불리는 영통에 공급되는 영통역 아이파크는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다. 오피스텔(전용 25~54㎡ 666실)과 근린생활시설(지상 1~3층)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분양을 완료했다. 

상가는 키즈산업 ‘실내동물원’, 전국맛집 ‘셀렉다이닝’, 한식뷔페 ‘김오곤의 해독밥상’의 선임대가 확정됐다. 특히 상가 2층 17개 호실을 10년간 임차한 실내동물원엔 파충류·어류관·조류관·포유류관 등 희귀동물 100여 종을 만날 수 있는 체험관이 들어선다. 

상가 인근엔 삼성계열사와 협력기업, 경희대 국제캠퍼스 등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홈플러스·롯데쇼핑플라자·메가박스 등 편의시설도 많다. 분당선을 타면 서울 강남까지 약 20분이면 갈 수 있다. 수원·용인·분당으로 이동도 쉽다. 최근 영통역을 지나는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건설계획이 확정됐다.


중도금 무이자

▲모란 프라임타워= 경기도 성남시 여수공공주택개발지구 C1-1, 2BL 2필지에 ‘모란 프라임타워’가 상가 및 오피스 기능을 겸한 신축건축물을 공급예정에 있다. 해당 건물은 지하 4층~지상 8층 규모다. 지상 1~4층은 상가, 5층부터는 오피스 용도로 사용하는 2종 근생 및 업무시설 건축물이다. 대지 1574㎡에 연면적 1만3041.28㎡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정면(북측) 35m 도로접, 서측 17m 도로접, 후면(남측) 15m 도로를 접하고 있는 4면 개방형이다. 

현재 공사 중인 모란전통시장은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새터전에서 더욱 활기차고 정비된 모습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란 프라임타워는 모란전통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항아리상권형 독점상가로 서울분당 방면 사거리코너에 위치해 접근성은 물론 가시효과가 뛰어나다. 신도시와 달리 5층까지 가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어 노출효과가 뛰어나 입점 업체는 간판 광고효과로 매출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4차 중도금 무이자 대출혜택이 주어진다. 준공은 2019년 4월 예정.

▲대전 둔산동 스타웍스타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일대에 도심형 오피스텔 ‘대전 둔산동 스타웍스타워’가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5층으로 호피스텔(숙박시설) 238호실,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 5호실로 구성된다. 오피스텔 입주민의 원스톱 쇼핑시설로 상권을 형성한다. 생활형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호피스텔은 장단기 숙박, 임대가 가능하다. 호피스텔은 지상 2~15층까지 타입과 방향에 따라 조망권, 일조량을 확보했다. 주차는 78대까지 가능하다. 

3대의 엘리베이터로 입주민의 동선 겹침을 방지했다. 8가지의 타입별로 선택의 폭이 넓으며 원룸형과 1.5룸형으로 1~2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형평위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6.57~ 10.89평까지 설계돼 분양면적과 층수에 따라 약간의 가격차이가 있다. 호텔식 보안 관리 시스템을 적용했다. 입주민을 위한 무료 조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약금은 10%, 1차중도금에서 5차중도금까지 무이자로 책정된다. 201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선착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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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