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터뷰> ‘위기의 한반도 진단’ 아태경제문화연구회 윤석헌 회장

“핵위기 최종 해법은 통일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파고 높은 격랑 속에 갇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미중러일 4대 강국 사이서 제한적 전략을 구사하며 북핵으로부터 자국을 지켜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일요시사>가 북경대 객좌 교수인 윤석헌 아태경제문화연구회 회장에게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관계국들의 시각과 해법에 대해 물었다.
 

한반도가 위기에 빠졌다. 전쟁의 검은 먹구름이 한반도에 드리운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은 6·25전쟁서 백척간두에 서있던 대한민국을 구했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북핵 해결의 마지막 옵션은 무엇인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입장과 그들의 속내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북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가장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이며 누구입니까?’ 사학스캔들로 퇴진위기까지 몰렸었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북핵 위기론을 적극 활용,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미사일이 일본 쪽으로 향하기만해도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급등하자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선거전에 들어가 재집권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대미문의 말폭탄으로 인해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인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는 이러한 곤경서 북핵 위기설을 효과적으로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중국에게는 압력을 한층 강화했고 이와 동시에 한국에게는, 역대 정권들이 망설여왔던 사드배치를 전력화함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는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방위비 증액을 받아들이게 하고 한미 FTA재협상까지 관철시켰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역시 세계를 이끌어가는 G2 국가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하고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북한이 UN과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사활을 거는 속내는 무엇입니까?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입니다. 미국이 주도한 1953년 7월27일 유엔군총사령관과 중국 지원군, 북한군이 체결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불가침 협의를 하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들은 국제무대서 이와 유사한 경우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경우로부터 학습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핵을 선포기하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자국 방어 차원서 핵을 개발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의 완성을 통해서만 힘의 균형이 이뤄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핵개발과 핵보유국 인정의 예를 따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국제 전문가들 눈에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핵 위기설로 ‘반사이익’
북한 속내는 ‘정권 유지’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의 진짜 속내는 어떤가요?

▲미국은 세계의 경찰국가입니다. 현재 한반도서 벌어지는 북핵, 사드, 한미FTA 재협상 문제 모두 경찰국가인 미국의 세계 전략차원서 바라봐야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서 유추할 수 있는 미국의 속내는 한반도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법으로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을 모두 거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옵션과 외교적 해결은 별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적 옵션이 있어야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연일 한반도서 무력시위를 하며 군사력을 앞세우는 것을 보면, 군사적 행동보다는 오히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다음달 7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두 정상 간 어떤 대회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한미FTA 재협상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내용보다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큰 틀 안에서 상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북한에게 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국이 한국에게 확실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한마디로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입니다. 즉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며 중국이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북핵 문제의 열쇠란 말씀이신 겁니까?

▲중국이 어디로 머리를 두는가에 따라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진영은 정부의 태도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문재인정부의 대화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전쟁 중에도 종전 후를 위해 대화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보여주는 편이 북한에 비해 국력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신감입니다.

정상회담서 강화된 한미동맹
결국 키는 중국이 쥐고 있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와 정부 사이에 불협화음이 여러 번 관측됐습니다.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핵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안보특보 간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의 발언이 정부와 사전에 교감한 고도화된 정치행위라면 다르게 받아들여도 될 듯합니다.
 

-북한이 내년에 있을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여야 합니다.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계국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선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니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최종적 답은 통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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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