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인터뷰> 홍준표 고발하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1.20 10:25:58
  • 호수 1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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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는 ‘검은 예산’이다. 국가기관의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흑막에 가려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국민이 낸 혈세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요시사>는 특활비 등 검은 예산을 추적하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를 만났다.
 

특활비 문제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혐의가 밝혀지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예상이다.

특활비 횡령 논란이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자신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2008년 5월∼2009년 5월) 매달 특활비로 받은 국회 예산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생활비에 썼다고 자백(?)했다. 

이 소식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지만 자백했던 홍 지사는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맡고 있다. 하 대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고발인을 모집, 오는 24일 홍 대표를 ‘국회 특활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다음은 하 대표와의 일문일답.

- 홍 대표의 공금 횡령은 지난 2015년 5월 이슈가 됐으며, 2017년 4월 한 번 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고발인을 모으는 이유는?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2008년 5월부터 2009월 5월까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특활비를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다. 최초 횡령 시점은 알 수 없지만 1년 동안 매월 조금씩 횡령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내년 5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 지난 11일에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때 고발인 모집 부스를 설치했다.

▲당일 날씨가 너무 추웠다. 그리고 부스가 행사장 구석에 배치돼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들께서 플래카드를 보고 자발적으로 서명하고 가실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두 시간 반 사이에 100명 이상이 서명했다. 고발 서명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어제(13일)부터 온라인으로 고발인을 받기 시작했는데 200명 가까이 접수됐다(지난 14일 기준).
 

- 홍 대표는 2015년 5월 “급여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쓴 것을 두고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참여연대 활동할 때부터 국회 예산감시를 쭉 해왔기 때문에 당시 그 해명을 기억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특활비는 규정상 집행내역확인서라도 붙이게 돼있다. 다만 기밀유지라든지 도저히 용처를 밝히기 어려울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다. 어디까지나 공무수행에 쓰도록 돼있는 돈이다. 그 돈을 생활비로 썼으니 당연히 횡령이다.

- 홍 대표는 ‘직책수당’이라고 주장한다.

▲월 5000만원을 직책수당으로 주는 자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 그리고 예산 항목 자체가 직책수당이 아닌 특활비로 돼있다. 예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다들 홍 대표의 해명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한다.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회 쪽에서 나서줘야 할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2000년부터 국회 예산을 감시하면서 특활비 문제야말로 국회의 적폐 중 적폐라고 생각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왔다. 그런데도 국회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공금을 생활비로? ‘홍’ 스스로 고백
온오프 고발인 모집해 24일 고발 예정

2003년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말이다. 예전에 참여연대가 소송해 받아낸 판결이다. 국회에 “대법원 판례까지 있으니 공개해야 한다”고 얘기해도 공개를 안 해서 정보공개 소송도 함께 하고 있다.

- 국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것뿐인가?

▲아니다. 특활비 외에도 다양한 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예산이 대표적이다. 입법 및 정책 개발비는 토론회·세미나 등이 있을 때 자료집을 인쇄한 비용이다. 최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안 하더라. 그것도 소송 중에 있다.

정책자료집 발간의 경우 인쇄소서 견적서를 받은 게 있으니 국회에 지출증빙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인쇄소서 자료집 견적 받은 게 무슨 영업상 비밀인가. 얼마 전 <뉴스타파>서 정책자료집 표절 보도를 내 논란이 됐음에도 말이다. 그래서 소송을 생각 중이다. 내가 소송하고 있는 것만 해도 1년 예산 규모가 314억원에 이른다.

- 모두 국민이 낸 혈세 아닌가.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산 집행을 엉망으로 하면서 국정감사 때 정부부처를 상대로 호통을 친다. 부처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나. ‘자기네들이나 똑바로 하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나.

- 홍 대표를 고발하면 정치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느 당 소속이냐. 보수·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다.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유력 정치인이라면 더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다.
 

- 홍 대표 고발 건 외 준비하는 것은?

▲지방 의회도 조사 중이다. 의장단이 쓰는 ‘업무추진비’ ‘의정공통운영경비’라는 게 있다. 이쪽도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서 문제제기를 한 적 있는데 안 고쳐져서 우리가 시도의회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 고발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고발만으로 그치지 않고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 한다. 국회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슈가 안 되면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갈 게 뻔하다.

-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 특활비 30% 감축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개혁할 수 없다. 이건 뿌리 깊은 문제다. 홍 대표를 하나의 사례로 전면적 개혁에 들어가야 한다. 특활비만 문제가 아니다. 국민 세금을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다. 개혁이 시작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chm@ilyosisa.co.kr>


[하승수는?]


▲부산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제주대 법학부 교수
▲한겨레신문 사외이사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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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